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례안들을 의결했다. 도의회 도시위는 12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통해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이하 보증료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민환원기금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이 대표 발의한 보증료 조례안은 올해 초부터 화성 동탄 등 도내 전세사기 의혹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공공제도인 반환보증 보증료를 도민에게 지원하고자 상정됐다.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의 임차인에게 최대 30만원을 주는 게 주요 내용으로 지원대상은 예산추계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제369회 정례회에서 도시위는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종합적으로 피해대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에 따라 해당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했으나 해당 특위 구성이 후순위로 밀림에 따라 이날 심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기금’ 용도를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인 도민환원기금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도시위는 도가 발의한 해당 개정안 내용 중 기금의 용도에 대해 ‘전세 피해 가구의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을 삭제하는 대신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조례에 따른 주거복지금으로의 전출금’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주거복지기금으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영일 도시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주거비 부담 및 주거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도의회는 주거안정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도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정당 현수막의 내용도 짜증나고, 신호등도 가려 불편했는데 떼어내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12일 오전 10시15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금밭 사거리. 연수구 공무원들이 칼날이 달린 2m짜리 장대를 이용해 정당 현수막 줄을 끊는다. 횡단보도 주변 신호등 기둥과 폐쇄회로(CC)TV 지지대 등에 걸린 현수막이 내려앉는다. 정치적 구호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힘없이 떨어지자 시민들은 환호한다. 주민 하지원씨(36)는 “거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너무 많아 지저분하고 답답했는데 없어지니 깔끔하고 속이 후련하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연수구는 이날 전국 최초로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을 단속했다. 시와 연수구는 연수소방서부터 BYC 사거리, 연수구청 사거리 등 20곳을 돌며 조례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 등 63개를 철거했다. 이날 단속은 시가 지난달 8일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규정한 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는 국회의원이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도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연수구를 제외한 나머지 군·구지역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의 반발로 현수막 철거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시의 조례가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당 관계자는 “상위법상 합법적인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철거를 한 연수구를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한 뒤, 고발 조치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시의 규제는 정당한 자치활동”이라며 “나머지 군·구도 차례로 철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한이 이틀 뒤 종료됩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12일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상황이 범부처 합동 대응으로 확연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12일 기준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도 1만 2천여건을 돌파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를 복원하게 되며 비과세도 유지하기로 했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예적금이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필로폰 8만3천여명분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중국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국내 총책 A씨(36) 등 중국인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간 판매책 B씨(50·중국교포) 등 21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나머지 중간 판매책과 필로폰 구입·투약자 등 52명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아울러 A씨 등으로부터 시가 11억5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1.65㎏(5만5천여명분)과 마약대금 5천700만원을 압수하고, 고급 외제차 등 9천825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된 필로폰 2.5㎏(8만3천여명분)을 경기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 던지기 수법으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던지기 수법은 마약 공급책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뒤 연락 등으로 신호를 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비대면 거래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3월 강남 ‘마약음료 사건’ 일당에도 필로폰을 던지기 수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이유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내 총책 C씨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인 C씨는 과거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로 유통하다가 2018년 구속돼 실형을 산 뒤 지난해 중국으로 추방됐다. 그럼에도 중국에서 A씨 등 4명을 포섭해 필로폰 공급과 운반, 판매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임대한 오피스텔을 '마약 창고'로 만드는 등 조직적인 마약 유통을 지속했다. A씨 등은 전달받은 필로폰을 B씨 등 36명의 중간 판매책을 통해 유통했는데, 구매·투약자는 대부분 한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지속 추적 중이다. 조속히 검거해 추가적인 범행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마약 범죄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단하고,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추적과 추징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아프리카의 16개 국적 외국인 173명에게 허위 초청장을 제공해 비자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브로커 A씨(70)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청은 공범 3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국내 체류 중인 한 아프리카인으로부터 “아프리카인들을 초청해주면 1인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프리카인 33명을 허위 초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고차 등을 구매하기 위해 본인이 운영하는 무역업체를 방문한다’는 내용의 허위 초청장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무역업체 명의로 더 이상 외국인 초청이 어려워지자 물류회사 등을 운영하는 지인 3명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아프리카 국적 140명에게 허위 초청장을 제공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가 허위로 초청·알선해 비자를 신청한 173명 중 34명만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0명은 국내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해 심사받고 있으며 2명은 불법체류로, 2명은 출국한 것으로 확인했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외국인들을 초청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재외공관에서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동료 직원 B씨로부터 1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50대 A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월 동료 직원 B씨에게 150만원을 빌린 후 제때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조만간 돈을 갚으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경위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경위의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 당수1 공공주택지구(이하 당수 1지구) 조성사업 도로 확장 공사로 불거진 ‘인근 지역 소음·매연 피해’ 우려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당수 1지구 인근 주민들이 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 집단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시 주민들은 도로 확장(2차선→4차선)이 이뤄지면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소음·매연 피해가 극심해지는 등 거주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 조정안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로 확장구간과 단독주택단지 마을 북측에 설치될 예정인 근린공원 등에 방음림을 조성한다. 또 이천시의 유사한 사업지구와 비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방음벽 설치 여부 등 후속 대책을 검토한다. 수원특례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 검토 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원만한 민원 해결에 적극 협력한다. 당수 1지구 인근 주민들은 비교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주민대표가 입회하는 등 피해 저감대책 마련에 참여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권익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평택지역에서 제조업장을 운영하는 대표 A씨는 근로자 26명에게 3년간 총 1억7천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 징역 8개월형을 포함해 사법당국으로부터 2회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 파주시에서 텐트 제조업을 하는 B씨는 함께 일하는 근로자 26명에게 임금·퇴직금 1억9천여만원을 수차례 체불해 3회 유죄판결을 받고, 피해근로자들이 대지급금(고용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것 외에는 청산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3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전국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8명은 신용제재를 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지난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줘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2013년 9월 첫 명단 공개 이후 현재까지 3천35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천18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명단 공개, 신용제재 대상은 공개 기준일 기준 3년 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거나 1년 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대상자들은 오는 2026년 7월12일까지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통해 공개된다. 법인인 경우엔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와 법인의 명칭·주소가 공지된다. 또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이 부여된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사업주의 기본 의무를 위반한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3월20일부터 4월28일까지 조합원, 무직자를 제외한 전국의 미조직 임금노동자(비조합원) 5천377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전국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8.1%(1천549명)가 “최근 1년 내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3.1%(1천133명)가 ‘100인 미만’ 중소사업체 소속 노동자였으며, ‘산업단지’ 노동자의 경우 2천697명 중 893명(33.1%)이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명현씨 별세, 박종현(프레시안 경기인천취재본부 기자)씨 외조부상 = 12일, 전북 전주시민장례문화원 특201호실, 발인 14일 오후 2시, 장지 전주승화원. ☎ 063-263-4444.
인천 부평구의 인사·복지·계약 등 행정 전반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부평구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부평구에 행정상 조치 84건을 비롯해 재정상 조치 10억여원, 신분상 조치 18건을 처분했다. 감사 결과 구는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과정에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채우지 않은 직원을 승진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에서는 교육훈련 시간을 채우지 못한 직원은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는 담당 실무자 2명은 징계를, 책임자 2명은 훈계 처분하도록 구청장에게 조치했다. 또 기초생활보장급여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 신청 접수·조사를 늦게 해 신청자들이 급여를 제때 못 받는 등 생계를 곤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구청장에게 담당 공무원의 훈계 처분과 직무교육을 요청했다. 구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면서 견적서를 받지도 않은 채 계약 대상자를 단독으로 지명한 뒤 객관적인 비교·검토과정 없이 구두로 협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발각됐다. 이 밖에도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확인을 해야 하지만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관련 규정에서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부서에서 이를 무시한 채 모두 12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부평구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일부 사회복지시설들은 후원금을 업무추진비 성격의 기관운영비로 부적절하게 사용해 170여만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부평구 업무 전반을 점검한 것”이라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업무관행, 청렴 취약업무 등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