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4·19혁명 65주년을 맞아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한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유 시장은 현재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로 뛰고 있다. 유 시장은 19일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 있는 ‘4‧19 학생의거기념탑’을 찾아 헌화·참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유와 민주를 위해 분연히 일어선 선열들의 희생정신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며 “4·19 혁명 정신을 기려 자유와 정의가 넘치는 대한민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유 시장은 “4·19 혁명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기초가 됐다”며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종북 좌파 세력들에 의한 민주주의 공격, 29번 탄핵이라는 거대 야당의 폭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같은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는 선열들께서 지금부터 65년 전 궐기했던 4·19혁명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며 “희생정신과 함께 상호 존중, 관용, 배려라는 민주주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시장은 “다가온 6·3 조기 대선에 야당의 ‘거악’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 거악을 완전 제압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19 민주주의 선열들의 희생에도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분열과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다”며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리더십과 현실을 꿰뚫는 실용의 국정운영이 절박한 때”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4·19 정신은 고귀하고 자랑스러우며 오래 보존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라며 “고귀한 정신을 이어 지금은 대국민 통합을 위한 진짜 리더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은 4·19혁명 1개월 전인 1960년 3월 19일 인천에서 처음으로 교내 학생 집회에 이어 학교 담을 넘어 거리 시위에 나섰고, 이는 4·19 혁명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인천기계공고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교내에 4·19 학생 의거 기념탑을 세워 선배들의 희생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있고 매년 시민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
▲조항신 안젤로씨 별세, 조경욱씨(경인일보 기자) 조부상=18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21일 오전 7시, 장지 인천가족공원. 032-460-3444
국내에서 갑상선암 다음으로 발생률이 높은 ‘대장암’도 작은 ‘용종’에서 비롯된다. 용종은 신체 내부의 점막이 증식, 돌출된 병변을 말하는데 대장은 길이가 150cm로 길고, 찌꺼기들이 오래 머물러 물리·화학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점막이 손상됐다가 회복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막 표면에 용종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대장에서 용종이 잘 생기는 이유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9천348명에 이르러, 전체 암 사망률의 11%를 차지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런 대장암도 작은 용종에서 시작된다.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지만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고 이어 생활 습관이 꼽힌다. 노화와 유전적 요인을 제외한다면 잘못된 식습관과 신체 활동 부족, 비만, 음주, 흡연 등을 들 수 있다. 조기 발견을 위해선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 시술자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용종을 진단할 수 있는 내시경 검사가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진단법이다. 대장내시경은 보통 진단 내시경과 치료 내시경으로 구분한다. 진단 내시경은 암이나 용종의 유무를 가리는 것이고 치료 내시경은 기구를 이용해 용종이나 조기암을 직접 치료하는 것인데 용종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 내시경을 시행하며 용종을 제거하는 치료 내시경 시술을 함께 시행한다. 치료 내시경에는 내시경 점막 절제술(EMR)과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SD) 두 가지가 있다. 용종의 크기나 모양 등을 고려해 시술 방법을 결정한다. 내시경 점막 절제술은 보통 1~2cm 전후의 작은 대장용종을 떼어 낼 때 시행한다. 올가미를 이용해 크기가 작은 용종을 암 예방 목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단, 2cm 이상의 용종은 제거 과정에서 출혈 또는 천공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을 위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은 대장의 점막하층에 약물을 주입, 용종과 함께 점막 및 점막하층을 분리한 뒤 대장용종을 일괄 절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일괄 절제의 장점은 용종의 재발 위험도를 낮춰주며 암이 의심되는 경우 조직 검사를 통해 점막하층과 혈관 및 림프관 침범 여부 등 암의 진행 상태를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직 검사 후 림프절 전이의 위험인자가 없다면 조기 대장암의 수술적 치료를 피할 수 있는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할 수 있다. 김동우 고려대 안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대장용종은 크게 종양성과 비종양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선종과 같이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종양성 용종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최근에는 과형성 용종과 같은 비종양성의 경우도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악성화 가능성이 낮다고 안심하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직장에 있는 조그마한 용종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모두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해도 대장용종은 100% 예방할 수 없어 증상이 없더라도 45~50세부터는 분변잠혈검사나 대장내시경 등 대장암 선별 검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예방을 위해서는 식단 관리가 중요하다”며 “붉은 고기류와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 섭취를 줄이고 대신 식이섬유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흡연은 대장용종과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관계를 빌미로 성병에 걸렸다고 속이며 수천만 원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공갈과 스토킹 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피해자 B씨에게 “성병에 걸렸다”며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11월까지 총 56회에 걸쳐 2천8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성병에 감염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뜯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거짓말이었다. 또 피해자가 연락을 끊으려 하자, A씨는 7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하며 스토킹을 이어갔다. A씨는 이외에도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64차례에 걸쳐 총 2,2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총 5천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의 나이와 경력을 고려할 때 피해 정도가 크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협박 수위도 높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다세대 상가 주택에 불을 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수원 영통구의 한 상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지인인 B씨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여러차례 전화를 걸었음에도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불을 지른 상가주택은 총 8명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지른 건물은 여러 세대가 살고 있어 화재가 조기 진화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며 “건물 소유주와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40여년전 군복무 중 사고로 손목이 절단돼 수술을 한 A씨(64)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판사는 “A씨의 신체검사를 한 전문의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자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했다”며 “전문의가 A씨에게 밝힌 소견만으로는 처분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 감정의는 A씨의 부상 정도가 상이등급인 7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상이등급 판정 관련 공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983년 12월께 육군 수송대 차량을 정비하던 중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사고 뒤 접합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과 근육이 손상돼 지금도 손목을 거의 돌릴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신경계통 기능장애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면서 2022년 11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해당 등급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려 일반인의 평균 노동력 4분의 1 이상을 잃은 경우 등에 적용한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A씨의 부상 정도가 해당 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1월 행정 소송을 냈다.
광명 일직동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발인식이 19일 치러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명의 한 장례식장에서는 사고 125시간여 만에 숨진채 발견된 포스코 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 A씨의 발인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께 광명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포스코이앤씨 시공의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20대 굴착기 기사 B씨가 크게 다쳤고, A씨는 16일 오후 8시3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전날 오후 9시50분께에도 붕괴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서 한차례 작업이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고 당일 지하터널 공사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져내리면서 콘트리트 가루와 흙먼지가 날리자 하부에 있던 근로자들은 상부에 있던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무전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광명을 지역구로 둔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4)은 이번 사고와 관련,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으로 향한 뒤 A씨가 발견된 16일 밤까지 현장을 지키며 구조 과정 전반을 지켜봤다. 김 의원은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사고 지점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인접 주요 건축물인 푸르지오 아파트, 빛가온초등학교, 한우리교회, 인근 주택가 등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사고 지점과 인접한 빛가온초등학교에는 시선 차단 조치가 취해졌으나, 여전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심리치료 및 상담 등 후속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끝까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경기도 역시 공사 중인 모든 현장에 대해 안전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60대 성범죄자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장기 격리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3)는 지난해 4월 보호관찰관의 음주 관련 전화 지도에 불만을 품고, 통화 중 욕설을 퍼부으며 항의 전화를 두 차례 더 걸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강명중 판사는 유형력 행사 없이 욕설에 그친 점, 반성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벌금형 선고 8일 만에 유흥주점 출입 금지 명령을 어기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보호관찰관을 향해 욕설과 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구금된 상태에서도 전자발찌 충전을 거부하며 거칠게 대응했고, 집에서는 80대 노모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기도 했다. A씨 사건을 다시 맡게 된 강 판사는 “8일 전 선처받았음에도 반복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판결과 앞선 사건 판결까지 합쳐 양형이 적절한지 살핀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A씨의 지속적인 범행과 반성 없는 태도를 문제 삼아 형량을 징역 4년 2개월로 상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스트레스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며,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동두천시의 한 주택에서 불이나 10대 여성이 숨지고, 6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다. 1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0분께 동두천 생연동의 한 단층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1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60대 남성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단층 주택과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1시간 35분 만에 진화됐다.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 테르니 교도소에 전국 최초로 수감자와 연인을 위한 '애정의 방'이 문을 열었다고 18일(현지시간) 라이(Rai)뉴스가 보도했다. ‘애정의 방’은 수감자들이 배우자 또는 연인과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침대와 욕실, TV 등이 완비돼 있다. 다만 긴급 상황에 대비해 방문은 닫지 않고 열어둬야 한다. 첫 이용자는 캄파니아 출신의 60대 수감자와 그의 연인으로, 법적 혼인 관계는 없지만 장기적이고 안정된 관계라는 점에서 ‘친밀한 면회’가 허용됐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수감자의 사적 만남 권리를 인정한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법무부는 이후 최대 2시간 동안의 독립적 만남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테르니 교도소는 이 지침을 가장 먼저 실행에 옮겼다. 현재는 하루 1건만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 최대 3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움브리아주 수감자 인권보호관은 “공간 마련과 규정 정비 등 짧은 시간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시설 확충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교도관 노조는 “수감자의 사생활까지 보호해야 하느냐”며 법무부 지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교도관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 같은 ‘친밀한 면회’ 제도는 이미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수감자 가족이 함께 1박 2일을 보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