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공모한 적 없다”…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 '불법선거' 첫 재판

법원의 의장선거 기명공개투표 혐의 관련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A의원 등 4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허문희 판사 심리로 지난 27일 열린 재판에서 A의원 등은 (투표담합을) 사전 공모한 적이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B의원을 후반기 의장에 선출키로 합의하고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 기명 위치를 미리 정해두는 방법으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야 할 의장선거를 사실상 기명 공개투표로 치르기로 공모했다며 이는 위계로써 의장선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B의원은 지난해 7월 치러진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3월 자진사퇴한 바 있다. 검찰 주장에 대해 A의원 등은 공모에 반대했고 정해진 위치에 기표하지 않았다, 정해진 위치에 기표했지만 이를 주도한 의원들의 요구에 따랐을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A의원 등은 또 같은당 C의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C의원 등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6일 열린다. 안양=노성우기자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속도'...10월부터 보상절차

파주 운정신도시 일원에 추진 중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오는 10월 보상절차에 들어 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를 국내 최대최고수준의 오픈이노베이션 바이오랩 구축과 아주대병원 건립일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 협의를 마쳤다. 29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사업제안 신청을 받아 주민열람, 도시계획위 자문, 관계기관 협의, 군 작전성 검토 등 협의와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어 경기도 도시계획위 심의와 사업시행 승인(승인권자 파주시)을 거쳐 빠르면 10월 보상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통상의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보상절차 착수까지 5년 이상 소요되나 이 사업의 경우 4년 정도 단축, 1년여만에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메디컬클러스터 내 아주대병원 건립과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최종환 시장과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선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를 국내 최대최고수준의 오픈이노베이션 바이오랩으로 구축하기로 했고 조만간 입주계약을 체결, 건축설계를 진행, 내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주대병원은 내년 부지조성공사 착공 후 건립일정을 구체화할 계획으로 현재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최종환 시장은 대학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4차산업 중심의 미래 신성장동력인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건립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운정신도시 인근 서패동 일원에 45만㎡ 규모로 총사업비 1조 6천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내 아주대병원,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및 의료바이오R&D센터, 바이오융복합단지 등이 순차적으로 들어선다. 파주=김요섭기자

[속보] 성남시 ‘고문변호사 압수수색 입회’ 조례안 보류

성남시의 수사기관 압수수색 시 고문변호사 입회를 담은 조례안 처리가 시의회 심사에서 보류됐다. 앞서 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본보 20일자 8면)을 빚은 바 있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는 시가 제출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를 보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시장은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직무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이 예상되거나 시행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는 수사기관이 시 본청 등에 압수수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압수수색에 대한 법률지원 부재로 해당 부서가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ㆍ경찰은 지난 25월 서현도서관 공무직 부정 채용의혹사건과 은수미 시장 수사자료 유출사건 등과 관련해 3차례에 걸쳐 성남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5월24일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은 시장의 집무실이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강상태 행정교육체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정도면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봐야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혈세를 들여 보호하는 건 가당하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시는 결국 지난 27일 행정교육체육위에 조례안 심사 보류를 요청했고, 강 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용했다. 시 고문변호사가 압수수색에 입회하면 시간당 30만4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문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