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평택갑)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유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한미 간 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이전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기지 이전 지역인 평택시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 개발 촉진을 위한 여러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토지공급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고덕국제신도시 내 계획된 국제학교 설립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국제화계획지구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용도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기원 의원은 법안의 관계부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관계자를 차례로 만나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해왔다. 또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법안 설명과 공동발의 요청을 위한 친전을 보내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홍 의원은 법안의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 및 위원들과 개별 면담을 했고,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안설명을 하는 등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홍 의원은 평택시는 기존 오산공군기지에 더해 캠프 험프리스까지 받아들여 전체 주한미군의 70% 이상이 주둔토록 함으로써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고덕국제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속도를 내게 됐으며,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진행되어 국제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어온 평택시민의 희생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은 민법이 제정된 지난 1958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법정이자율을 연5%에서 3%로 낮추고 변동이율제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통상 소송을 시작한 시점부터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연 5%의 금리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는 민법이 제정된 1958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까운 0.5%까지 낮아지고 초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제 상황에서 법정이율이 실질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소송당사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채권자는 변제 청구를 일부러 늦게 해 법정이율의 혜택을 보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독일의 경우 법정이율을 4%로 규정하고 6개월마다 기준이율에 따라 상승, 하락한 만큼 이를 변경하고 있으며, 미국은 50개 중 26개 주가 변동이율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일본도 지난 2017년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고 3년마다 1%씩 재검토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5%의 법정이율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도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3%로 하고 경제상황에 맞게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법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법정이자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우일기자
여야는 2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에 발사한 데 대해 일제히 비판하면서도 정부의 대응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정확한 정세 판단을 주문한 반면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병주 안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엄중한 시기에 미사일 발사를 자행한 북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최근 방한한 바 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미사일 발사를 자행한 북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김 안보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과 의도 등을 분석하고 협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고한 안보의식과 근본적인 방어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며 강력한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지난주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가장 핵심인 북한 비핵화가 사라졌다. 어제 채택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는 국군 포로 인권 문제가 처음 언급됐음에도 이 정부는 3년째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보 문제에 정권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며 북한에 언제까지 끌려다니기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이렇다 할 성명조차 발표하지 않는 정부와 군 당국의 우유부단함은 통탄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 (이천) 소규모 농가에 30만원에 해당하는 바우처가 지급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과수화훼 농가 등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또한, 전세버스기사들에게도 7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게 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예산 1천380억,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274억 3천만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또한 농촌고용인력지원예산으로 당초 추경안보다 10억 5천만원이 증액된 70억 2천800만원,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예산으로 49억원이 증액된 50억원, 농촌보육여건개선예산으로 14억 5천400만원이 증액된 38억 1천100만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예산(총 1천477억)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소규모 농가(0.5ha 미만)는 30만원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과수화훼 농가 등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지원 바우처 예산 346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이밖에도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70만원을 지원하는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총 245억(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과 버스기사 마스크 지원사업 48억 6천만원도 신규로 반영됐다. 앞서 송 의원은 이천시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 등 141인으로부터 이번 추경예산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축산인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을 소개하는 등 농어업축산인들이 추경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힘썼다. 송 의원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 추경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은 농어업축산 가구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농어업축산인들의 피해회복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최근 발생한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앞 화물차 사망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현재 50km/h이던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스쿨존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청장을 재차 만나 사후조치 추진 현황 등을 확인했다. 그는 조만간 경찰청으로부터 인천 신광초 사고에 대한 세부적인 사후조치 및 스쿨존 교통안전강화대책의 종합 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앞서 그는 지난 19일 오전 학교 측, 학부모, 교육청, 시청, 경찰 관계자들이 함께한 인천 신광초 교통 사망사고 대책협의회에 참석, 사고상황 파악 및 보고를 받고 현장 검증을 하는 등 사후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이어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김 경찰청장에게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의 여자아이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이번 사고를 비롯해 끊이지 않는 스쿨존 사고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 김 청장은 철저히 확인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신광초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30km/h의 제한속도가 아닌, 50km/h 이내의 제한속도로 설정돼 많은 화물차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이를 확인한 후 즉각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조정 할 것을 촉구, 인천시경찰청으로부터 조정을 이끌어냈다. 배 의원은 민식이법 개정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가 줄었다곤 하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h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는 현행법은 강제조항이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30km/h 이내의 속도제한을 강제화하는 등의 대책 내용을 신속히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갑)은 25일 국민 삶과 밀접한 법 보완 및 개선을 위해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참고인피의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행정 편의 증진을 위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의자나 참고인 출석요구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7일 전에 출석 일시와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알리도록 하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한) 피의자나 참고인은 해당 사건 관련자에 대해 검찰 측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후견등기를 마친 후 후견인과 그 피후견인에게 등기증명서를 발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등기사항 증명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해야만 했는데, 발급 절차가 번거롭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후견등기 후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후견등기관에게 사용 목적을 지정해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증명서의 부정 이용을 막기 위해 당사자 외에 등기증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참고인 및 피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수준의 권익 보호와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행정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박광온 의원(수원정) 중앙과 지방공무원은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 등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패수익에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3선, 수원정)은 재산등록과 재산공개 제도를 보완,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수익을 몰수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LH 사태 이외에도 전국에서 불거진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분노로 이어지고 있어 신뢰를 되찾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산등록 의무자와 공개범위를 확대해 현행 재산등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는 4급 이상의 공직자이나, 이를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들까지 넓혔다. 재산공개 대상자도 1급 이상의 공직자에서 3급 이상의 공직자로 확대했다. 현재 재산등록 공직자는 14만1천758명(2019년 말 기준)으로 이를 모든 공직자에게 확대하면 대상자는 150만명까지 10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위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결과를 관보에 공개하도록 했다. 부동산 재산은 실거래가격으로만 신고하도록 하고,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삭제해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공직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얻거나, 공직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얻은 제3자가 이익을 올린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패로 얻은 수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했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고 재산상의 이익만을 몰수추징하고 있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부패를 막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 함께 법률 시행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재산일지라도, 법 시행 후 거래보상임대 등으로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면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해 부패 공직자 처벌에 대한 법률적 공백을 최소화했다. 박광온 의원은 국민의 명령은 공직자에게 더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라는 것이라며 부패 공직자는 반드시 발본색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4차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된 14조9천391억원의 추경안을 처리(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했다. 추경안 중 7조3천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구분, 100~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1조1천억원은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2조5천억원은 긴급 고용대책에 사용된다.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대책과 관련해서는 4조2천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전세버스기사 3만5천명에게는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해 1조원을 배정했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5천억원의 브릿지 보증이 이뤄지고,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의 수당 6개월분으로 480억원,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으로 322억원이 함께 책정됐다.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일단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3만2천 가구에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작면적이 0.5㏊에 못 미치는 46만여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 30만원씩을 더 지원할 방침이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160억원도 포함됐다. 이로써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 가량 늘어난 20조7천억원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회의 추경안 처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지원 사각지대는 최소화해 경제와 민생 회복의 시계를 앞당기도록 효과적 집행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대거 통과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안민석 의원(오산)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관광숙박업 지원을 위해 등급결정 연기 및 유효기간 연장 근거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폐지를 요청하면 관리자는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6개월 이내에 폐지 신청 또는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 반영됐다. 복무가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군인사법 개정안과 임기제부사관 양성 특성화고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병역판정검사 등을 작성공개하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2건)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임종성 의원(광주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 인접 지자체와 협의대상 범위를 간접 영향권과 동일하게 폐기물매립시설은 2㎞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m 이내로 규정했다. 또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 협의 의무를 배제했다. 임 의원은 지역구인 광주의 경우 지난 2017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계획했으나 인접한 지자체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자체가 좀 더 신속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경기도가 오는 8월부터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광역버스 71개 노선 610대를 공공버스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산부담 합의 미이행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데 따른 조치로, 경기도는 우선 공공버스로 전환한 뒤 내년 국가 사무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버스는 경기도가 민선 7기 들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한정면허와 노선 입찰제 기반의 새로운 준공영제다. 버스업체가 영구면허를 소유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와 달리 공공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공개 경쟁입찰로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다음 달부터 입찰 공고, 사업자 선정, 면허 발급, 운행 준비 등의 절차를 밟아 8월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사업비는 231억원으로, 이 중 도비로 6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올해 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대상 18개 노선을 전부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노선으로 신설하며 시군 공모 후 심사를 통해 신설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도 공공버스는 정부에서도 채택할 정도로 버스제도의 불합리를 합리로,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는 국가표준이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공공버스가 도민의 발이 돼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창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