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와 남양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같은 부동산투기를 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다.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전매 제한, 대출기준 강화, 양도세 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경기도내에는 용인시와 남양주시를 비롯해 과천, 성남, 하남, 고양, 화성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수원 광교지구, 수원 팔달 등 11개 시 13개 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용인시는 대상지역을 구(區) 단위에서 동(洞) 단위로 세분화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면서 실제 주택가격 상승이 없는 동 지역 주민들이 대출이나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1월 국토부에 동 단위 지정을 요청한 데 이어 4월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계속 유지 통보를 해오자 이번에 다시 요청하게 됐다. 남양주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했다. 남양주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다. 특히 다산 신도시를 제외한 읍면동 지역의 청약 경쟁률과 분양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지난 9월 기준 미분양 세대수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5번째로 많다. 용인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위해 기흥구와 수지구 주택가격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며 시민들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민관이 적극 협력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도록 꾸준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재ㆍ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19-11-05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