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등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 피해 보상법안인 군 소음법의 국회 국방위원회 통과(본보 22일자 1면)와 관련, 평택시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매우 환영한다면서 관련 법안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용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ㆍ회장 정장선 평택시장)는 26일 군 소음법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통과 환영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군지협은 성명서에서 군 소음법의 국회 국방위 통과는 수십 년 동안 군 공항ㆍ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피해지역 주민에게 법적 보상근거와 소음대책이 마련되는 단초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군 소음법은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환경권에 해당되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지협은 앞으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피해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끝까지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지협은 지난 7월 해당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열고 헌법소원 추진,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서명운동 등 군 소음법 통과를 위해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펼칠 것을 의결했다. 한편, 군지협은 2015년 군 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한 협의체로 평택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시, 아산시, 서산시, 충주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등 12개 시ㆍ군이 참여하고 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19-08-26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