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생존기' 네온펀치, 박세완에게 '춤' 배웠다…조선에 울려 퍼진 '틱톡'

'탄산돌' 네온펀치가 '조선생존기'에서 상큼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네온펀치는 지난 22, 23일 방송된 TV CHOSUN 특별기획드라마 '조선생존기'(극본 박민우 연출 장용우)에 특별 출연했다. 네온펀치는 박세완(한슬기 역)이 살고 있는 명월관의 기생으로 변신했다. 5, 6화에서는 명월관에서 초하연 잔치 공연을 도와주는 박세완의 모습이 그려졌다. 네온펀치는 박세완과 함께 댄스 연습을 하기도 하고, 21세기 음악으로 함께 춤을 추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이 장면에서 흘러나온 21세기 음악은 네온펀치의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틱톡'이었다. '조선'이라는 시대 배경과 네온펀치의 노래 '틱톡'이 어우러져 보는 이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시청자들은 "네온펀치의 틱톡이 국악 버전으로 편곡돼 더 신난다", "조선에 울려 퍼진 요즘 노래라니. 연출이 신선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선생존기'로 첫 연기에 도전한 네온펀치는 지난해 6월 '문라이트(MOONLIGHT)'로 데뷔해 색다른 매력을 뽐냈다. 올 1월에는 새 멤버 도희가 합류해 청량감 넘치는 신곡 '틱톡(Tic Toc)'을 발표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한편, TV CHOSUN '조선생존기'는 매주 토,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 장영준 기자

영실업, ‘BT21’ 피규어 29일 출시…시크릿 아이템 랜덤 포함

완구 콘텐츠 전문 기업 영실업은 글로벌 캐릭터 브랜드 라인프렌즈(LINE FRIENDS)와 협업으로 탄생한 BT21 피규어를 오는 29일부터 대형마트 및 완구 전문점에 정식 런칭한다고 25일 밝혔다. BT21은 방탄소년단(BTS)과 라인프렌즈(LINE FRIENDS)가 합작해 만든 캐릭터 지식재산(IP)이다. 지난 6월 4일 라인프렌즈의 글로벌 온라인 셀렉트샵 라인프렌즈 컬렉션(LINE FRIENDS COLLECTION)을 통해 UNIVERSTAR VOL.1을 글로벌 선 출시 한 후, 6월 14일 UNIVERSTAR VOL.1과 UNIVERSTAR VOL.2를 라인프렌즈 국내 외 공식 온 오프라인 스토어에 출시하며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에는 BT21을 지키는 우주로봇인 반(VAN) 케이스 안에 코야(RM), 알제이(진), 슈키(슈가), 망(제이홉), 치미(지민), 타타(뷔), 쿠키(정국) 7종의 캐릭터와 각 캐릭터 특성에 어울리는 소품이 랜덤으로 담겨 있다. 또한, UNIVERSTAR VOL.1, UNIVERSTAR VOL.2 버전별로 각각 다른 시크릿 아이템이 랜덤으로 포함돼 있다. 베이스캠프(Base Camp) 컨셉인 UNIVERSTAR VOL.1은 각 캐릭터의 개성과 매력이 드러난 피규어와 소품, 여름휴가(Summer Vacation) 컨셉의 UNIVERSTAR VOL.2는 서핑과 스노쿨링, 휴식을 취하는 등의 휴가를 즐기는 캐릭터와 그에 맞는 소품으로 구성됐다. 특히 각 제품의 팔, 다리 등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다양한 자세 연출이 가능하여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한다. 영실업 관계자는 BT21 피규어는 정식 출시 전부터 BT21 캐릭터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전세계 밀레니얼 소비자들까지 사로잡으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며 미국유럽중동중화권동남아 등 영실업의 해외 판로를 통해 국내 외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BT21 피규어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BT21 피규어 시리즈 UNIVERSTAR VOL.1과 UNIVERSTAR VOL.2 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의 완구 매장 및 완구 전문점, 온라인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어제까진 면허정지, 오늘부턴 면허취소…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도내 22명 적발

소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오늘(25일)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첫날 0시10분께, 수원 우만동 효성사거리에 나온 5명의 경찰들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없는지 단속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나가는 차량을 잠깐 멈춰세우고 얼굴이나 입김에 취기가 없는지 확인했다. 약 1천여 대의 차량이 오가던 길목에서 2시간여 동안 음주단속에 적발된 자는 총 2명. 이날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50대 남성 A씨는 가볍게 맥주 한 잔만 마셨다며 순순히 측정에 응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57%를 기록했다. 뒤이어 제대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만취한 모습을 보인 40대 남성 B씨도 경찰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결국 면허가 취소됐다. 출근길에 나선 숙취 운전자들도 주 단속 대상이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6시께 수원 화서동 율천고교삼거리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다.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오전 단속 중 간이검사에서 음주운전 반응을 보인 운전자는 3명으로, 이들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정밀검사에 응했다. 이 정밀검사에서 운전자 2명에게서는 알코올이 측정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1명에게서는 알코올이 측정됐다. 적발된 C씨(51)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훈방조치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이날부터 법이 강화된 만큼 끝내 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전 8시 기준 경기도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2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0.03~0.05%)하는 자는 2명이며, 면허취소에 해당(0.08~0.1%)하는 자는 5명이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이었다면 이들은 각각 훈방(2명)되거나, 면허정지 처분(5명)을 받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이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며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된 만큼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오는 8월24일까지 두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채태병ㆍ김태희기자

오늘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왜 ‘윤창호법’으로 불리나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되며 윤창호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국회는 또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는 제2 윤창호법이다. 개정안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강화된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다. 또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출근길 역시 숙취 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