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외신도 '긴급 타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세계 외신도 해당 소식을 잇따라 긴급 타전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우리나라의 이번 비상계엄 소식을 '긴급 속보' 등으로 전하며, 계엄의 배경과 향후 관측 등을 내놓는 상황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AP통신, CNN방송 등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TV 생중계를 통해 발표한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윤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친북 세력을 척결하고 민주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 조치가 한국의 통치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1980년대 후반 군부 독재가 종식된 이후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건 처음"이라고도 했다. 아랍권 매체인 알자지라에서도 해당 내용을 긴급 보도했다. 이 안에는 윤 대통령과 여당이 내년 예산안을 놓고 야당과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CCTV 또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예고 없이) 생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발표했다"면서 "구체적인 계엄령 관련 조치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덧붙여 "외부 분석에 따르면 최근 야당이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사안을 두고 검찰 등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이번 계엄령 발표의 계기"라고 서술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빠르게 전하는 상태다. 교도통신은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구체적인 조치 내용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썼다. 이 외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다수의 외신들이 한국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이번 계엄 선포가 쟁점으로 떠오를수록 '정부 거버넌스'와 '국가적 안정성' 등의 논의도 함께 커질 것이라는 시선을 내놨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0분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비상계엄은 1981년 1월 이후 43년 만에 처음이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12월 3일 11시 대한민국 전역 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대장)은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언급했다. 또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며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포고령(제1호)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