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경기도에서도 긴급회의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회의에서 “비상계엄은 분명한 위헌이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주요 실국장 간부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비상 계엄문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위헌이다. 헌법과 정해진 절차에 의해 계엄을 해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만약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막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 역시 헌법 위반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청에도 행정안전부에서 도청폐쇄에 대한 요청이 왔다고 들었는데 단연코 거부한다”며 “도청에 전 간부와 직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의연하게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계엄군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하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3일 오후 10시2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는 군 병력이 진입했다. 국회 상공에 3~4대 헬기가 포착되기도 했다. 다만 계엄군은 현장에서 국회직원들의 제지로, 국회 본회의장 안까지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계엄군도 강압적으로 진입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전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군이 국회 진입한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계엄에 부역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 도착해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3일 오후 10시20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한 대표는 본인의 SNS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입장문을 내고, 다시 한 번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로 향한 한 대표는 4일 오전 12시께 본관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서 한 대표는 또 입장문을 내 “지금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다”면서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다. 군경에게 말씀드린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세계 외신도 해당 소식을 잇따라 긴급 타전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우리나라의 이번 비상계엄 소식을 '긴급 속보' 등으로 전하며, 계엄의 배경과 향후 관측 등을 내놓는 상황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AP통신, CNN방송 등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TV 생중계를 통해 발표한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윤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친북 세력을 척결하고 민주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 조치가 한국의 통치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1980년대 후반 군부 독재가 종식된 이후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건 처음"이라고도 했다. 아랍권 매체인 알자지라에서도 해당 내용을 긴급 보도했다. 이 안에는 윤 대통령과 여당이 내년 예산안을 놓고 야당과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CCTV 또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예고 없이) 생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발표했다"면서 "구체적인 계엄령 관련 조치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덧붙여 "외부 분석에 따르면 최근 야당이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사안을 두고 검찰 등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이번 계엄령 발표의 계기"라고 서술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빠르게 전하는 상태다. 교도통신은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구체적인 조치 내용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썼다. 이 외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다수의 외신들이 한국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이번 계엄 선포가 쟁점으로 떠오를수록 '정부 거버넌스'와 '국가적 안정성' 등의 논의도 함께 커질 것이라는 시선을 내놨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0분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비상계엄은 1981년 1월 이후 43년 만에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전국 최대 광역 자치단체인 경기도의회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당황스러운 반응이 나오는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당황하는 분위기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계엄령 선포 이후 도의회 의원 일부는 도의회 내부로 모였다. 계엄령 자체가 워낙 희귀한 일인 만큼 이 속에 담긴 내막을 알자는 게 그들의 이유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계엄령이 선포됨에 따라 현장을 지키던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용산 사저 옆으로 탱크가 배치돼 있다는 얘기가 돌면서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경기도내 의원 전원이 용산으로 모이는 중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역시 국회로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 중진 의원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당혹스럽다”며 “당의 입장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은 정녕 1979년으로 회귀하는가”라며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 국민이 막을 것이다.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편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연히 맞서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대통령은 이날 밤 10시30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0분 경 긴급브리핑을 통해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가 해제시킬 수 있다. 헌법 77조 제4항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청 주요 간부급 인사들과 대책 회의에 나섰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11시35분께 인천시청 시장실에서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고주룡 비서실장, 강성옥 대변인,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 등 주요 실국장급 간부들과 대통령 비상계엄에 따른 대책 회의를 했다. 유 시장은 회의에 앞서 경기일보 취재진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뉴스를 통해 알게 됐다”며 “군이랑 연락했지만 군도 사전에 들은 바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한 직후 국방부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3일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출입기자실 퇴거를 명령했다. 4일부터 기자실 출입 금지를 통보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대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대장)은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언급했다. 또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며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포고령(제1호)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