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남은 3년간 아베 수상이 하고 싶은 것은

올해 9월 아베 수상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경쟁자인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을 물리치고 자민당 총재로서 연속 3선에 성공했다. 자민당 규칙에서는 당 총재임기를 ‘연속 3기 9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아베 수상의 최대 재임기간은 2021년 9월까지이다. 내년 11월20일에 아베 수상의 재임기간은 기존 가쓰라 다로 수상(2천886일)의 최장수 재임기록을 누르고 일본 헌정사상 최장 재임 수상이 된다. 일본 내에서는 점차 아베 수상의 레임덕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유명 저널리스트인 다와라 소이치는 AERA에서 “아베 수상의 레임덕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아베 수상의 레임덕이 시작된다고 해도, 이는 한국에서 대통령 임기 후반 관찰되는 레임덕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에서는 통상 내각 지지율이 30%보다 낮아지면 내각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 즉 아베 수상이 3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수상의 리더십이 극단적으로 약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한 차기 수상 역시 여전히 자민당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3년간 아베 수상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지만, 이를 짐작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은 이달 24일 국회에서 이루어진 아베 수상의 소신 표명 연설이다. 아베 수상은 동 연설 서두에서 “격동하는 세계를 한가운데에서 리드하는 일본을 만든다”고 설명하고 “다음 3년간 그 선두에 서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아베 수상 자신도 본인의 남은 임기 3년을 강하게 의식하고, 소신 표명 연설을 통해 본인의 역점 정책과제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베 수상은 일본의 현행 헌법은 GHQ(연합군 최고사령부) 점령기에 GHQ의 강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제는 일본인 스스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고, 이번 연설에도 기존처럼 자민당의 헌법개정안의 국회 제출에 대한 의욕을 표명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이 소극적이며,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강렬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또한 개헌에 대한 일본 여론의 지지도 확고하지 않다. 아베 수상이 남은 임기 3년 안에 헌법 개정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로 아베 수상은 외국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취로(就, 취업)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체류자격 신설을 강조한 것이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아베 수상이 추진하는 일본경제 활성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의 유효 구인배율(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은 1.63배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소극적이었지만, 저출산ㆍ고령화가 진전되고, 호경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기업 측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에 대한 요청을 일본 정부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아베 수상의 국정 장악력이 어느 정도는 약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한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전히 아베 내각과는 협력관계는 중요하다. 특히 한국이 직면한 고용 현실을 고려한다면 한국 인재의 일본에서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할 것이다. 다만 외국 인재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한국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박성빈 아주대 국제학부장·일본정책연구센터장

[경기만평] 오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주민이 직접 조례안 내고… 감사·소송 청구연령 18세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 분권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은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과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00만명 이상 도시 ‘특례시’ 명칭 …경기부지사 2명 증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이 부여되고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내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수원과 용인, 고양시,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189개 사무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다만, 행정적 명칭인 만큼 특별시나 광역시와는 달리 도시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지자체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각 시·도에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더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구 500만 명 이상 지자체는 최대 2명까지 더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는 현재 3명에서 5명까지 부단체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행안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현행 자치단체 실·국 수의 20% 범위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도 3급 이상 정원 기준만 두고 나머지는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인사권 독립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된다.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근거도 개정안에 담아 지방의원들도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게 된다. 정책보좌관은 의회 사무처에 두고 공동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자율성 강화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주민직접참여제 강화를 위해 주민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주민감사·투표·소환 청구요건 완화…청구권 18세로 완화 주민조례 발안과 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연령은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된다. 다만,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은 정치행위 성격이 있는 만큼 현행대로 19세 이상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투표 때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고 투표가 무산되도록 한 규정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무상급식을 둘러싼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 같은 사례가 사라진다. 대신 유효투표수 과반 찬성과 함께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확정요건이 도입된다. 주민감사·투표·소환 청구요건도 완화된다.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 ■지방재정 자립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먼저,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대3 달성을 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된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및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입법 및 예산 관련 조치는 올해와 내년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관계부처, 지자체, 시ㆍ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20년에는 지방세가 총 8조4억원이 이전돼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되고, 2단계 재정 분권이 추진되는 2022년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 20조 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대 3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강해인기자

수원·고양·용인 ‘특례시’ 된다…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지방자치에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이 분다.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추진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행정명칭이 부여되고, 지방의원 정책보좌관 도입,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시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단체장들도 자치ㆍ재정분권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의기투합했다. 정부는 30일 경주에서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은 1988년 이후 30년 만이다. 정부의 발표안을 보면 우선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고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자치단체가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ㆍ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할 경우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이 시도지사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가고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보좌관제가 도입된다. 또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율 10%p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의 청구권자 연령도 하향 조정되고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해 법령 제ㆍ개정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가 시도된다. 또한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방안으로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개최를 위한 (가칭)자치발전협력회 및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광역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등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40차 총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자치분권 정책대응 구축, 재정분권안 대응 방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지원체계 구축 등에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남북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며 눈길을 끌었다. 협의체는 각 광역ㆍ기초단체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대북협력사업 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창구로 운용될 예정이다.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도 ‘공동회장단회의’를 통해 시ㆍ도-시ㆍ군ㆍ구 간 자치분권,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지방 4대 협의체는 ‘자치분권 경주선언’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진정한 의미의 주민주권과 주민자치 실현 협력 등을 주문했다. 지방 4대 협의체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있다. 강해인ㆍ여승구기자

‘1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홀대 받는 인천시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의 제1종 교통물류거점 연계교통시설 국비지원 정책에서 홀대받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인천항의 제1종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희망했으나,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을 제1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했다. 제1종 교통물류거점은 주요 교통시설과 국가산업단지 주변의 교통혼잡 완화, 물류비 절감 등 체계적인 교통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선정, 지원하는 정책이다. 교통물류거점으로 선정되면 인근 도로 및 철도 사업 중 기준에 충족하는 시설을 연계교통시설로 지정해 국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2014년 제3연륙교 건설, 영종 순환도로 건설, 제2공항철도, 영종도 도시철도, 노오지 JCT 개량공사 사업 등을 인천국제공항의 연계교통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단 1건도 1차 연계교통시설후보군에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인천은 제1종 교통물류거점 관련 지원이 전혀 없는 셈이다. 반면에 서울과 부산, 대구, 경남 등은 지난 2015년 각각 2개, 3개, 3개, 1개 도로사업을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시설로 지정받아 최고 1천400억원 이상의 국비 지원을 받는다. 부산시는 제1종 교통물류거점인 부산항을 거점으로 부산 다대항 배후도로 교차로 입체화 사업과 부산신항 제1 배후도로 교차로 입체화 사업, 부산신항 제1 배후도로 입체화 사업 등이 연계교통시설로 지정돼 최대 1천415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도 서울역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한남대교 북단IC 연결램프 신설사업과 한강로~청파로 간 연결도로 확장 사업이 연계교통시설로 지정돼 최대 405억원이 지원된다. 대구시는 동대구역이 거점으로 선정됐으며 대구 팔공산IC 연계도로 사업과 동대구IC 연계도로 사업, 북대구IC 연계도로 사업이 연계교통시설로 지정돼 최대 985억원이 지원된다. 양산ICD가 거점으로 선정된 경상남도는 양산ICD 물금~원동 강변도로 개설사업이 연계교통시설로 지정, 최대 68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이에 따라 시는 11월까지 국토부에 인천항과 국가산단 등을 제1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천항(신항·남항)의 연계도로인 제3경인고속도로의 교통혼잡도(V/C)가 현재 0.9(기준 0.8 이상 혼잡· 1 이상 포화) 수준이고 2030년에는 1이 넘어 과포화 상태에 이르는 만큼 인천보다 혼잡도가 낮았던 부산 다대항 배후도로 등과 비교해 제1종 교통물류거점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시는 제1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선정되면 공항 주변에는 제3연륙교·영종~강화도로 건설·제2공항철도, 항만에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신항선·인천1호선 터미널 연장, 국가산단에는 산단~고속광역도로 대심도 연결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항 주변은 매일 출퇴근 시간만 되면 고잔 톨게이트부터 엄청난 교통 혼잡에 시달리고 국가산단 주변은 화물차와 승용차가 혼재돼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며 “이들 지역을 제1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선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수도권 공공택지 6곳, 마음대로 거래 못한다… 광명 하안2·의왕 청계2 등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가 수도권에 지정한 광명시 하안2 등 6개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용도를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된 경기와 인천 등 6곳의 공공주택지구와 그 구역이 소재한 동(洞) 녹지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6곳의 공공택지는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등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1일 공고돼 내달 5일부터 발효되고, 2020년 11월 4일까지 2년간 지속된다. 구체적으로 광명 하안동(3.00㎢), 의왕 포일동(2.20㎢), 성남 신촌동(0.18㎢), 시흥 하중동(3.50㎢), 의정부 녹양동(2.96㎢), 인천 검암동·경서동(6.15㎢) 등 17.99㎢다. 이들 지역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에 토지이용 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은 100㎡, 주거지역은 18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90㎡를 초과했을 때 대상이 된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선 농지는 500㎡, 임야는 1천㎡를 초과하면 토지거래 시 허가받아야 한다. 또 이들 지역에선 최소 2년 이상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에 추가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6곳을 포함해 전국 411.75㎢에 달하며, 이중 국토부가 지정한 곳은 63.38㎢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에는 서울 수서 역세권과 구룡마을 개발사업지, 서초 보금자리지구, 경기 제2 판교테크노벨리, 광역급행철도(GTX) 대곡역세권 등지가 있다.이선호기자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수원·용인·고양 등 도내 시들, 일제히 ‘환영’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원ㆍ용인ㆍ고양 등의 도내 해당 시들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수원시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주민 중심의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이 일보 진전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며 “특례시 명칭 부여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분권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용인시도 “그동안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던 100만 대도시에 대해 정부가 특례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라며 “특례시 지정 등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ㆍ정확하게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역시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성ㆍ다양성ㆍ창의성을 구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특례시 실현을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은 정부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관련 정책들을 변함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민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특례시에 대해 외면으로 일관했던 정부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실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관련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단순히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기능이 함께 이양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용인ㆍ고양ㆍ창원 등 대도시와 협력해 국회 입법화 과정을 넘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