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수원·용인·고양 등 도내 시들, 일제히 ‘환영’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원ㆍ용인ㆍ고양 등의 도내 해당 시들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수원시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주민 중심의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이 일보 진전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며 “특례시 명칭 부여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분권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용인시도 “그동안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던 100만 대도시에 대해 정부가 특례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라며 “특례시 지정 등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ㆍ정확하게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역시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성ㆍ다양성ㆍ창의성을 구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특례시 실현을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은 정부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관련 정책들을 변함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민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특례시에 대해 외면으로 일관했던 정부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실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관련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단순히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기능이 함께 이양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용인ㆍ고양ㆍ창원 등 대도시와 협력해 국회 입법화 과정을 넘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종합

‘수원 군공항 이전’…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타고 속도낼까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이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시가 지난 2014년 3월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제출하고 3년 후인 지난해 2월 화성시 화옹지구가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이후 화성시의 반발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에 따르면 전날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 갈등을 해결해나가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현행 이전부지 선정은 ‘이전건의서 제출→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전후보지 선정→주민투표→이전부지 확정’의 절차로 진행되지만, 개정안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 이전후보지 선정 사이에 공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즉,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전후보지 선정 찬반을 묻기 위한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이전후보지 선정 후 다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 공론조사의 모델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던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 공론조사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 갈등이 격화되자 시민참여형 공론조사가 실시됐고,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참여단이 찬반 양쪽의 전문가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받아 집중적인 토론을 거쳐 건설재개를 권고해 공사가 재개되면서 갈등은 봉합됐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국방위 여야 의원 17명 중 민주당 안규백 위원장을 포함, 3개 교섭단체 간사(민홍철·백승주·하태경)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동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중 특히 법안심사소위 8명 중 김 의원 등 6명이 포함돼 수적으로 우세를 보인다. 하지만 예비이전후보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무소속 서청원 의원(화성갑)이 법안심사소위에 소속돼 결사 반대를 할 태세여서 김 의원 등과 난상 토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민주당 이원욱(화성을)·권칠승 의원(화성병)은 “국가 의제로 풀어야 한다”, “국방 정책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 의제로 옮겨야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지자체들이 알아서 협상하라고 팔짱끼고 지켜보고 있는 꼴”이라며 “옮기려는 지역이 화옹지구로 매향리 사격장 아픔이 있는 곳이어서. 국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하는 가에 대해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국방부가 국방 정책 차원에서 결정하고 집행해야지 뒤로 숨어 있고, 주민들이 동의하면 해준다는 식으로 하면 일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통일경제특구법’ 연내 국회 처리 기대감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 현안인 ‘통일경제특구법’의 연내 국회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이 다음 달 열리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에 발의된 6개 법안을 하나로 묶은 법률안이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통과하면, 상임위 전체 회의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동안 특구 지정에 따른 특례 적용 등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었으나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다. 6개 법안은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여야 간 쟁점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여당인 민주당은 ‘입법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남은 정기국회 때 중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경제특구법도 대상 목록에 올라 있다. 이에 따라 통일경제특구법의 연내 처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박정 의원실 관계자는 “하나로 묶은 법안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 등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조율만 남은 상태”라며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개성공단처럼 군사분계선(MDL) 남쪽 접경지역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는 근거가 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 법률에 규정한 인허가 의제처리,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6개 통일경제특구법안은 파주지역 박정·윤후덕 의원, 고양 김현미 의원, 김포 홍철호 의원, 동두천·연천 김성원 의원, 강원 이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내용이 비슷해 법안을 하나로 통일, 국회에서 논의하게 됐다. 한편 경기, 강원, 인천 등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법안 제정을 고대하고 있다. 이선호기자

경기도 참 공직의 표본 11人… 제25회 경기공직대상 시상식

경기도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진정한 공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경기일보사가 제정한 제25회 경기공직대상 시상식이 30일 오후 2시 본사 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본보 신선철 회장, 신항철 대표이사 사장,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 나원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최규철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박승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 정용왕 NH농협 경기지역본부 부본부장 등 내빈과 수상자들의 가족, 동료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항철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21세기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기’ 행정서비스와 위민행정을 펼치고 계신 경기공직자들과 훌륭한 내조를 해오신 수상자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본보는 앞으로도 열린 행정구현과 정직하고 성실한 공직자 우대받는 경기 공직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11개 분야로 나눠 실시됐으며 ▲민원봉사분야 용윤실(포천시 신북면) ▲자치지원분야 조동혁(경기도 인사과) ▲주민복지분야 김선영(하남시 건강증진과) ▲지역개발분야 홍세웅(고양시 도시계획과) ▲환경보전분야 최경원(부천시 녹지과) ▲문화체육분야 강구암(의왕시 문화체육과) ▲농정해양분야 이광빈(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의회행정분야 박종윤 (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소방행정분야 권현진(도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 ▲경찰행정분야 박일남(경기남부지방경찰청 형사과) ▲교정행정분야 고상원(수원구치소 사회복귀과)이 수상했다. 김희겸 부지사는 “참다운 공직자로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은 이들의 공직관이 타의 모범으로 평가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비롯해 부부동반 해외연수 증서 등 다양한 상품이 증정됐다. 여승구기자

[기고] 검사의 징계요구권, 입법과정서 재논의 돼야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핵심의제로 국민의 주목을 받아 왔지만 기관 간의 권한 다툼으로 폄하되며 번번이 미완에 그쳐왔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도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정부는 지난 6월 21일 어렵게 합의된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사권 조정 정부안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을 ‘본래적 수사기관’으로 규정하는 등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검찰 개혁의 본질이었던 검사의 직접수사 분야가 폭넓게 인정되어 현행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점이 매우 아쉽다. 특히, 모든 불송치 사건기록등본을 검찰에 통지하라는 부분과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을 법률에 규정하겠다는 것은 일선 수사관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모든 불송치 사건기록등본을 검찰에 통지하라는 것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경찰 판단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이번 정부안의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을 법률에 규정한다면 검사와 경찰 간 또 다른 지시, 복종관계로 이어질 것이다.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수십 년간 경찰 자존감에 상처를 남긴 후 삭제된 ‘검사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복종 의무’가 상기된다. 따라서, 검사의 징계요구권과 불송치 시 사건기록등본 검찰 통지규정은 입법과정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 다행히 며칠 전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번만큼은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신속히 논의하고 입법되어 미완에 그쳐왔던 수사권 조정이 첫걸음을 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병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위

[특별 기고] 다시 되돌아보는 면암선생의 애국심

장원급제와 천재적인 글솜씨로 탄탄대로의 벼슬길이 보장됐으나 조선조말 부패와 비리에 저항해 10여 차례 상소와 격문을 올리고, 일제에 맞서 의병을 일으켰다가 대마도에 끌려가 40여 일간의 단식 끝에 영면한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선생. 단발령에 항거해 머리를 깎지 않고,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뒤에는 옷이 다 젖도록 머리를 숙이지 않고 세수를 했으며, 대마도에 끌려갈 때 왜놈땅을 밟지 않겠다며 버선바닥에 부산의 흙을 깔았다는 저항의 상징이 면암선생이다. 그 면암선생의 고향인 포천의 숭모사업회(회장 양호식)에서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서거 112주기를 기리는 다채로운 추모행사를 여는 한편 무연고지역에서 잠드신 선생의 묘지이장도 추진하고 있다. 포천이 고향인 필자도 어렴풋이만 알고 있던 면암선생의 면모는 후손들과 후원자들이 꾸리는 면암추모사업회 등의 노력으로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지만 국가지원이 거의 없어 역사적 교육적 가치는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면암은 일부에서 “구한말 위정척사파의 대표적 인물로 국가가 근대화되는데 크게 방해가 된 인물”이라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경대부의 벼슬도 거부하였고 고종으로부터 현금 3만냥과 백미 300섬을 받았으나 국고로 반납한 조선조 강골선비였다. 서원철폐와 경복궁중건중단 당백전제도폐지 병자수호조약무효 등의 상소를 올려 대원군의 실각을 이끌어 냈다. 을사늑약폐지 을사5적처단 등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74세의 나이에 스스로 의병을 일으켜 전북 정읍, 순창, 장성 등에서 활동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고 만다. 당시 조선통감인 이토오 히로부미가 “대감! 제자 13명과 함께 대마도로 호송하는 약식판결을 내리겠소”하자 “이 못된 놈을 봤나. 나는 너의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일갈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면암이 운명하기 직전 대마도에서 고종이 있는 서울을 향해 재배를 올리고 의병부장 임병찬(전 낙안군수)에게 대필을 시킨 글은 참으로 숙연하다. ‘신이 이곳에 온 이래 한술의 쌀도 한 모금의 물도 모두 적의 손에서 나온지라 차마 먹고 입고, 배를 더럽힐 수가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먹기를 거부함으로써 죽음을 택하기로 하였사옵니다. 신의 나이 74세, 죽은들 그 무엇이 애석하겠습니까(후략)’ 면암선생께서 대마도 감영에서 굶어서 순국했다는 소식을 중국 뤼순감옥에서 전해들은 안중근의사께서는 “최면암은 도끼를 지니고 대궐에 엎드려 병자수호조약을 무효로 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목을 베라고 하는 등 참으로 국가를 걱정한 선비였고 중국역사상 충절의 상징인 백이(伯夷) 숙제(叔齊)이상의 인물이다. 백이 숙제는 주나라 음식을 먹지 않고 고사리만 먹다가 죽었지만 최선생은 적국의 물도 마시지 않았으니 고금 제1의 인물이다”라고 탄식했다(뤼순감옥 수사보고서)는 것이다. 이 같은 충의정신은 훗날 독립운동의 정신적 근간이 됐다. 1945년 해방되고 환국한 백범 김구선생은 첫 행사로 상해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충남 청양의 모덕사를 찾아 면암선생께 ‘고유제문(告由祭文)’을 드렸다. 면암정신이 임시정부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한 것이라는 반증이다. 평생을 수기치인(修己治人) 경세제민(經世濟民) 살신성인(殺身成仁)을 실천한 면암선생의 유언은 죽어서 고향에 묻히고 싶다는 것이었지만 애석하게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순국후 운구가 부산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다 애도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자 당황한 일제는 선생의 유해를 논산에 가매장했다가 2년 후 예산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유족들과 숭모회는 면암선생이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생가터 인근에서 영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올해 면암문화제는 30일 면암추모시 낭송회를 시작으로 11월1일 학술발표회, 3일 오후2시 포천시청을 출발하는 거리행진, 오후3시 포천여중 체육관에서 제112주년 추모식과 면암 UCC경연대회 면암국악제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진다. 양호식 숭모사업회장은 “면암선생은 한 점 부끄럼없이 당당한 삶을 사셨고 올바름과 진실을 좇아 이와 어긋나는 언행을 하지 않으신 분으로 우리시대 충(忠) 의(義) 효(孝)의 귀감이 되시는 분”이라며 “포천으로 묘역도 옮겨와 이 시대정신으로 높이 추앙해 역사교육의 산실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희 제16·18대 국회의원

[천자춘추] 행복한 노년의 조건

100세 시대를 살면서 노년에 대한 개념이 변하고 있다. 한마디로 은퇴 후의 인간적, 정신적 제2의 성장기라 할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를 노년이라 한다. 노년은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지식과 경륜을 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안목과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기로 짧게는 30년에서 길게는 40여 년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노년을 65세부터로 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유엔에서 정의한 나이에 따른 새로운 분류는. 17세까지는 미성년자로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으로 규정하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으로 분류하며 80세부터 99세까지를 노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노년에는 은퇴로 인한 사회적 신분을 상실하거나 경제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또, 심신의 기능이 쇠퇴하고 건강을 잃기 쉬우며 활동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의존성이 증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까?”라는 의문의 답을 얻기 위해 지금까지 72년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하버드대학교의 인생성장보고서’에서 노년 행복의 근본적인 조건을 ‘긍정적인 노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어떤 불쾌한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성숙한 방어기제’를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타심을 버리고 나쁜 일은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흔들림 없는 의지력과 정신력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한편, 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서 윈스턴 처칠은“세상이 무너지는 시련이 닥쳐와도 마침표만은 찍지 말고 쉼표를 찍자”고 하며 절망을 극복하자고 했다. 이것이 바로 특히 노년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힘이 들면 쉬면서 숨 고르기를 하며 살자는 취지이다. 노년에 들어와서 과거 지향적인 사고를 버리고 새롭게 펼쳐질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교양을 쌓으면서 정신과 마음을 다스려 아름답게 나이 드는 법을 배우고 실천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노년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듯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나무가 오늘도 변함없이 고즈넉이 서 있는 것은, 찾아온 바람에 흔들리며 생명력을 찾기 위함이다”라는 비유를 통해 노년기에서도 비록 거센 바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한다. 최무영 하남시취업지원학교 교수·이학박사

강제징용 ‘승소’ 마침표 피해자 1억씩 배상 판결

13년 8개월 만에 일본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일본 측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한일관계 악화를 해결할 정부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지난 1965년 한ㆍ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해당 소송이 한국에서 제기된 지 13년 8개월, 대법원에 계류된 지 5년 만에 나온 결과다. 이처럼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이날 승소 소식을 들은 이춘식씨는 기자회견에서 “재판에 이겼는데 오늘 다른 피해자들 없이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마음이 슬프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같은 재판 결과에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판결 이후 항의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상으로 불러들여 대면 항의하기도 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의 행동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인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기업·민간 ‘참여의 문’ 활짝

인천시가 앞으로 4년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기업과 민간 참여를 확대할 전망이다. 시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과 공모 사업 신청 가이드 라인 등 공기업과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제시됨에도 공기업과 민간참여의 한계가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공기업 및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시가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지원하는 지역·주민주도 정책으로 공기업 등 공공부문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조합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해 낙후된 원도심 지역의 재생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시의 전략이다. 먼저 시는 도시개발·철도·항만과 관련된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 인천항만공사는 물론, 인천관광공사 등 문화·관광 분야의 공기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기존 전면적인 도시개발과 달리 문화와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다. 특히 시는 인천 지역 특성상 노후항만과 배후부지가 원도심 주변에 산재해 있고 인천역 등 국철역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돼 있기에 인천항만공사, 코레일(KORAIL,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조합 등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해 원도심 주민 스스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 참여의 장애가 되는 중복적인 평가체계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임대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해소하고자 민간부문의 수익보전 및 세제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기업은 물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