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올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ㆍ건축물) 9만 2천건, 333억 원을 부과, 고지 했다고 17일 밝혔다. 세액은 지난해보다 24%(65억 원)증가했다. 증가 주요 원인은 미사강변도시 등 7천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 입주와 4천여 실의 오피스텔, 대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분를 과세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031-790-6200),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문의는 시 세정과(790-6182)로 하면 된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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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호 기자
2018-07-17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