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8 찾아가는 CSR 현장교육’ 추진

경기도가 도내 기관 및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2018 찾아가는 CSR 현장교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국내외 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CSR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교육의 대상은 공공기관, 중견 및 중소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시민단체, 주민 조직 등 CSR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기도에 위치한 모든 조직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운영방법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을 받아 관련 전문 강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기관 및 기업은 CSR 관련 강의 주제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1개 강의 2시간이 기본구성으로, 1개 기관 및 기업 당 최대 2개 강의(4시간)를 들을 수 있다. 강의 주제로는 CSR에 대한 이해, CSR의 최신 글로벌 트렌드, 국내외 CSR 우수 정책 및 적용 사례, CSR 관련 국내외 표준과 법규, 조직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번 현장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지속가능경영재단(031-548-2731)에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www.sefund.kr)를 참고하면 된다. 여승구기자

추미애-홍준표, 이재명-남경필 후보 지원 사격 ‘치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각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인 이재명·남경필 후보 지원 사격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네거티브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은 10일 오전 광주 태재고개 로터리에서 열린 신동헌 광주시장 후보 지원유세에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 것”이라면서, 한국당 남경필 후보 등을 강력 비판하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추 상임선대위원장은 “남의 뒤나 파고 있고, 남의 사생활 들먹이고, 자기 자식은 잘 못 가르치고, 본인도 가화만사성이 안 되면서 상대후보 네거티브만 하고, 경기도민 짜증나게 하는 그런 스트레스 주는 후보 말고, 우리 이재명 후보 도와주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후보를 비판하는 일부 청년들을 겨냥, “요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자꾸 이상한 데 관심 쏟고 있다. 1번, 2번 사이에 찍어서 무효표 만들겠다고 한다”면서 “그렇게 어깃장 놓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홍준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 후보 비판을 릴레이로 이어가고 있다. 홍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형수 쌍욕에 이어 친형 강제 정신병원 입원, 여배우와 15개월 무상불륜을 보면서도 이재명을 경기도지사로 찍어 준다면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며 “더구나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는 파렴치를 보노라면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지도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이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의 승패를 떠나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꼭 밝혀 파렴치한이 정치판에 발 붙일수 없도록 조치를 반드시 취하겠다”면서 “이제 그만 코미디 대행진 하고 무대를 내려 가라. 그만하면 많이 묵었다”고 비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입주자대표-스포츠센터 한통속?… “돈 내는 데 찬성해라” 압박 논란

용인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단지 내 스포츠센터 적자를 메우기 위해 모든 세대에 강제적으로 돈을 내게 해 논란을 빚은(본보 6월7일자 9면) 가운데 21명의 동대표 중 해당 안건에 찬성한 14명이 모두 스포츠센터 회원으로 알려져 일부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0일 용인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입주자 등에 따르면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스포츠센터 적자를 메우기 위해 ‘모든 세대에 월 2만 원씩 관리비 부과, 월 5회 스포츠센터 이용권 제공’이라는 안건으로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 입주자대표회의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동대표 21명 중 14명이 해당 안건에 찬성, 과반수를 넘어 지난 1일부터 모든 세대 관리비에 2만 원이 추가됐고 월 5회 스포츠센터 이용권이 제공됐다. 그러나 해당 안건에 대해 동의한 14명이 스포츠센터 회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입주자대표회에 속해 있는 스포츠센터 회원들이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반발에도 이번 안건에 ‘찬성’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4월과 5월에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 스포츠센터 회원 30여 명이 회의장으로 몰려와 해당 안건을 가결하라며 압박을 넣었다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입주민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번 안건에 대해 찬성한 사람들은 전부 스포츠센터 회원이었다. 반대한 사람들은 모두 스포츠센터 비회원이었다”면서 “회의 당시에 스포츠센터 회원 30여 명이 몰려와 안건 가결에 대한 압박을 넣기도 했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민 C씨도 “해당 안건과 관련된 회의가 열릴 때마다 스포츠센터 회원들이 회의장을 찾아와 반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더이상 답변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포천의 한 공장 신축현장… 세륜시설 나몰라라 배짱공사

포천의 한 건설사가 공장을 짓기 위해 임야를 파헤치면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는 채 토사를 반출해 이 일대 도로가 비산먼지로 뒤덮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배짱공사로 일관하고 있다. 10일 시와 운전자 등에 따르면 L 건설사는 지난해 12월 9일 가산면 금원리 1120번 일대 9천780㎡ 임야에 3천601㎡ 공장시설 허가를 받았다. 시공을 맡은 포천의 S 종합건설은 지난 4월 벌목작업에 들어가면서 지난달 24일 자동세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세륜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채 임야를 파헤치며 토사를 반출을 시작했다. 환경오염방지시설이라고는 공사장 진ㆍ출입로에 부직포를 깔아 놓은 것이 전부다. 이로 인해 매일 수십 대의 덤프트럭이 토사를 실어 나르면서 이 일대 도로가 토사로 뒤덮였다. 특히, 토사를 100여m 떨어진 도로 건너편 한 농지 매립지로 반출하면서 매립지 진ㆍ출입구에도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 일대도 미산 먼지에 시달리고 있다. 이곳 도로를 자주 이용한다는 한 운전자는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지나다니며 지켜봤는데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덤프트럭들이 토사를 실어 나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런 배짱공사를 하는데도 환경 당국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덤프트럭이 2차선 도로로 진ㆍ출입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요원이라도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S 건설 관계자는 “곧 세륜시설을 설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을 점검,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 환경담당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불법 사실이 드러나 건설 관계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과천 시민모임, 은행나무길 지켜 달라며 서명운동 전개

은행나무길 지키기 시민모임(시민모임)이 오피스텔 신축으로 은행나무길이 크게 훼손된다며 미래에셋 건물에 대한 용적률 축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시민모임에 따르면 그동안 시민들의 희생과 부담으로 지켜온 은행나무길을 부동산펀드 업체인 미래에셋 건물로 훼손하게 할 수 없다며, 경관보호의 일관성을 위해 미래에셋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와 같은 경관보호조치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과천시 중앙로에 접해 있는 KT빌딩이 용적률 462%, 12층 건물인 데 반해 중앙로보다 훨씬 통행 인구가 적은 주택가 도로인 관문로에 KT 건물보다 2배 이상 높은 건물의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기본상식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천시 관문로 은행나무길 한쪽 편에 위치한 미래에셋 연수원 부지에 25층 100m 높이의 772세대 초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허가가 진행 중”이라며 “이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아름다운 풍광이 크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일대 교통체증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또 “시는 그동안 은행나무길 좌우의 아파트 재건축사업인가 과정에서 은행나무길 경관 보호를 위해 강력한 규제를 해왔다”며 “과천 주공1단지 아파트와 11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변 아파트 소유 토지가 과천시 토지로 기부채납됐고, 과천 1단지 아파트의 경우 도로변 층고를 8층, 10층, 12층으로 사업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은행나무길에 접해 있는 미래에셋연수원 부지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이라는 이유로 아파트단지에 적용한 경관보호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도로변에 25층 건물신축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파트 재건축인가 때 시가 요구했던 관악산 조망권, 바람길, 통경축 등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시 행정을 비난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미래에셋 건물이 높이 조정 없이 건립되면 관문로 은행나무길이 크게 훼손된다”며 “시민모임은 은행나무길을 지키기 위해 과천시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서울 태릉에서 남양주 잇는 담터지하차도… 이달 30일 개통

서울시에서 남양주시 별내신도시를 잇는 담터지하차도가 예정대로 이달 말 개통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담터지하차도의 유지관리 및 관리비용 부담 주체를 결정하기 위해 8일 LH공사 남양주사업단에서 주민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서울시, 남양주시, 구리시, LH공사 등 4개 기관은 담터지하차도가 예정대로 올해 6월 말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개통된 후 지하차도 시설물은 서울시가 영구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유지관리 비용은 개통 후부터 2028년 6월 29일까지 남양주시가 전액 부담하고 같은 해 6월 30일부터는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협의해 유지관리 비용의 분담비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담터지하차도는 남양주 별내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서울시 태릉에서 남양주시까지 총 연장 513m, 폭 18m, 왕복 4차로로 연결되는 도로이다. 당초 서울시, 남양주시, 구리시, LH공사 등 4개 기관은 이 지하차도를 개발하기로 합의했으나, 도로가 행정구역상 서울시와 구리시에 각각 247m(48%), 266m(52%)에 위치하고 있어 유지관리 주체와 관리비용 부담에 대한 이견 때문에 6월 말 예정이던 개통에 차질이 우려됐다. 이에 별내신도시 입주민들은 예정대로 지하차도를 개통해 달라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인 담터지하차도가 예정대로 개통되면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변호사ㆍ대부업자도 돈세탁방지 의무 부과 검토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정부가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 변호사, 회계사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8일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최근의 여건 변화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 앞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원국 상호 평가를 앞두고 국제기준에 들어맞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FATF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상호 평가한다. 평가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각종 금융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 등 지급기능을 맡고 있지만,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종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고객의 거래를 금융 당국에 보고하고 관련 기록도 보관해야 한다. 또한, 테러 자금과 핵확산 금융 관련 금융거래의 지급정지 조치제도를 강화하고자 지정대상자의 재산권 처분이나 민사몰수제도, 금융자산 동결제도 등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 기준을 ‘한화 2천만 원, 미화 1만 달러 이상’에서 ‘전신송금 100만 원, 카지노 300만 원, 외국환거래는 1만5천 달러, 기타 1천500만 원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를 실질적ㆍ세부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평가ㆍ감독정책 방향→검사→교육(개선)’이 연계ㆍ순환되는 체계로 감독ㆍ검사ㆍ제재를 개편하고, 심사분석의 효율화를 위해 전략분석 기능과 법집행기관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FIU는 “이번 정책 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FIU가 주도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