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 건축·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내 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실내 건축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하자 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등의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표준약관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시공업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계약서와 공사 면허 등을 계약 체결할 때 제공해야 한다. 연락처에는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도 포함된다. 아울러 ▲시공 장소 및 공사 일정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 방법 ▲공사 범위 및 내역 ▲연체료 및 지체 보상금 ▲계약 보증 및 해제, 위약금 ▲공사 변경, 양도 양수, 하자 보수 등 6가지 중요 내용은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사 일정, 총 공사 금액은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은 구체적으로 기재해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됐다. 특히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 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 공사 대금 지급 시 하자가 발견됐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의 지급 거절도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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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일 기자
2018-04-17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