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마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후원금 전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는 ICT 기반 스마트 디바이스 전문기업인 인포마크로부터 도내 저소득가정 아동 정기후원 및 치료비, 주거비를 지원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인포마크는 세계 최초 WiMAX 모바일 라우터와 국내 최초 웨어러블 키즈폰 개발 등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무선 통신 단말 시장을 선도해온 기업이다. 재단은 전달식에서 받은 후원금 1천800만 원이 지난해 인포마크의 주주가 회사에 기탁한 금액과 인포마크가 운영하는 키즈폰 액세서리 쇼핑몰의 기부 캠페인 적립금을 합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 후원금은 치과 치료 및 화상 치료, 주거 개보수가 필요한 아동 지원과 도 내 후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 아동 정기 지원에 쓰인다. 최혁 인포마크 대표는 “도움이 절실한 아동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 만큼 아동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좌절과 차별을 겪지 않도록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용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장은 “아직도 경기도 내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많다”며 “인포마크의 나눔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기지역 아동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의연기자

부천소사경찰서, 자율방범대와 지속적인 야간 합동순찰 활동 벌이기로

부천소사경찰서가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야간 합동순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해 지역주민들의 체감안전도를 높이고 있다. 소사경찰서는 유제열 서장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지난 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소사서 관내 9개 자율방범대를 심야시간에 순차 방문해 격려하는 한편 범죄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와 야간 합동순찰을 벌여나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벽화 그리기 등 범죄예방환경 조성 방향 및 경찰과 자율방범대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다져 지역주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제열 서장은 “‘범죄예방의 시작과 끝은 지역주민’으로 그 중 자율방범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자율방범대원들과 심야시간 합동 도보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사지역 공동체 치안이 더욱더 다져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사경찰서는 인터넷(patrol.police.go.kr)과 문안순찰 등을 통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순찰 희망 지역을 접수하여 순찰 노선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시행하며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힘을 쏟고 있다.특히 순찰요청 지역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와 지역경찰이 합동 위력순찰을 함으로써 체감안전도와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또 소사경찰서와 자율방범대는 지난해 소사역 철로변에 설치된 방음벽에 벽화를 그리는 등 범죄예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道장애인체육회, 발달장애청소년 히말라야 등정 출정식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3일 도장애인체육회 회의실에서 ‘발달장애청소년 히말라야 등정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정식에는 장호철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남경순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박태원 대장과 대원 9명, 운영진, 부모님 등 40여 명이 참석해 안전한 성공 등정을 기원했다. 지난 1년여 동안의 지속적인 체력증진과 고소챔버(고산증세훈련) 훈련 등을 거쳐 선발된 참가대원들은 지난해 12월 말 국외훈련으로 말레이시아 키나발루산(4천95m) 등정에 성공했다. 박태원 대장의 인솔로 대원과 운영진 1:1 매칭으로 히말라야 등정에 도전하는 대원들은 오는 17일 출국한 뒤, 27일 히말라야 간잘리피크(5천675m) 정상 등정에 나설 예정이다. 출정식에 참가한 온정호 대원의 어머니 김순화씨는 “장애청소년에게 범접하기 어려운 산악 등정이라는 도전 기회를 만들어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히말라야 안전한 등정을 우리 부모들은 한국에서 한마음으로 기원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의 도전을 통해 편견과 시선 때문에 스스로 제한하는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한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넓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과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광호기자

해외법인에 1달러만 투자해도 신고해야…해외부동산 매입도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 15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0대 유형별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국내 거주자 A씨는 홍콩 소재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10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빠뜨려 과태료 약 115만 원을 부과받았다.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이다. 지난 2013년에는 B씨는 동업자 C씨와 함께 중국에 현지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고자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지분율 50%)하고 현지법인 계좌로 2만 달러를 송금한 일이 있었다. 동업자 C씨가 투자를 하지 않아 지분율 100%를 취득(투자금액 동일)하게 됐으나 지분율 변경에 대한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신고를 빠뜨렸고 이 때문에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5년에는 D씨가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나 투자금액 납입 후 외국환은행장 앞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 외에도 ▲해외부동산 매입 ▲외국인인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입 ▲비거주자로부터 주식을 취득 ▲외화차입 계약조건 변경 ▲해외금융회사 예금 ▲비거주자인 친족에게 증여 ▲비거주자와 채권 채무를 상계 등을 할 때 외환거래법 상 신고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