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기미 보이는 남ㆍ북 관계…개성공단입주기업인들 “재가동해야” 촉구

남북관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 재가동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한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가동이 남북 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파주시 도라산역 출입국 관리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재가동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은 그동안 남북한의 평화를 상징했다”며 “이것이 2년 넘게 중단된 상황이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개성공단 재개까지 이어져야 하며, 남북 양측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개성공단기업인들 역시 올해 달라진 남북관계 기류 속에 공단 재가동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지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전격 중단되면서 도내 38곳의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의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협력사들에 제때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소송에 휘말리거나 시중금리 폭등으로 경영자금 확보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14년 개성공단에 입주한 도내 A사 대표는 “대북제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개성공단이 재가동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남북 관계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가 약속한 개성공단 입주업체 피해보상을 제대로 진행하고, 공단을 다시 재가동 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영이너폼(고양)의 이종덕 대표(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는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최근 호전되면서 많은 기업인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며 “개성공단은 남북 평화의 상징이고,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일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필수라는 것을 정부가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입주기업의 관련 협력업체만 해도 6천여 곳이 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국에 대항해 우리의 경제력을 갖출 수 있는 대안 역시 개성공단”이라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군포시, 출산장려지원 확대로 시민 행복지수 UP…올해 첫째아에 50만원

군포 시민들은 올해부터 첫 아이를 낳아도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임신축하금도 임신 20주가 경과되지 않아도 임신이 확인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자 무술년 새해 시민이 더 체감할 수 있게 하려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먼저 출산장려금은 그동안 지급하지 않던 첫째 아이부터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 넷째아 이상 500만 원 등이다. 종전에는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에게는 150만 원 등을 지원해 왔다. 임신축하금의 경우 군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임신 20주 이상이 지나야 지급하던 것을 3개월 이상 거주 기간과 임신 확인 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지급 시기는 종전과 같게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전후다. 영구피임시술 복원비용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산전건강검진,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등 21개 출산장려 지원사업도 연중 추진된다. 출산장려금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보건행정과 출산장려팀(031-390-891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시민들의 행복한 임신?건강한 출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형 출산장려 정책을 펼쳐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으로 가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군포시 합계 출산율은 1.33명으로 경기도 1.19명, 전국 1.17명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군포=김성훈기자

포천시, 최저임금 상승 따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포천시는 정부가 1월부터 시행하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 사업장별로 규모 여부(30명 미만)에 상관 없이 상용·일용 경비·청소원으로 월 평균 보수액 19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등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실질적 부담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해 최저임금 인상분 실제 부담자인 시설주에게 직접 가도록 해 경비·청소원 등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동주택 관리유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해당 단지의 대표회의 명의 관리비 계좌로 지급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민모임, 입주민대표 또는 관리단이 선정한 관리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한다. 공공·민간 임대주택은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관리 계좌로 지급한다. 관리 방법에 따른 자치 관리(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경비·청소원을 고용해 관리)의 경우 신청 및 지급은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며, 위탁관리(용역업체)의 경우 신청은 위탁업체, 지급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관한다. 단,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비·청소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 지원은 중단된다.시는 체계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읍ㆍ면·동사무소 14곳에 전담 창구를 설치해 접수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포천=김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