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는 2일 ‘악취관리지역’ 소재 업체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환경부, 인천광역시 등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건의문을 통해 ▲악취 감소 성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지정 해제 기준’을 명확히 해 줄 것과 ▲악취관리지역지정 시 ‘일반공업지역’을 ‘전용공업지역’과 같은 ‘공업지역’으로 분류하고, 소재업체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전국 11개 시·도 35개 지역이며, 인천에는 9개 지역에 면적은 4천55만7천㎡에 달하여 울산 다음으로 넓다. 인천은 중구, 동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등 시내 곳곳에 분포해 있으며, 소재업체는 1만여곳으로 추산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 소재한 업체들은 악취 방지를 위해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악취관리지역 소재 업체들은 강력한 규제에 비해 지원과 성과에 대한 보상, 정부지원 등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환경시설 투자 등으로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하나, 해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해제된 전례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7-08-02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