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공문서 허위 작성' 공무원 3명 무죄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팀장, B과장, C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허위 작성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주장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A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54)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시한 연장 등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A씨 등이 사업시한 변경 관련 절차를 원칙대로 진행할 경우, 아파트(350세대 규모) 준공이 늦어지고,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사업 시한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봤다. 한편 ESI&D가 시행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된 ESI&D 대표이사인 김모씨와 회사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벼랑끝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에 천금같은 ‘긴급생계비’

인천시가 내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2차 시행계획안’을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신설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다. 우선 시는 내년부터 전세사기 피해가구에게 100만원씩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사비나 월세 등의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는 이 협의를 마치는 대로 내년 본예산 등에 약 30억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 6월 김대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의 주도로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지역에서는 긴급생계비 지원 등 전세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망도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가구 별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1회에 한해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시는 이사비 지원도 이어간다. 전세피해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은 임차인에게 이사비를 지원, 자립정착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확립할 계획이다. 종전 공공주택으로 이전한 가구만 지원 받을 수 있었던 이사비 지원에서 나아가 민간주택 이전 가구에게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가구 1곳당 이사비를 최대 150만원 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2천568가구 중 대출이자 지원은 96가구, 이사비 지원 97가구, 월세지원 32가구, 긴급복지지원 334가구, 소상공인지원 21가구 등이다. 나머지 1천988가구는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과 자립 정착을 위해 지원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