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16일 2016년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 고정직불금 109억 원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정직불금 지급 요건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지급대상자가 대상농지에서 2001년 이후 벼, 연근, 미나리, 왕골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다. 강화군은 올해 7천367명 1만505ha(진흥 8,869, 진흥 밖 1천636)가 지급대상이다. 올해 직불금 단가는 전년도와 같은 ha당 진흥 농지 107만6천416원(107.6원/㎡), 진흥 밖 농지 80만7천312원(80.7원/㎡)으로 최종 농가별 지원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 또는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정직불금 이외에 농가의 밭, 조건, 친환경, FTA 피해보전 직불금이 12월 중 차례로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그해 수확기(10월~이듬해 1월) 쌀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 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연이어 지급되는 직불금이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애타는 농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어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쌀값 안정을 위해 강화군청 공무원 모두 불철주야 온 정성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목표 가격(18만8천원/80kg)과 그해 전국 평균 수확기 쌀값 차이를 고정지급금(12월 지급)과 변동직불금(이듬해 3월 지급)으로 지원해 쌀값 하락으로 말미암은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한의동기자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6-12-15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