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사랑가요제 오는 12일 봉담국민체육센터서 제12회 뜨거운 무대 예고

주부·직장인·점포주인 등 수원·화성출신 우리 이웃들의 멋들어진 보이스를 청취하는 장이 열린다. 화성지역은 물론 전국서 공연 및 나눔으로 착한 콘서트를 열고 있는 화성사랑회(회장 전병찬)가 봉담국민체육센터 2층 강당서 오는 12일 오후 6시에 막을 올리는 제12회 ‘화성사랑가요제’ 스테이지를 통해서다. 앞서 예심을 거친 12명의 본선 진출자가 자웅을 겨루는 이날 무대는 보이스는 물론 무대 장악력과 퍼포먼스까지 무장한 도전자들의 열띤 경연이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뜨거운 경연 열기만큼 선배 가수들의 응원전도 치열하다. 평양가수 김영옥양의 진행으로 ▲러시아 고렝카 전통무용단 ▲평양예술단뿐 아니라 걸그룹 바바를 비롯 정도원·최누리·이송빈·채리나·정선희·성시원·오현·함지·나영진씨 등 기성 가수들이 총출동한다. 또 국악인 박경원·국민가수 이수미씨도 특별출연해 축하무대로 분위기를 달굴 예정이다. 한편, 본선 무대서 대상·최우수상 수상자 각 1명에게는 상장 및 김치 냉장고·전자 레인지 등 부상도 안긴다. 또 한국연예예술단 정단원의 기회도 부여된다. 관객 경품도 푸짐하다. 세탁기, 쌀, 온풍기 등 추첨을 통해 총 100여 점의 경품을 쏜다. 전병찬 회장은 “올해 가요제는 사랑회 창립 제17주년을 기념하고 지역 내 독거 노인과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 이웃사랑 나눔운동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이웃과 함께 희박해져만 가는 정(情)을 되새겨 사랑과 나눔을 재인식하는 시간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군-대만 광원생화과기유한공사-㈜비에스푸드코리아, 가공공장 설립 MOU

가평군은 9일 군청 회의실에서 세계적인 네츄럴 푸드를 선별 공급하는 대만 광원생화과기유한공사 및 ㈜비에스푸드코리아와 지역특화 가공공장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기 군수, 오창근 대만 광원생화과기유한공사 고문, 이윤식 비에스푸드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해 매실을 활용한 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공장 설립을 비롯 가평군 지역특화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만 광원생화과기유한공사의 OK플럼 수입 독점 계약을 한 비에스푸드코리아는 상면 연하리에 매실발효 공장설비시설, 냉장 및 냉동창고, 사무실, 연구실 및 회의실 등을 약 350평 규모의 OK플럼 가공공장을 건립함에 따라 가평군은 식품가공공장 인허가 등 공장 건립과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OK플럼은 청매실을 숙성해 발효?숙성된 뽕잎, 보이차, 알로에, 감초, 유산균 등 천연 성분을 배합시킨 자연식품으로, 매실 속 식이섬유와 프로바이오틱스의 복합인자를 이용한 건강식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가평공장에서는 매실원료를 수입해 포장하는 ‘소포장 단계’를 시작으로 국내 매실을 1차 가공 후 매만으로 역수출한다는 계획으로 홍삼과 가평 잣을 이용한 프리미엄 신제품 등 지역특화산업을 개발해 국내 독자적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김 군수는 가평군은 문화와 관광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발전과 함께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과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지역특화산업을 위해 준비해 주는 두 회사는 정책을 공유하며 신속한 공장건립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기준 대폭 완화된다

앞으로 용인지역에서 각종 개발행위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이에 따라 이들 행위의 인·허가 처리기간이 기존 평균 30~60여 일에서 20~40일 이내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용인시는 기존에 10여 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야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능했던 개발행위들에 대해 앞으로는 3~4개 핵심부서 협의만 거치면 위원회 상정이 가능토록 절차를 개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달에 2차례 열리기 때문에 일정이 어긋나면 인·허가 지연으로 말미암은 사업 차질이 빚어지는 등 민원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 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인·허가 가능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핵심 부서 협의를 마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안건으로 올릴 때 거치지 않은 부서 협의는 조건부를 부쳐 심의를 받도록 했다.임야에 건축물을 지으면 도시개발과에 접수해 산림과?환경과?건축행정과?문화예술과 협의만 거치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다른 부서들의 추후 의견이 반영되면서 건축부지 면적이 10~15% 증가하거나 심의받은 사업계획이 대폭 변경되면 재심의를 받도록 했다. 자칫 심의가 소홀해 질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심의 기능을 수동적인 방식에서 능동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임야나 농지 등에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지역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절차 개선은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심의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불편을 없애고 인허가 행정 1등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분당 아파트단지 10층서 불…30대 여성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