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公, 국토부에 빌려준 돈 17년째 못받아 ‘속앓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 돈을 빌려주고도 십수년째 받지 못해 손해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서해교전 이후 국가경계를 보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2000년 6월 총 사업비 311억원(국토부 200억원, 국방부 111억원)을 들여 인천 영종지역 해안가에 철책선을 둘러 보안을 강화하는 ‘해안경계보강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국토부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인천공항공사에 200억원을 빌려 충당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개항 전에 정산하기로 ‘인천공항지역 해안경계 보상 사업비 분담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2006년 50억원을 상환했을 뿐 150억원 상당은 아직도 갚지 않고 있다. 햇수로 17년째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국토부에 상환을 요청했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탓에 여전히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 법정이율(연 5%)로만 따져도 이자만 92억원이나 된다. 인천공항공사의 손해는 또 있다. 법인세법상 대여금 회수가 늦어지면 세무조정 등으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6년 동안 추가로 낸 법인세가 94억원 가량 된다. 국토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돈을 빌려준 형태가 되는 탓이다. 국토부가 앞으로 계속 상환을 하지 않으면 연간 추가로 법인세 3억원가량 부담해야 하고, 법정이자도 7억5천만원가량 발생한다. 그러나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돈 달라고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하기도 어렵다. 인천공항공사는 수차례 국토부 예산에 반영해 상환해주라고 요청하거나, 국토부에 주는 정부 배당금 수입에서 상계처리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도 답답한 상황은 비슷하다. 기획재정부 등에 예산을 요청해도 심의과정에서 긴급한 사업에 밀려 삭감되는 일이 많고, 규정상 정부회계는 세입예산과 세출 예산이 분리돼 있어 배당금으로 상계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국회의원(새·인천서구갑)은 “국토부가 십여년동안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은 상식선에서 보면 거의 배임에 가깝다”면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환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상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분담 ‘진통’

인천시가 인천시 교육청과 공동으로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선언(본보 20일자 1면)했지만, 예산 분담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시는 내후년께 분담비율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25일 시와 시 교육청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과 이청연 교육감은 지난 19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중학교 전면무상급식 시행을 선언하고, 인천지역 중학생 8만588명에게 필요한 591억원의 예산 분담방안을 공개했다. 시 교육청이 가장 많은 59.4%인 351억원을 분담하며, 시가 23.2%인 137억원, 일선 군·구가 17.4%인 103억원을 각각 분담한다. 그러나 이 같은 분담비율은 타 지역과 비교하면 시 교육청은 물론 일선 기초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선 군·구가 시와 시 교육청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인천 군·구의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보면 서구가 21억원으로 가장 많이 부담하며 남동구 19억원, 부평구 16억원, 연수구 14억원, 계양·남구 10억원 순으로 농어촌 지역인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도심지역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적지않다. 일선 군·구 입장에서 수십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쉽지 않다 보니, 시와 시 교육청의 늦은 결정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구의 관계자는 “갑자기 무상급식 관련 예산 방안이 내려오니, 내부에서 논의하기도 시간이 빠듯하다”면서 “당장 예산편성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236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신은호 시의원(더민주·부평1)은 5분 발언을 통해 “올해까지 전국 최하위인 중학교 의무급식을 내년 100% 실시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린 유 시장, 이 교육감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면서도 “그러나 같은 수도권 광역시도인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시 교육청과 일선 기초지자체에 과도하게 예산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아직 시 교육청에 이전하지 못한 법정전출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등 265억원을 조속히 처리해 의무급식 시행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 분담비율은 전국적으로 사정이 다 다르며 인천은 타지역에서 하지 않는 시간제보조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결코 지원이 적지 않다”며 “내년에는 현 분담비율을 적용하겠지만, 이후에는 각 기관들 간의 논의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 ‘K-디자인 빌리지’ 50만㎡ 규모 개발 확정

경기도가 추진 중인 K-디자인 빌리지가 50만㎡ 규모로 최종 확정돼 내년부터 첨단지식문화 산업형 단지로 본격 개발될 전망이다. 특히 K-디자인 빌리지 입주희망 의향서도 계획대비 188%가 접수돼 조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25일 경기도는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대에 추진 중인 K-디자인 빌리지 규모를 50만㎡로 최종 확정했다. 도는 다음 달 중으로 행자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뒤 내년 중앙투자심의를 거쳐 보상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애초 도는 K-디자인 빌리지를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80만㎡ 규모로 추진했으나 행정절차의 까다로움 등으로 산업단지로 전환, 50만㎡로 규모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호텔 및 비즈니스센터는 사업계획에서 제외됐으나 전문 디자이너들을 위한 ‘창작공간’, 아시아 젊은 디자이너들의 미래를 결합하는 ‘융복합공간’, 각종 디자인 육성을 위한 ‘비즈니스공간’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도가 최근 사전 입주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한국패션디자인연합회, 대한민국 무형문화재연합회, 대한민국 명장ㆍ명인협회, 한국패션산업연합회,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등 6개 단체 185개 업체가 입주 의사를 밝혔다. 이는 애초 도가 목표로 한 140개 업체의 188%에 달하는 것이다. 도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가 섬유·의류 전성시대를 되찾아 앞으로 30년간을 또다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ㆍ문화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기북부지역 제조업의 30%를 차지하는 섬유ㆍ가구산업에 디자인과 한류(K-Culture)를 접목해 창조ㆍ융합을 통한 차세대 먹을거리 창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원용 도 일자리정책관은 “K-디자인 빌리지 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규모가 결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가속이 붙게 됐다”며 “남은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차세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K-디자인 빌리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고용센터, 얼빠진 ‘출석체크’

고용노동부 산하 경기지역 고용센터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교육생들의 출결관리를 엉망으로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들 고용센터는 휴가를 가거나 교육기간 해외에 체류했던 교육생들의 출석까지 인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기간제 근로자 등 기업체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이론ㆍ실습 등을 교육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생에게는 1인당 연간 2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고, 80% 이상의 출석률을 기록해야 수료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하 도내 고용센터들이 출결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수원고용센터는 지난해 8월10일부터 10월12일까지 두 달간 진행한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을 진행하면서 교육생 A씨 등 11명이 휴가를 떠났음에도 출석을 모두 인정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이 가운데 6명은 휴가를 제외한 출석률이 77~79%로 수료 기준에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고용센터도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간호조무사 재직자과정에서 교육생 B씨가 휴가를 갔다 온 기간을 모두 출석으로 인정했다. 훈련 기간 해외에 체류했던 교육생의 출석을 인정한 경우도 있었다. 고양고용센터는 지난해 2~3월 진행된 일러스트레이터 과정에서 교육생 C씨가 훈련 기간 동안 5일간 대만에서 머물렀음에도 출석을 인정했다. 또 같은해 10~12월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서도 교육생 D씨가 4일간 일본에 체류했지만 출석한 것으로 처리됐다.수원고용센터(2명)와 성남고용센터ㆍ안산고용센터(각 1명)에서도 이 같은 해외 체류 교육생의 부정 출석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고양고용센터에서는 무단으로 강사를 변경하고 교육생들의 대리출석이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출석 인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정훈련으로 적발된 훈련기관과 교육생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집적법 개정, 道 노력 빛났다

지난 8월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법이 개정ㆍ시행된 가운데 법 개정에 있어 경기도의 건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1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 개정ㆍ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최소 분할면적에 대한 기준을 기존 1천650㎡ 이상에서 900㎡~1천65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 이전의 기존 ‘산업직접법 시행규칙’은 그간 각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은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 기준인 1천650㎡ 이상에 맞춰 분양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산업단지의 자유로운 기업 유치활동을 제한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넓은 산업용지가 필요하지 않은 첨단산업체나 창업기업 등 소규모 기업의 경우 입주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도는 지난 5월부터 최소 분할면적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산자부에 건의, 산자부 측은 이를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검토를 거친 후 지난 8월18일 본격 개정·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각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은 산업용지를 900㎡ 이상 1천650㎡ 미만으로 분할해 분양할 수 있게 됐다. 대신 ‘1천650㎡ 미만으로 분할해도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각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인정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이로써 각 산업단지는 기업 입주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첨단 및 창업기업 등 소규모 기업 유치 활성화에 활기를 불어넣어 전국 미분양 산업단지 입지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천650㎡ 미만의 소규모 협력 기업들의 산업단지 집적입주가 가능해짐으로써 업종 연계 강화를 통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종돈 도 산업정책과장은 “산단 내 소규모 용지공급으로 산업단지 조성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에 조성되는 산단 내 신규투자 확대와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해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국중에 유령출석?… 고용센터, 직업훈련 출결관리 ‘부실’

인천지역 내 고용센터가 각종 직업훈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감사원이 고용안전망의 문제점을 개선하려 고용노동부 등 고용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일선 고용센터와 훈련기관에서 이뤄지는 직업훈련 등 고용안전망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인천북부고용센터는 근로자 훈련 과정에서 규정에 맞지 않게 출석률을 맞춰 훈련생에게 수업 이수를 인정해 주는 등 출결관리를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북부센터는 지난해 3월18일부터 9월8일까지 진행된 간호조무사 임상 실무 조기취업과정에서 A씨 등 2명에게 출석률을 82.1%로 인정, 수료장을 줬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전체 훈련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휴가일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휴가일을 빼면 A씨의 실제 출석률은 77.7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해당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것이어서, 수료장이 지급되서는 안된다. 또 인천북부센터 소속의 한 훈련기관은 훈련생들의 출석카드를 아예 모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훈련생 3명의 입·퇴실 시간이 같아 훈련생 간 대리출석이 의심되는 등 부정훈련에 대한 모니터링을 게을리해 출결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인천 고용센터는 지난해 1~3월 진행된 광택·유리막 코팅 훈련 과정에서 훈련생 B씨가 1월 13일부터 닷새 동안 필리핀에 출국해 있었는데도, 이를 직원이 직권으로 출석으로 인정해 수료시켰다가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고용센터는 물론 훈련기관 등이 부정훈련 등 출결관리에 소홀, 취업 관련 교육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발된 훈련기관과 훈련생에 대해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북부고용센터 관계자는 “출결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대리출석 등 부정훈련 방지를 위해 애쓰겠다”며 “훈련생 출결 데이터로 부정훈련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송도 NC큐브 인근 이면도로 ‘탄력적 주차허용’ 끝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NC큐브 인근 이면도로에 시행되던 탄력적 주차 허용 제도가 해제되면서, 주민과 상인은 물론 이용객까지 크게 불편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NC큐브 인근 이면도로는 이용객 편의 등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은 전일, 평일은 점심때인 12시부터 1시간 동안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은 이 제도를 모두 해제했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들어선데다 인근 아파트 등의 입주가 끝났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구는 이곳에 현수막 등을 내걸고,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집중단속으로 현재 이면도로를 피해 아직도 탄력주차가 허용 중인 아트센터 대로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넘쳐나고,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한 이용객 등이 인근 아파트 앞 도로까지 파고들며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상인들은 탄력주차 허용구간 해제에는 별다른 이견을 갖지 않지만, 이곳에서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식당 주인은 “주민과 이용객 안전을 위해 탄력적 주차허용 구간을 해제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갑작스런 집중 단속은 불합리하다”면서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곳처럼 단속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NC큐브 지하에 주차공간이 있는 만큼 상인들의 실질적 영업 손실 등은 없다”면서 “주민 피해를 줄이려고 적극적인 단속은 물론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