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이 인천시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관행에 대한 감사 청구를 제기, 시의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인천경실련은 4일 오후 시 감사관실을 방문,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장으로 재취업한 퇴직공무원 18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시가 최근 공개한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현황자료’에 명시된 18명의 재취업 퇴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법 저촉 여부 확인 여부를 감사요청하기로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은 노인시설 8명, 장애인시설 4명, 아동시설 2명, 한 부모시설 1명, 자활센터 1명, 사회복지관 2명 등 18명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재취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승인) 절차 준수 여부, 재취업을 위한 경과기간 준수 여부, 퇴직연금 외 보수지원(이중급여)의 법적 타당성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또 복지분야 이외 부서에 근무한 퇴직공무원의 복지기관 재취업에 따른 전문성 결여 문제에 대한 답변도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번 감사 청구를 통해 해당 법률을 위반했거나, 위반이 아니더라도 법적인 허점을 교묘하게 피하는 이른바 복지 마피아와 관피아를 양산하는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인천형 복지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 현장을 왜곡시키는 복지 마피아와 관피아 척결이 시급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6-10-03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