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장 출신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등 법조계 비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5년 간 매년 10명이 넘는 판·검사가 각종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국회의원(새·인천남구갑)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검사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사 46명과 판사 10명 등 총 56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검사는 지난 2011년 7명, 2012년 2명, 2013년 16명, 2014년 15명, 지난해 6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판사는 2011년 1명, 2012년 4명, 2013년 2명, 2014년 2명, 지난해 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들의 징계 유형은 금품·향응수수와 품위손상이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규정위반(7명)과 음주운전·사고(6명), 직무태만(5명) 등이 뒤를 이었다. 판사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8명이었으며, 나머지 2명은 직무상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해임된 검사는 3명뿐이고, 5명은 스스로 사표를 제출해 면직처분을 받았다. 특히 금품·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판·검사 13명 중 해임 처분은 검사 2명(15.3%)이 고작이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대법원과 법무부는 윤리심사를 강화하고 징계의 폭 등을 넓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09-07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