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18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결과 광명 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산업단지 등 조성을 위한 공업물량 45만평(LH 30만 평, 경기도 15만 평)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특별관리지역 내 산단 등 조성을 위한 공업물량이 확정됨으로써 국토부와 LH, 경기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며, 산업단지계획(안) 수립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성안은 지난 1월 15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통과됐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인 관계부처(교육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인 국토부장관이 결재함으로써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 의원은 “향후 LH는 산단 30만 평, 경기도는 15만 평+5만 평을 추가하여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게 되며, 이와 별도로 10만 평 규모의 유통단지도 광명지역에 조성된다”고 말했다. 광명 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산단과 첨단연구단지는 보금자리지구 해제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으며, 산업단지의 공급대상이 광명 시흥지구 해제지역 내 영세공장을 소유하거나 임차ㆍ운영하는 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02-18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