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스케이트장서 초등생 성추행… 경찰 수사

인천 동구 스케이트장에서 미성년자 성추행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동인천역 북광장에 마련된 동구 스케이트장에서 친구와 스케이트를 타던 A양(12)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 남성은 A양의 신체 일부를 두 차례에 걸쳐 만졌다가, A양이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양은 스케이트장 관리사무소로 피신했고, 마침 인근에서 순찰하던 경찰에게 보호조치됐다. A양은 성추행을 당한 이후 수치심과 우울증세를 보여 최근 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았으며, 센터에 상주하는 경찰을 통해 성추행 사건을 접수했다. 경찰은 구로부터 범행 장면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폐쇄회로(CC)TV 8대의 녹화분을 모두 수거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동구 스케이트장에 대한 안전대책이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스케이트장이 지난 7일 개장한 이후 열흘 만에 미성년자 성추행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A양의 부모는 “공개된 장소에서 어린 딸이 큰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며 “이러한 일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스케이트장 안전요원 또는 경찰의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스케이트장 인근 파출소와 협의를 통해 순찰 강화 등 협조를 요청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CCTV 녹화 중’ 등의 홍보물도 스케이트장 곳곳에 부착해 이러한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조만간 정식 공문을 통해 스케이트장을 위탁운영 중인 업체에도 안전요원 충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농업법인인지… 폐기물법인인지… 옥토에 건폐물 가공골재 수천t 불법매립

인천 강화군의 대규모 농업법인이 건설폐기물 가공 골재인 순환토사 수천 t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강화군에 따르면 D 물산(주)은 강화군 길상면 사기리 일대 330만 5천785㎡ 규모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법인이다. D 물산은 소유한 농지를 밭(田)으로 바꾸고자 지난 15일부터 7일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인천의 A 기업으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토사 2천여t을 반입해 매립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에는 순환토사(골재)의 경우 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매립 등 건축골재로 사용할 수 있으나, 농지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강화군은 D 물산에 대해 작업중단 명령을 내리고 매립된 순환 토사에 대해 전량 원상복구를 지시한 상태다. D 물산 관계자는 “보리를 심기 위해 순환토사를 인천의 환경업체로부터 가져와 메웠다”면서 “순환토사가 농지 매립이 금지된 것인지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D 물산은 용인민속촌 계열사로 그동안 쌀 농사를 주로 해왔으나 가뭄을 겪으면서 보리농사로 전환, 농장 주변을 관광지로 탈바꿈하는 계획에 따라 매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동기자

‘아청법 취업 제한’ 위헌심판 제청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과 제5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소송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의사 A씨는 지난 2014년 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이 사실을 확인한 남동구청장은 지난 7월 아청법 제58조 2항을 근거로 A씨의 병원에 대해 폐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한 달 후 폐쇄요구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아청법 2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성범죄자이기만 하면 예외 없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의사는 의료기관 외에 달리 직업을 수행할 방법이 없어 다른 직업군보다 제한이 심한데, 아청법은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해 놓고도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청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 제한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한편, 아청법 제56조 1항은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나 치료감호 등이 확정된 피고인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상 의료인 역시 취업 제한 대상이다. 동법 제58조 2항은 1항을 위반한 기관 운영자에게 중앙행정기관장이 시설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최성원기자

살인미수 긴급체포 60대… 잡고보니 아내 살해범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60대 남성이 앞서 자신의 아내를 숨지게 한 살인범으로 밝혀졌다. 시흥경찰서는 자신과 삼각관계에 있던 5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J씨(64)를 붙잡아 조사하다 이전에 부인을 살인한 사실도 확인해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50분께 시흥 한 주택에서 이웃들과 화투놀이를 하던 A씨(53)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1년 전부터 만나 온 내연녀에게 자신 말고도 또 다른 내연남성인 A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앞서 이날 새벽 1시께 시흥 자신의 빌라에서 아내(60)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J씨의 체포사실을 아내에게 통지하려고 하다가 수차례 연락이 닿지 않자 추궁,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J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을 처분해 딸에게 주자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J씨는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글을 집안에 남겨뒀다”며 “그 후 평소부터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를 살해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매립지 반입수수료 50% 인상… SL공사·郡·區 “뒷일 고민되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내년부터 인상될 반입수수료를 확정하면서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이 현실화됐다. 그러나 SL공사 내부에선 반입수수료 인상이 공사 재정 건전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일선 지자체 역시 수억 원의 처리비용 증가에도 종량제 봉투 값 인상에 선뜻 나설 수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SL공사에 따르면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반입수수료 50% 가산징수안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위원회는 반입수수료를 가산징수하되 내년 1년간 폐기물 반입량과 반입 추이를 토대로 한 공사 재정건전화 용역을 실시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1t당 2만 50원인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3만 6천78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특히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 등 33개 항목 전체가 50% 가산됨에 따라 수도권 일대 쓰레기 처리비용 대폭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반입수수료 인상을 놓고 SL공사 내부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반입수수료 인상으로 공사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돼 본연의 환경관리 업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측은 “인천시 지원을 위해 반입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환경피해 없이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공사 설립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며 법률근거가 미약한 편법이다”며 “폐기물처리 수수료 현실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인천 10개 군·구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내년부터 최소 2억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종량제봉투 값 인상에 선뜻 나서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남동구가 ℓ당 31원이던 쓰레기봉투 값을 38원으로 평균 7원 인상했을 뿐 대다수 군·구는 봉투 값 인상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비용만 수억 원 이상 늘어나는데다 기타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용도 인상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고스란히 구 재정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공무원 청렴의무 강화… 비리 뿌리 뽑는다

인천시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인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행동강령 규칙 개정을 통해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패유형 및 금액, 징계종류 등의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강의료 등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 강의는 월 3회 또는 6시간으로 제한했으며, 강의료 외에 별도의 원고료 명목의 사례금도 받지 못하도록 해 고액의 대가 수령을 차단했다. 자신과 300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 관련자면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자에 추가해 공무원 스스로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행동강령 위반자의 청렴 관련 교육과정 이수 명령 근거 신설, 공중보건의사 등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행동강령 준수 이행의 주체임을 인식하도록 행동강령 적용 범위에 명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에 대한 금액 명확화, 청렴센터에 신고된 금품 등에 대한 처리방법 확대,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행동강령 책임관 일원화 등 청렴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정중석 시 감사관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청렴 교육을 통해 청렴 윤리의식을 함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제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