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서울경기남부 수원지부는 28일 수원시보훈회관에서 수원시 보훈단체 중 3곳과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 10조 38항) 지지 서명식을 진행했다. 서명식에 참여한 수원시 보훈단체 3곳은 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다. 이날 서명식에는 이구정 6·25참전유공자회 수원지회장, 김정수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수원시지회장, 김영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지회장, HWPL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명식은 국민의례, 문화공연, 오프닝 영상 시청, HWPL 서울경기남부 수원지부장 환영사 등에 이어 지지 서명문 낭독 및 서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했다. 김동성 HWPL 서울경기남부 수원지부장은 “HWPL은 국경, 종교, 인종을 초월해 지구촌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평화, 화해, 공존을 구현하며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의 지구촌을 만들어 후대에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하는 뜻으로 평화 활동을 하고 있다”며 “DPCW 10조 38항 국제법이 UN에 상정돼 모든 국가 지도자가 지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들이 평화의 사자가 돼 모든 국가에서 실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구정 지회장은 “우리 후손들은 전쟁의 포화가 없는 평화의 세상에서 자유와 평화, 풍요 속에서 선한 경쟁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거라 믿는다”며 “이 서명이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인천시가 오는 2026년까지 3천억원을 투입해 아동돌봄체계를 강화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2023~2026 아동돌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계획한다. 시는 이를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9개의 정책과제, 23개 세부사업 추진에 나선다. 우선 시는 맞벌이 가정 또는 경계선 아동 가정을 위해 틈새 돌보미를 파견한다. 질병을 앓고 있는 아동의 병원 동행과 보호자 인계까지 돌봄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시는 지역의 어르신일자리와 주민모임과 함께 연계하는 다양한 아동돌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인천형 아동돌봄 이동서비스’로 구상해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과 놀이, 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구상이다. 특히 시는 야간과 휴일에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거점형 야간돌봄센터를 만들고, 긴급 및 휴일 돌봄센터를 군·구별로 1곳씩 마련한다. 이어 다함께 돌봄센터 역시 종전 28곳에서 2026년까지 72곳으로 44곳을 늘린다. 또 시는 아동돌봄서비스 지원 시간도 1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추가 지원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돌봄기관의 환경 개선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아동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아동돌봄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전략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만든 기본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공백없는 돌봄 속에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가 16년째 논란이 끊이질 않는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및 양도·양수 문제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전대로 운영하고 있는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와 계약해지 등 행정절차에 나선다. 인천시의회는 28일 제28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의 지하도상가 15곳에 양도·양수와 전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시의회는 종전 6월30일까지인 유예기간을 3개월 늘려 9월30일까지로 정하고, 남은 수익 기간을 모두 5년으로 통일했다. 조례에는 현재 재임차인(전차인)이 운영 중인 점포에 임차인이 장사를 포기하면, 전차인과의 지명경쟁을 통해 상가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 소유의 자산인 지하상가 점포를 임차한 뒤, 다른 상인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인천에는 지하도상가가 등장한 뒤 조례에 따라 점포 재임대는 관행으로 이어왔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감사원은 2007년부터 시에 지속적으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시는 결국 2019년 12월 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하고, 점포의 전대·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유예기간 2년을 정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유예기간을 2025년까지로 늘리자 시가 이를 무효화해달라고 소송을 제기, 지난해 10월 결국 대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주며 조례가 효력을 잃자 시는 이번에 다시 개정을 추진했다. 우선 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점포 3천474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이뤄진 실태조사에서 3천474개 점포 가운데 48.9%인 1천700여곳이 전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시는 조례 개정 이후 추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 지하도상가 중 부평지하도상가 등은 전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우선 해야 한다”며 “지난해 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현장조사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07년 감사원의 지적 이후 진통을 겪은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종지부를 찍는다. 다만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지하도상가의 활성화 방안이 역시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 2019년 시가 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한 이후 임차인 단체와 시는 합의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려오고 있다. 인천지하도상가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시의회와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은 조례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전했다. 황민규 비대위원장은 “인천지하도상가 임차인은 아무런 죄가 없다”며 “시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점포 1개에 우리의 삶과 생계가 달려있다”며 “범법자로 만든 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 1명, 1명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상위법에 위배하고 있는 조례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임차인과 전차인의 설득 과정을 이끌어 내는 등 전대 현황을 줄이고, 평화로운 공유재산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집행부에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확보를 촉구했다. 이순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5)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해 시민들에게 보고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시의원은 “서울과 경기가 대체매립지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며 “인천이 아닌 지역에 대체매립지 부지를 선정할 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6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저출산 예산으로 책정된 약 40조원을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기존 백화점 나열식 정책으로 갈수록 악화하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 지출은 늘리되 재정 투입 방식을 대폭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산 편성 방향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 일과 가정의 양립, 돌봄과 보육 등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부모급여’를 올리고 공공·민간 역량을 활용한 아동 돌봄체계를 구축해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통해서다. 결혼과 출산 등 가족 구성 단계별로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일과 가정 양립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초저출산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령화노인세대 맞춤형 지원체계도 지역사회 중심으로 마련한다. 노인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고, 기초연금·시장형 노인일자리 등을 통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돕는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의 안전망을 확충한다. 출산과 육아기 고용이 안정되도록 돕고,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인천시가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무료 상담을 한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누구나 전·월세 안심 계약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증가한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주택거래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열고 전·월세 계약 유의사항 등의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서비스는 ‘주거안심매니저’ 20명의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주택 전·월세 계약에 따른 시기별 확인 사항 및 유의 사항, 안심전세 앱(App) 사용 방법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은 부평구 십정동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시에 문의를 한 후 예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양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상담 서비스가 전·월세 주택거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8일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강화경찰서 소속 순경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A씨를 임의동행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귀가 조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서구의 한 학원에서 신발장에 있는 여성 신발 냄새를 맡다가 적발,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28일부터 31일까지 한수원 본사 및 원자력 관계기관에서 원전운영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과학기술방문’ 행사를 진행한다.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한수원에 요청해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IAEA 운영진을 비롯해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이집트, 아르헨티나 등 10개국의 정부, 원전 운영사, 규제기관 소속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3박 4일 동안 원자력 산업의 현장을 둘러보며 신기술 개발현황과 회원국 간 경험을 공유한다. 행사 첫날인 28일엔 우리나라 원전 현황 및 UAE 원전 건설 사업경험을 소개하고, APR1400 노형 건설현장인 새울본부를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한수원이 UAE에 건설 중인 APR1400과 유럽의 신규 규제요건을 반영한 APR1000 노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둘째 날부터는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을 시작으로 한수원 중앙연구원 및 NSE 등을 방문해 디지털트윈, 형상관리, 인공지능 원격감시 등 선진기술을 활용한 원전운영 기술소개 및 토의가 진행된다. 임승열 한수원 사업개발처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 원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원전 건설 및 안전 운영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면서 “유럽 원전 운영국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 원전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광명시 새빛공원에서 열린 '제6회 광명시 맞손토크'에서 식목일을 맞이해 나무심기 행사장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승원 광명시장, 더불어민주당 양기대·임오경 의원 등이 현장을 찾아 나무를 심고 광명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제6회 광명시 맞손토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승원 광명시장,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가 토크를 진행하며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28일 노동조합의 재정·회계적 책임 및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방지를 위해 회계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21일 노동조합 재정투명성과 관련, “노조가 회계 투명성 뒷받침 없이 부패하면 기업의 납품 등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 및 선출 규정 ▲대기업·공공기관 노동조합 회계감사자료 매년 행정관청 보고 의무화 ▲조합원의 회계감사 요구권 신설 및 열람 청구권 강화 ▲재정 관련 서류 보존기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은 노조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의 기본 원칙”이라며 “노동조합이 소수의 비리나 부정사용 의혹을 떨치고 조합원의 신뢰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는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봄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며 산불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5일은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에서, 26일은 양주시 은현면 도락산 정상 인근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마니산에서 산불이 일었다. 다행히 세 건 모두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일부 산림이 타 소실되는 등 피해가 났다.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선 이 날 기준 총 339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중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산불이 난 지역은 경기도(52건·15%)로 나타났다. 작년의 경우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전체 756건 중 154건(20.3%)이 경기도에서 일어났다. 한 순간 잿더미로 변한 산림을 본래 상태로 복구하려면 40~100년 간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산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산불 원인과 영향, 관련 벌칙 및 규정, 예방·대처법을 알아보자. ◆ 산불, 주 원인 ‘입산자 실화’ 산불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입산자 실화’다. 입산자 실화란 등산·산나물 채취 등 이유로 산에 방문한 이들이 실수로 불을 낸 것을 의미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0년(2012~2021년)간 발생한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34%)가 가장 많았다. 또 ▲논·밭두렁 소각(14%)도 원인 중 유의미한 비율을 차지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입산자 실화 또는 불로써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농사 짓는 '화전농업' 등 농·밭두렁 소각이 산불 화재 주 원인"이라며 "해당 행위 자체를 지양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쓰레기 소각(13%) ▲담뱃불 실화(5%) ▲건축물 화재(5%)가 산불 화재 원인으로 꼽혔다. ◆ 백해 무익 산불…생태·경제·사회에 ‘악영향' 산불은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으로 봤을 때 ‘백해 무익’ 하다. ▲ 생태학적 측면 산불은 ‘탈산림화’, 즉 산림 파괴를 불러 상당히 큰 피해를 일으킨다. 특히 산림 파괴와 기후 변화는 상당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산에 있는 나무 상당수가 불 타버리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한다. 또 산성비와 대기오염이 증가하기도 한다. 일례로 지난해 동해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근에 있던 나무 552만 그루가 불 탔다.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약 131만t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형 자동차 8천780만대가 100km를 주행했을 경우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이다. 산에 서식 중이던 야생 동물은 순식간에 보금자리를 잃게 된다. 이는 천연기념물 동·식물 등의 보존 등 다양성 유지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 밖에 토양 영양 물질 소실, 홍수 피해 증가 등 생태계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 경제·사회적 측면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피해도 막대하다. 목재, 가축, 임산물이 불 타버리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잃게 된다. 또 산림청 등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운영·관리하던 국립 공원이 파괴되고, 이는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 밖에 산업 교란, 수송 교란이 발생하거나, 대기 중 연무 농도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피부와 호흡기 계통에 부정적 영향을 받기도 한다. ◆ 산불 막는 제재 수단? 산불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산불을 낸 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재 장치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자. ▲ 과태료 1.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놓는 행동을 할 경우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위반 적발 시 50만원이 부과된다. 허가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갔을 경우도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2.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고 할 경우 산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이유는 다 있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3. 산림에서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산림에서 흡연을 하거나, 흡연 후 담배 꽁초를 버린 사람,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 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사람도 과태료를 문다. 1차 위반 시 10만원, 2·3차 위반 시 2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4. 산림 내 취사할 경우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면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는다. ▲세부 처벌 규정 과태료 처분 외 처벌 규정도 알아보자. 실화죄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 또는 자기 산림을 불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릴 경우, 실화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방화죄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을 살게 되며,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 산불 예방·대처 ‘어떻게’ ▲ 산불 예방법 1. 산불 위험 높은 통제 지역은 '입산 자제' '산불 조심 기간' 동안은 산불 위험 예보에 따라 전국 주요 산 입산을 통제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산 전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 지도로 통제 지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관할 시·군·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해 입산 통제와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한 후 산불 위험이 높은 곳은 산행을 피한다. 2. 위험 요소 ‘차단’ 등산 시 흡은 등을 이유로 성냥·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는 경우가 있다. 의도치 않더라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입산 시 화기물은 소지 자체를 '지양'해야 한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야영은 금한다. 산림 내 또는 산림 근접 지역 논·밭두렁에서 농산 폐기물 소각으롤 인한 산불 발생 건수는 연평균 약 20%에 달한다. 따라서 이 같은 행위 시 마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 야영 등 야외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한다. 이 밖에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 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 산불 발견 시 행동 요령 산불 현장 발견 시 산림청,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가 첫 번째다. 발화 초기 작은 산불을 진화하려면 외투 등을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 진화할 수 있다. 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화재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공터 등 안전 지대로 신속히 대피한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된다. 바람 방향을 감안해 화재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안전 지대가 없을 경우 활엽수가 자라고 있는 산림 지역으로 대피한다. 이때 계곡에 물이 있더라도 절대 계곡 밑은 삼가하는 게 좋다. 산불로부터 위험에 처했을 때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 낙엽·나뭇가지 등 연소 물질을 제거하고 소방·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린다.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이나 활엽수림을 골라 연소 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다. 산림청 관계자는 "무의식 또는 '설마'하는 마음으로 한 사소한 행동이 막대한 피해를 낳는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 예방을 '생활화'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