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나 동창회, 친목회 등 비법인 단체가 예금할 경우 대표자 개인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예금채권이 대표자 개인의 것으로 인정되는지, 비법인 단체의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이다. 예컨대, 실제 비법인 단체의 예금이지만, 대표자 개인 명의로 예금이 된 관계상 대표자의 채권자가 위 예금에 대해 압류, 가압류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는 예금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판례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고,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은 개인, 법인 그리고 비법인 단체 등으로 구분해 실명과 그 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명을 단체의 실명으로 하고 대표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과 같은 증표서류에 의해 실명을 확인하며,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단체의 실명으로 한다. 판례는 위 법령 내용 등을 종합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단체는 그 대표자가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히면서 대표자 개인의 실명으로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그 사람이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인 것과 그의 실명을 확인했다면(통상 통장에 예금주로 대표자가 기재되고 비법인단체 명칭이 부기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그 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의사가 일치됐다고 할 수 있어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단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외형상 대표자 개인 명의로 된 예금채권이라 할지라도 그 대표자의 채권자가 위 예금채권에 대해 한 압류,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 이는 비법인단체의 현실에 맞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임한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문화
임한흠
2021-02-25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