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우경보 [포토뉴스]

경기도 특사경, 불법 대부업자 적발 [포토뉴스]

여야, ‘탈북어민 강제북송’ 공방

여야는 13일 ‘2019년 탈북어민 2명 강제북송’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관련 사진이 공개되자 “반인권적, 반인륜적 행위”라고 비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며 역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탈북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을 외쳤고 귀순의향서를 썼음에도, 민주당 정부는 이들이 ‘귀순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나포 5일 만에 강제로 북송했다”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이어 “민주당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다”면서 “제대로 된 검증도 안 해보고 어떻게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 조선족 선원들도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았는데, 탈북어민들은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바로 사지로 내몰았다”고 비난했다. 박민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민의 기본권마저 보호해주지 않았다”면서 “그렇게 문재인 정부는 ‘반인도, 반인륜 범죄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 역시 “인권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믿을 수 없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반면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 포스(TF)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여당을 비난했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회견에서 “해당 사건의 정확한 경과를 말씀드리겠다”면서 “2019년 8월 중순 북한 어선 3명은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선상에서 무차별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며 “해당 어선은 10월 31일 동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왔고, 결국 11월 2일 우리 해군이 경고사격을 하면서 특전요원을 선박에 투입시켜 이들을 생포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들은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과는 관련이 없다”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김재민·민현배기자

뉴노멀의 공간혁명은 어떤 모습…‘도시와 공간 포럼’ 개최

“경기도는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해야 합니다” 경기일보, e대한경제, 건축공간연구원이 함께하는 ‘2022 도시와 공간 포럼’이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14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는 이번 포럼의 테마는 ‘뉴노멀 시대의 공간혁명과 융복합 디지털 전략’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코로나 19 이후 미래 도시를 그려본다. 행사에는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김형철 e대한경제 대표,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내외빈, 연사,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형철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지구적인 팬데믹 시대 이후 주거·근무 환경에 대한 공간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국가 전략 역시 도시 공간, 산업, 금융, 헬스, ICT를 접목한 융복합으로 진화한다. 이번 포럼을 통해 뉴노멀 시대의 공간혁명과 융복합 디지털 전략을 관통하는 미래 삶을 조명해 본다”라고 말했다. 신항철 회장은 축사에서 “각종 규제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해야 한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안이 도시와 공간에 대한 새로운 페러다임을 만들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포럼 첫날엔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과 전망을 설명했고,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현실에 맞는 세제 개편 방향, 정비사업 규제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금리 상승기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관건은 금융’이란 주제로 전문가들의 강연과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의 실전 부동산 투자 전략 강의가 진행됐다. 둘째 날인 14일엔 본보 특별 세션으로 ‘경기남북부 균형발전과 도시 재구성’이 예정됐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정책제안’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이어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교 교수가 ‘경기남북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제언’이란 주제로 강연을 한다. 좌장은 소순창 전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맡고, 토론자로는 손경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필두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윤준희 자치경영컨설팅 대표가 나온다. 민현배기자

경기도한의사회, ‘인구의 날’ 도지사표창 수상

경기도한의사회가 지난 11일 열린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경기도 저출생 극복 및 고령사회 대응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 한의사회는 2017년부터 6년째 진행하는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수백 명의 난임부부들을 치료해 왔으며, 올해엔 ‘경기도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와 협약을 맺어 난임부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부여하는 등 경기도 저출생 극복에 기여해왔다. 또한 올해도 경기도한의사회는 도 예산 8억원 및 협회 예산 1억3천800만원을 합해 관내 436명의 난임 환자를 모집 및 치료 중이다. 사실혼 관계인 부부도 포함하며, 부부 중 한 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하다. 이날 표창을 받은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경기도한의사회는 평소 경기도 해외의료봉사단 활동, 경기도민을 위한 사랑나눔 아르메디 콘서트, 경기도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한약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며, 특히 2017년부터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난임부부들을 치료하여 새생명을 잉태하고 건강한 출산에 이르도록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저출생 극복 및 고령사회 대응에 한의약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자연기자

[생생국회] 김선교 “보훈보상금 등 보훈혜택 제한돼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13일 이른바 ‘보훈분야 구하라법’으로 4개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보상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보상법) 등 보훈분야 4법의 개정안이다. 현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공무원 자녀 사망 시 유족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중이다. 하지만 보훈분야에 관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경제적 미지원, 학대 등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군대 내 자녀 사망 등으로 보훈대상 유족으로 선정됐을때 아무런 제한 없이 보상금 등 각종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기준 국가보훈 대상자의 부모 7천801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천423억원에 이른다. 보상금 외 보훈혜택으로는 각종 수당, 의료·대부 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해 법률에 따라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과 예우 차원에서 마련되는 보상금과 보훈혜택을 양육의무 불이행 부모에게 주는 것은 보훈의 의미 차원에서도 합당하지 않다”며 “국민눈높이에 맞는 ‘보훈분야 구하라법’ 개정을 통해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보훈보상금 등 보훈혜택이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