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 오산세교지구 1천75가구 공급

호반그룹 건설계열은 오산 세교지구에 공급하는 호반써밋그랜빌과 호반써밋라테라스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지난 26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호반산업은 오산 세교지구 A2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9개동에 867가구 규모 아파트 호반써밋그랜빌을 선보인다. 타입별로는 ▲74㎡ 196가구 ▲84㎡A 291가구 ▲84㎡B 100가구 ▲104㎡ 280 가구 등이다. 호반건설은 오산 세교1지구 Cd-1블록에 호반써밋 라테라스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층에 10개동, 전용면적 96~153㎡ 총 208가구다. 타입별로는 ▲96㎡ 3가구 ▲99㎡ 3가구 ▲102㎡ 3가구 ▲110㎡ 3가구 ▲113㎡ 123가구 ▲121㎡ 41가구 ▲153㎡ 32가구 등이다. 분양일정은 다음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7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호반써밋그랜빌은 다음달 13일이고 호반써밋 라테라스는 다음달 14일이다. 계약은 다음달 26~29일 진행된다. 호반써밋그랜빌과 호반써밋 라테라스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호반써밋그랜빌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209만원이고 호반써밋 라테라스는 1천464만원이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세대주다. 단지별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도 가능하다. 오산 세교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이며 입주 후 실거주의무기간은 없다. 오산 세교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함은 물론 다양한 개발소식까지 있어 수도권의 숨은 알짜 택지지구로 평가받고 있다. 호반써밋그랜빌과 호반써밋 라테라스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오산대역 이용이 편리하고, 단지 인근에 서울 사당역과 강남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 있다. 봉담동탄고속도로(북오산 IC)와 경부고속도로(오산 IC)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도 편리하다. 동탄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오산 세교지구와 동탄2신도시를 직접 연결해주는 필봉 터널이 개통 예정에 있어 동탄2신도시의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며, 오산 도심권과 이어지는 금오터널도 예정돼 있다. 호반써밋그랜빌은 남향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통풍과 조망권을 확보하고 4~5베이(Bay) 설계(타입별 상이)를 적용했다.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공간 구성이 가능하고, 가사 동선을 배려한 다양한 수납공간도 제공된다.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시어터룸 등 입주민들의 생활에 만족을 더해줄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할 계획이다. 호반써밋 라테라스는 단독주택의 독립성과 아파트의 주거 편의성을 함께 갖춘 테라스 타입의 설계가 적용됐다. 단지는 전 가구 남향으로 배치했고, 개별 테라스(타입별 상이)를 도입해 주거 가치를 높였다. 주방가구와 마루, 타일 등에 다양한 고급옵션(유상)을 추가했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춰 편의성을 강화했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센터, 키즈카페, 골프연습장, 다목적실 등이 제공된다. 호반써밋그랜빌과 호반써밋 라테라스의 견본주택은 오산시 세교동 560-1번지 일원에 마련돼 있다. 입주예정일은 호반써밋그랜빌은 오는 2023년 7월, 호반써밋 라테라스는 오는 2023년 4월 예정이다. 오산

구리시 교문사거리 등 도심 통신지중화사업 5월 착공

구리시가 경춘로 교문사거리에서 구 중앙예식장 앞 교차로까지 468m 도로에 대한 통신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 7개사와 경춘로 통신지중화공사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신사업자는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딜라이브, ㈜LG유플러스,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KT 등이다. ㈜SK브로드밴드 수도권북부 류형석 그룹장이 이날 대표로 참석했다. 올해 준공 목표인 이번 사업은 유동 인구가 많은 경춘로 도로변(교문사거리~(구)중앙예식장 앞 교차로)에 어지럽게 설치돼 있는 전신주, 전선, 통신선 지중화를 통해 도로 경관 개선과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5월부터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76억원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비는 구리시와 통신 사업자가 50%씩 부담한다. 도로복구 공사비는 구리시가 부담하게 된다. 안승남 시장은 본 사업을 통해 경춘로를 보행자 중심의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로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도로 굴착으로 인한 통행 불편과 혼잡이 예상되니, 공사 기간 중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4월 한국전력공사와 지중화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롯데마트 구리점 점포주 임대료 납부고지 갑질 논란

롯데마트 구리점이 폐장을 서두르면서 연말까지 임대차 계약한 특정 점포에 수백만원대 20일치 임대료ㆍ관리비 납부를 요구, 갑질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롯데마트 구리점 A점포에 따르면 A점포는 지난 2016년부터 롯데마트 구리점에 임대 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670여만원(부가세 별도) 조건으로 165㎡ 규모의 점포를 임대받아 매년 1년단위 계약을 통해 이날 현재까지 영업 중이다. , A점포는 특히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코로나19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는데도 지난해말 올해 영업권 보장을 위해 또다시 임대료 인하 없는 동일 조건으로 계약에 응한 뒤 연말까지 임대차 계약했다. 이 점포가 매월 내야 하는 비용은 월 임대료와 관리비 등 모두 9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롯데마트 구리점이 올초 구리시와 진행한 매장부지 재임대를 위한 공개경쟁 입찰에 실패하면서 다음달 20일까지 폐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폐점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난 25일 A점포에 대해 철수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롯데마트 측은 폐점시점까지 영업을 보장하면서도 다음달 영업일수 20일치에 해당하는 수백만원대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점포 관계자는 3월말 영업종료 소식에 당황스러워 마트 담당자에게 문의했으나 엘마트 계약이 확실한 게 아니라는 등 정확한 사실을 얘기해 주지 않아 기다렸는데 결국 영업 종료일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나가라 하면서 다음달 폐점일까지 영업하려면 20일치 임대료를 내라고 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도 이런 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구리점 관계자는 실질적인 협의는 본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본사 문의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닫지 않았다. 구리=김동수기자

동두천시ㆍ시의회, 자원봉사센터 민간체제 전환 조례개정 정면충돌

동두천시의회가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법인 이사장 직제를 시장에서 민간인으로 바꾸는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동두천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동두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26일 토론과 표결 끝에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된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처리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했다. 정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법인 이사장을 현재 당연직 시장에서 공모제를 통해 민간인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조례안 가결로 자원봉사센터 설립 14년 만에 처음으로 시민이 이사장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센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에 저해 된다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시는 운영위원회 대표를 민간인으로 규정하고 법인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인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인 자체를 민간으로 돌리는 것은 정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으로 의회에 제의를 요구하고 의회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계숙 의원은 법령을 위반하며 잘못 운영되고 있는 센터가 이제라도 이사와 센터장 임면권을 보유한 시장의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인인 시민의 센터로 바로서야 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안산시의회 공공임대주택 전기료 지원조례 상임위 통과

안산-윤석진 의원 안산시의회가 주거취약 계층의 복지 확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동임대주택의 공공전기료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윤석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이 제26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지역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 거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목적과 정의 그리고 지원대상 및 비용 등을 조문화한 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이번 발의에 참여 의원은 윤 의원 포함 총 12명이다. 주요 내용은 시장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를 산출, 매월 말일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것 등이 있다. 조례(안)에서 뜻하는 공동전기료는 공공임대주택 옥외에 설치된 공동 전기요금이나 옥내에 설치된 복도ㆍ계단등 그리고 승강기와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이다. 도환위는 최근 개회된 임시회에서 집행부 담당부서에 대상 단지별 지원 규모와 관리ㆍ감독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을 조례 시행 전에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수정 없이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와과련 윤석진 의원은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