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1대당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대보다 늘어난 34만대다. 환경부는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할 시에도 보조금을 준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원)를 지급한다. 그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최대 210만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원을 책정했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누리집에 조기 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 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2-04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