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선박 배출 대기오염 물질 단속 강화

평택해양경찰서는 내년 1~3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특별 단속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조치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어선을 포함한 모든 국내 항해 선박(내항선)의 연료유 황함유량은 3.5%에서 0.5%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외항선)만 내년부터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0.5%)가 적용됐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12월 한달 동안 강화된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인 0.5%를 준수하도록 선사와 선주 등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ㆍ계도한다.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위반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평택ㆍ당진항에선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대한 특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경유는 0.05%, 중유는 0.1% 이하의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면 연료유 1t당 70㎏인 황산화물이 10㎏으로 86% 정도 감축된다며 이번 기준 강화로 선박 연료유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을 대폭 줄여 미세먼지를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박명호기자

“거실에서 발화 확인…우레탄폼 다수 발견” 군포 아파트 화재 합동감식

지난 1일 발생해 11명의 사상자를 낸 군포시 산본동 군포 백두한양9단지 아파트 화재(경기일보1일자 6면)의 최초 발화점은 12층 거실로 확인됐다. 화재 원인에 대해선 집안 내부에서 수거한 물품 감정 등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군포경찰서 등 5개 기관은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합동감식을 진행한 뒤 연소 패턴을 볼 때 화재 현장 거실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존자의 진술대로 거실에 있던 전기난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이다. 정요섭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현장에서는 전기난로와 우레탄 폼 15개, 스프레이건, 시너 등 샷시 공사에 필요한 공사 장비가 발견됐고, 구체적인 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대덕 군포경찰서 형사과장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화재가 난 가정집에는 외부 샷시 공사 업체 근로자 5명(한국인 1명ㆍ외국인 4명)과 집주인 A씨 등 집에 살던 3명까지 총 8명이 있었다. 외국인 4명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당시 공사는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규모의 작업으로 오전 8시30분부터 진행됐다. 전날 오후 4시36분께 거실에서 쿵 소리가 나고, 전기난로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솟아오르자 A씨 등 주민 3명과 작은방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 3명은 계단으로 대피했다. 한국인 근로자와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 등 2명은 당시 베란다에 있어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 둘은 불길을 피하다 창 밖으로 추락, 두개골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13층과 15충 주민 3명은 비상문 한 층 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기계실) 앞에서 발견됐다. 13층 주민 B씨(35)와 15층 주민 C씨(52)는 사망한 상태였고, C씨의 아들 D씨(23)는 안면 화상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다. 이들은 모두 옥상 비상문으로 대피하려다 연기에 시야가 가려 옥상으로 향하는 문을 지나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문 유도등은 불로 인해 녹아 있는 상태였다. 이 밖에 6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다만 합동감식팀은 화재 원인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했다. 정요섭 과수대장은 발화원은 앞으로 내부 수거 물품 등 감정 후 수사 과정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대덕 형사과장은 건물 스프링클러 여부와 과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수사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백두한양9단지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헌화 장소를 마련하는 등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성금도 모아 유족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해령ㆍ김은진기자

화성동탄2 A10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390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요섭)는 화성동탄2 A104블록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390호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시세보다 저렴(80% 수준)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무자녀인 경우에는 6년, 1자녀 이상이면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A104블록 행복주택은 동탄2 신도시 내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으로, 기흥IC 및 SRT 동탄역 등 교통 우수성, 인근의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생활편의 우수성, 도보 통학 가능한 초, 중, 고가 입지한 교육여건의 우수성을 갖추고 있다.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세대 확장형 평면에 드레스룸 등이 기본으로 빌트인되며, 단지 내에는 실내놀이터와 맘스카페, 공동육아방 등 육아에 특화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화성동탄2 A104블록 신혼희망타운의 총 건설호수 1천171호이며, 이번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390호는 전용면적기준 46㎡형 155호, 55㎡형 235호다. 공급형별 기본임대조건은 46㎡형이 보증금 6천720만원, 임대료 25만2천원, 55㎡형은 보증금 8천40만원, 임대료 30만2천원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경우 120% 이하) 이하, 총자산가액 2억8천800만원 이하, 자동차 2천468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입주 전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홍완식기자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제도, 내년 9월 시행…43개사 대상

금융감독원은 내년 9월 시행되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적용대상(잠정)인 금융회사가 43개사라고 2일 밝혔다. 적용대상 회사는 은행 24개사(외국계 은행 12개사 포함), 증권 7개사, 보험 9개사, 자산운용 3개사다. 이 중 18개사는 단독 잔액이 아닌 소속된 금융그룹 합산 잔액이 70조 원 이상으로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증거금을 교환하고 있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은 6천58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천373조원 증가했다. 이는 중앙청산소 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가에도 금융기관들의 장외파생거래도 함께 증가하는 데서 비롯됐다. 장외파생거래 잔액은 2018년 3월말 8천304조 원, 2019년 9천92조 원, 2020년 1경 1천318조 원이다. 기초자산별로 보면 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의 비중(54.0%)이 가장 높으며, 통화(43.4%), 신용(1.3%), 주식(1.0%) 순이다. 거래주체별로는 은행의 이자율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전체 잔액 중 대부분 비중(88.6%)을 차지했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손실을 대비해 교환하는 증거금이다. 차액교환 방식으로 운영 중인 변동증거금과 달리 개시증거금은 총액교환 방식으로 운영돼 예치할 담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 보관기관 예치 후에는 담보의 재활용이 불가능해 금융회사 유동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제도시행 전 충분한 준비 필요하다. 금감원은 개시증거금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이행 준비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행준비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법률플러스]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강제추행치상죄 등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행으로 인해 다쳤다며 2~3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폭행이나 강제추행행위에 수반해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사건을 준비하다 보면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적시된 병명과 그에 대한 치료 내용 및 치료일수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를 과연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또한 가해자의 범죄 행위로 인한 것인지 등의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일자가 범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해진단서에 범죄행위로 인한 상해를 포함해 여러 병명이 기재된 경우 ▲치료 내용 및 치료일수 등이 적시돼 있으나 정작 범죄행위로 인한 상해는 극히 경미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경우 ▲상해 부위 및 정도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채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상해진단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상해진단서의 병명란에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이라고 기재돼 있는 경우 등이다.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해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를 비롯해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년 4월7일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서동호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환불 못 해준다”…반려동물 부가서비스 피해 늘어

A씨는 올해 2월 반려견으로 토이푸들을 분양받으면서 메디케어 서비스에 가입하고 66만원을 할부 결제했다. 그는 가입 다음 날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약관상 변경 및 해지가 불가하다며 해지를 거부했다. 최근 A씨처럼 반려동물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2년 6개월간 반려동물 피해구제 신청 43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 관련 피해가 39.8%(172건)로 가장 많았다고 2일 밝혔다. 다음으로 질병 관련 34.0%(147건),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7.6%(33건) 등의 순이었다. 이중 부가서비스 피해구제 신청(33건)은 지난해 18건이 접수되며 2018년 6건 대비 3배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예방 접종, 수술 등 메디케어 서비스가 54.5%(1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돌봄 관련한 펫시터 용역 서비스 그리고 교육훈련서비스가 뒤를 이었다. 부가서비스 이용 평균 계약금액은 55만원이었으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가장 많았다.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가 97.0%(32건)로 대부분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6개 업체의 약관에는 5개 업체에서 계약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뒀는데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제한하는 부당약관의 소지가 있다. 폐사 구제신청 중에는 15일 이내 폐사한 사례는 85.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14.5%는 15일 이후 폐사한 경우였다. 질병과 관련해서는 관리성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3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전적 장애 질환 29.9%, 잠복기성 질병 28.6%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업자가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분양 이후 반려동물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판매처에 즉시 통보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민현배기자

지각데이, 저녁회식 폐지 등…상의,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586개사 선정

한 달에 한 번 마음 놓고 지각하는 지각데이, 회사에 설치된 골프연습장 등 유연한 근무환경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업데이터, 사람인, 잡플래닛과 공동으로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586개사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과 청년 취업준비생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2018년 565개사, 2019년 639개사가 선정됐으며 이 중 122개사는 3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은 복지급여, CEO비전철학, 성장가능성, 워라밸, 승진기회, 사내문화, 임원 역량, 직원추천율 등 8개 테마로 구분했다. 8개 테마별 최우수 중소기업에는 디딤365(주), 씨앤지하이테크(주), ㈜엠투아이코퍼레이션, ㈜우성양행, (유한)이노레드, 토와한국(주), ㈜페렌벨, ㈜흥아기연 등 8곳이 뽑혔다. 기업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직원들의 복지에 신경 썼다. 이노레드는 직원의 출근 스트레스를 덜어주려고 한 달에 한 번 지각데이(2시간 늦게 출근)를 운영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에는 2시간의 프런치타임을 운영해 금요일 점심시간에 충분한 휴식시간을 준다. 토와한국은 사내에 골프연습장, 풋살장, 실내 정원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전 직원에게 해외 워크숍 기회도 준다. 우성양행은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운영해 직원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직원 자녀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자금 외에 유치원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페렌벨은 직원이 원하는 최고급 IT기기 및 사무가구를 지원한다.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저녁회식을 폐지하고, 점심회식 또는 티타임으로 대체했다. 지역별로는 서울(327)과 경기(111)지역 소재 기업이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이어 대전(35), 부산(19), 충남(16), 경남(14), 광주(12), 충북(12), 인천(11), 경북(11), 대구(10), 강원(3), 울산(2), 전남(2), 전북(1), 세종(1)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대한상의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용이 진행중이라면 원클릭으로 입사 지원도 할 수 있다. 대한상의 박동민 회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조직규모가 작아 CEO의 경영마인드에 따라 대기업보다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면서 청년 취준생과 중소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