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청문회 도입을 법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의 교섭단체는 조례를 근거로 구성하고 있지만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지방의회마다 제각각인 상황이다. 또 현재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대부분 집행부와 지방의회 사이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점적 인사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대안)이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위원을 충원하도록 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최 의원은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자치경찰을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치경찰법안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범실시를 거쳐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행안위는 이날 2소위를 열어 자치경찰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의 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현재 경찰청장에 집중된 치안업무를 사실상 3개의 운영주체로 분리,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경찰제도의 운영 주체인 시도자치경찰위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해당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임기 3년의 단임제로 규정했다. 자치경찰 사무는 방범순찰 등의 주민 생활안전 사무,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의 교통활동 사무, 지역내 다중운집 행사의 교통 및 안전관리 사무,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 수사 사무로 규정했다. 지자체 차원의 복지 일환에 해당하는 주취자 보호조치 등의 사무는 제외했다. 국가경찰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로 규정, 자치경찰과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 등을 줄이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기존과 같이 함께 업무를 보며 지휘감독자만 다른 일원화 자치경찰제 형태를 갖추도록 했다. 또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기능을 전담토록 했다. 자치경찰 사무 중 수사 부분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하고, 본부장 임기는 2년이다. 중임은 할 수 없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때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뀐다. 법안 처리에 앞서 양기대(광명을)오영환 의원(의정부갑)을 포함한 행안위 2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도모하고 각 지역 특성과 치안 환경에 따른 탄력적인 민생치안 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하지만 2소위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회견에 대해)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다면서 정의당이 정보경찰과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재민기자
경기지역 농ㆍ어업용 면세유가 판매가 기준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1월1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유류 가격 공시사이트)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경기지역 면세유 평균 가격이 ℓ당 휘발유 715.86원, 경유 746.68원이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일반 유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휘발유 521.76원, 경유 563.48원)보다 휘발유는 194.1원(37.2%), 경유는 183.2원(32.5%) 더 비싼 것이다. 면세유 가격은 면세 전 가격에서 부가가치세와 각종 유류세를 뺀 값이다. 각 주유소는 여기에 배달료 등 면세유 취급으로 발생하는 필수경비를 반영해 판매가격을 정한다. 따라서 주유소 측이 필수경비 이상의 과도한 이윤을 붙이면 그대로 면세 혜택 감소로 이어진다.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으나, 농ㆍ어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도는 지적했다. 도가 지난 9월23일부터 10월30일까지 면세유 취급 주유소 중 216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일부 주유소는 면세유에 과도한 이윤을 붙이거나 가격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32곳(61%)은 오피넷에 가격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실제 판매가와 달랐고, 48곳(22%)은 면세유 가격표가 없거나 면세액 등 내용을 빠뜨렸다. A 주유소의 경우 오피넷에 신고된 가격이 ℓ당 579원이었지만 실제로는 752원에 팔고 있었다. 신고가와 판매가가 다르거나 면세액, 면세 전 가격 등을 표기하지 않으면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B 주유소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액을 표기하지 않았다. 이는 면세액이나 면세 전 가격 등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도 관계자는 일부 주유소에서 면세유에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인다고 해도 현행법상 직접적인 가격 통제가 어렵다며 면세유 세액 환급을 화물차 유가보조금처럼 주유소가 아닌 농어민에게 직접 해주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건기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의약품공급자 등이 합법적 리베이트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상황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18년 시행됐지만, 최근까지 지출보고를 제출받은 의료, 제약사는 4곳에 불과했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지출보고서를 작성만 하면 되는 현행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 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제조사뿐 아니라 CSO(영업대행사)나 의료기기 간납업체와 같은 판매회사도 지출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확대했다. 고 의원은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리베이트라도 국민께 공개해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이 2일 경기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김장을 전달하는 2020년 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에 나섰다. 도의회는 의장과 도의원이 김치를 손수 담가 지역 내 소외계층에 전달해 온 예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김장을 생략하고 전달행사 규모도 최대한 축소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나눔행사에서 도내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 김장 1천200포기를 전달했다. 나눔행사에는 진용복(더불어민주당ㆍ용인3)ㆍ문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2),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왕1)와 기부단체 관계자 등 최소 인원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오늘 전달 드린 김치가 올 겨울 감염병 확산 속에서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야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더없이 든든한 양식이 됐으면 한다며 올 겨울 이웃들이 춥고 힘들지 않도록 경기도의회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5년 이후 매해 연말 경기지역 소외계층에 김장을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행사를 진행 중이다. 최현호기자
박근철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왕1)가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에 최종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43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에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에 이경원 경산시의회 의원의 선출을 최종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17개 시도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며, 중앙당 당무집행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한다. 재선의원인 박근철 대표는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 및 경기도당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근철 대표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완전한 지방분권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광역의회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가 올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학교 무선인프라 사업, 4ㆍ16 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일 교육기획위원회 협의실에서 소위 구성위원 위촉과 함께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외부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정윤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1)은 조사소위원회위원장에 임채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성남5), 4ㆍ16 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 조사 소위원회 간사에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포4),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관련 조사 소위원회 간사에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포천1)을 선임했다. 아울러 박덕동(더불어민주당ㆍ광주4), 김은주(더불어민주당ㆍ비례), 이애형 의원(국민의힘ㆍ비례)을 위원으로 총 6명을 위촉했으며, 1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 자문위원으로 관련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 공공재정연구자 등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게 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진행일정과 활동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그동안 수집된 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4ㆍ16 민주시민교육원 현장방문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명확히 밝혀져 행정업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도가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도 차원의 개발ㆍ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청정 산림보전에 첫발을 내디뎠다. 경기도는 재해 예방과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시군에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표고(어떤 지점을 정해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 및 경사도 기준, 절ㆍ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진입도로 폭원(너비) 및 종단경사(비탈길 경사)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를 기존 기준지반고(개발대상지로부터 최단 거리 도로의 높이)를 대신해 해발고도를 사용하도록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 일부 시군의 경우 표고 기준을 기준지반고 50m 이하인 높이에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계속 표고가 높아져 산 정상까지도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도는 이런 방식으로 산지가 훼손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표고 기준에 해발고도를 사용해 지역 여건에 따라 일정한 높이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또 경사도의 경우 지형적 특성과 법률상 규제 정도를 반영해 전국 산림률보다 높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시ㆍ군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산림을 보전해 미래 세대에 잘 물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찾아 토지주와 건축업자, 설계토목회사들은 어쨌든 훼손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땅값을 올려야 하니까 시ㆍ군에서도 (개발)압력이 엄청날 것이라며 도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면 시ㆍ군에서 (개발압력을) 버티기 쉽다고 기준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침의 내용은 해당 시ㆍ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반영이 돼야 법률상 효력을 갖게 된다. 도 관계자는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고 청정산림을 보전하려면 시ㆍ군의 적극적인 협조 및 동참이 필요하다며 시ㆍ군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을 위해 도시ㆍ군계획조례를 개정할 때 이 지침내용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도의회가 하남ㆍ연천 등 특정 시ㆍ군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집행률이 평균치에도 못 미친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만)는 2일 경기도 복지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도ㆍ시군비 1천519억원)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24세 청년 1인당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의회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집행률은 1천752억원의 총 예산 가운데 1천291억원이 집행돼 73.7%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하남(60.9%), 연천(61.9%), 이천(63.8%), 가평(65.3%), 안성(67.2%), 양평(67.4%), 김포(67.4%) 등은 평균 집행률에도 못 미쳤다. 예결위 소속 윤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3)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되는 신청주의로 인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집행률이 낮다면 실태 파악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4)은 디지털 정보에 밀접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집행률이 70%라면 분명히 정보부재가 있는 것이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이 있다는 것이라며 집행부가 청년들이 왜 못 받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고, 지급 연령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을 대상자들에게 지급한 뒤 사용액과 사용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결산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도가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을 만 24세로 정한 부분도 문제제기를 했다. 도는 만 24세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연령 구간이며, 10명중 9명이 대학을 진학한다는 전제하에 평균 대학졸업연령인 만 24세를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대학졸업자만 받는다는 건가. 고졸도 있고 다양하게 대상자가 형성된다며 청년기본소득으로 얼마나 소비가 이뤄졌는지 결산을 하고, 대상자 선정도 다시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폭넓게 받으면 좋겠다. 조건을 다 자르고 시원하게 집행하고 싶지만 여건상 어렵다며 제안한 부분들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도내 철도역 환승주자창 확충사업이 대폭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 제도개선 노력으로 일반철도역의 환승주차장에 대한 도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심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환승주차장은 철도와 승용차 간 편리한 환승편의를 제공해 철도 이용률을 높이고자 철도역사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이다. 이전 광역교통법에서는 광역철도로 지정고시된 철도역사에 한해서만 환승주차장 건설비를 광역지자체의 지방광역시설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는 이 같은 법령에 근거해 도내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 공사비의 30%를 도비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일반철도역은 수도권 전철로 연결돼 광역철도와 동일하게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예산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이로인해 재정 여력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는 해당 시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도도 제도적 근거가 없어 도비 지원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도는 법령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추진했다. 또 조응천 국회의원에 법률 개정을 건의해 지난 7월 17일 개정안이 발의된 뒤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기존 광역철도역은 물론, 일반철도역에 건설되는 환승주차장까지 광역지자체의 지방광역시설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내 234개의 철도역 중 절반(117곳)을 차지하는 일반철도역을 환승주차장 사업비 지원 대상에 포함, 경기도 지방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투입해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철도가 없는 수도권 외 4개의 지방 대도시권 역시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일반철도역 환승주차장에 예산 지원이 가능해져 전국적으로도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승용차, 철도 간의환승이 편리해지고 역사 인근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시군과 협의해 환승주차장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