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직 의원 징계 문제도 이르면 이번주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 징계 문제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해고 문제의 경우 당의 노동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사안이어서 제명을 포함해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0일 윤리감찰단이 이 의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자녀 편법 증여, 대량해고 논란 등이 쟁점이라면서 지켜봐야 하지만 노동 문제는 당의 노선과 너무 반하는 상황이어서 김홍걸 의원과 비슷한 수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오후 긴급 최고위를 열어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의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多)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최고위는 비상 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당내에선 국민의힘 박덕흠조수진 의원 관련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려면 추석 전에 이 의원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피감기관으로부터 1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실시한 재산 신고에서 11억원 상당을 빠뜨려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동시에 민주당은 김홍걸 의원과 이 의원, 정의기억연대 활동과 관련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 등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반격 포문을 열었다. 신동근 최고위원(인천 서을)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조치에 트집 잡기에 앞서 박조 의원부터 제명조치하길 바란다고 역공했다. 신영대 대변인도 당의 김홍걸 의원 제명 결정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박조 의원, 삼성의 불법승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창현 의원에 대해 꼬리 자르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라고 받아쳤다. 송우일기자

경기도, 일방적 브랜드 매각 과정으로 인한 뚜레쥬르 가맹점주 피해 조사

최근 CJ가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 매각 추진으로 가맹점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가맹점주의 피해 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최근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 측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가맹본사와 점주 간 분쟁 실태와 생계형 가맹점주들의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뚜레쥬르가 사모펀드로 매각될 경우 단기 수익향상에 집중해 원가율을 낮추거나 무리하게 점포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따라 이 같은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원가절감을 위한 저가 재료 사용, 마케팅 비용 전가, 점포 수 확장에 따른 근접 출점 등으로 본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반면, 가맹점주는 영업이익 감소와 이미지 손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사모펀드로 매각된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맹점포 증가비율과 근접출점 여부 ▲매각 후 매출액 변화 분석 ▲매각 시 점주 동의 절차 여부 ▲광고판촉행사 빈도와 비용부담 전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브랜드 매각 등의 중요사항 결정 시 본부-가맹점주 간 협의절차 제도 마련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실제 불공정 피해가 확인된 곳에 대해서는 공정위 신고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브랜드의 일방적 매각 사례가 계속 나타날수록 가맹점주의 지위는 물론 제품의 질과 가격 등이 모두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점주뿐 아니라 브랜드를 신뢰하고 소비하는 소비자 피해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 추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와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의 간담회에서는 최근 10년간 국내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의 사모펀드 매각이 10건 이상으로, 대부분 가맹점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본사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그에 따른 다양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최현호기자

“세월호 성금 횡령” vs “직원들 성과금”…대한노인회 또 ‘시끌’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서 공금 5억1천여만원이 사라진 횡령사건이 발생(경기일보 6월16일자 1면)한 가운데 이번엔 연합회장의 과거 횡령 의혹을 폭로하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종한 연합회장은 과거 안산 상록구지회장 당시 지회 공금 4천2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이 가운데 1천9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은 세월호 성금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일보가 입수한 안산 상록구지회 통장 입출금 내역서를 보면 2016년 8월2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3주간 5회에 걸쳐 현금이 인출됐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2일 250만원, 3일 2천800만원, 4일 100만원, 16일 150만원, 23일 900만원 등이다. 앞서 현금 인출이 시작되기 직전 안산 상록구지회 통장으로 입금된 1천97만5천여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경로당 등에서 노인들이 2년에 걸쳐 십시일반 모은 성금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횡령 의혹 사건은 안산 상록구지회장이 이종한씨에서 최태옥씨로 바뀌면서 시작됐다. 이종한 현 연합회장은 2016년 8월 안산 상록구지회장 임기를 마친 뒤 그해 10월 경기도연합회장에 당선된다. 이후 신임 지회장으로 부임한 최태옥 현 안산 상록구지회장이 업무 인수인계 중 지회 통장에서 공금이 빈 사실을 인지, 이종한 연합회장에게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이종한 연합회장은 2018년 1월에 이르러 3천300여만원을 안산 상록구지회 통장에 입금했다. 지난 6월 연합회 내부에서 발생한 5억1천만원 공금 횡령사건에 이어 올 연말 새로운 연합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연합회는 내홍에 휩싸인 모양새다. 이번 횡령 의혹을 폭로한 연합회 내부 관계자는 현 회장이 직전 상록구지회장일 때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가 만연해있어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당시 세월호 성금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소속 한 지회장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한노인회에서 돈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돼 한탄스럽다며 횡령이 아니라면 뒤늦게 사비로 메꿀 이유가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안산 상록구지회 측은 과거 횡령 건에 대해 현재로서는 아무 말도 하기 어렵다며 특히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종한 연합회장은 횡령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종한 연합회장은 당시 고생했던 상록구지회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주려고 한 건데 사무국장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해 문제가 됐던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나눠준 돈을 다시 걷을 수 없어 사비로 변제한 것이지, 절대 횡령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당시부터 현재까지 안산 상록구지회 사무국장직을 수행 중인 A씨는 (2016년 당시) 이종한 회장의 지시를 받아 직원 성과금 목적으로 인출한 것은 맞지만, 지급 기록 내역은 따로 없다며 여러 차례에 나눠 인출한 것은 업무상 이유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일부 지회장들은 항의 성명서를 내며 반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또 안산지역 시민단체인 ㈔안산시민회와㈔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경기도연합 등은 오는 24일 약 2년간 사라졌던 세월호 성금의 행방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예고한 상태다. 이연우ㆍ장희준기자

이재명 지사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 21일 오후 3시 첫 재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21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오후 3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1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정민훈기자

GS포천석탄 화력발전소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시사

㈜GS포천그린에너지(GS포천)가 포천시와 석탄발전소 반대 공동투쟁위(석투본)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GS포천은 포천시 신북면 장자산단에서 석탄화력발전소(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GS포천은 2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의정부지법이 지난 5월 집단에너지시설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한 행정소송(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에서 포천시의 부작위와 관련된 주장이 적법하지 않음이 확인됐는데도 석투본을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사항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위해 장자산단 준공 전 조기 열공급(LNG)과 장자산단 및 신평단지 전 업체에 증기공급을 위해 무상으로 열배관을 설치하는 등 수백억원을 들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염색공장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 협약에 이어 지난 2013년 허가 당시 대기환경보전법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했다. 최근 1~2차에 걸친 경기도 불시 점검에서도 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ㆍ먼지 등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고 신평2리 대기오염물질도 당사 사업 시행 후 예상량이 4배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지난해 8월1일 적법하게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상업운전을 개시했다며 사업허가 변경을 위한 열수요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개별업체의 최대 열수요를 감안, 변경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 열 사용량과는 무관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 사실 유포에 우려를 표명한다. 앞으로 무고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GS포천이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보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S포천은 적벌한 절차를 통해 열병합발전소의 건축물허가와 사용승인 허가 등을 신청했는데도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며 포천시에 대해 소송을 제기. 지난 5월12일 1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다음달 21일 서울고등행정법원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이재명 “코로나로 손실입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정부가 나서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분쟁조정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기간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큰 손실을 입은 만큼, 임차인이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료 감면 조정을 신청하면 정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중앙정부(국무총리실ㆍ법무부)에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라며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임대차보호법을 보면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에도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 불능하면 상대의 이행 의무도 없다며 지금처럼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한다며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해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시작했지만 지방정부의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31일이달 3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3천4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후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 임대료(69.9%)가 꼽힌 바 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