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법정 의무 사항인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 산하기관 직원 등의 교육 이수율 40%대에 그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필수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주요 사례, 아동학대 신고방법 등의 내용이다. 교육 방식은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으로 매년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 공공기관의 부서별 교육 이수율은 9월 말 기준 42%로 저조하다. 인천의 공공기관 아동학대 의무교육 대상자는 시 전 부서, 산하기관, 군구 등 160개 기관 직원 등 4천162명이다. 이 중 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1천748명에 불과하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계양공원사업소,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직원들은 단 1명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서에는 각각 381명, 19명, 21명, 12명 등 총 433명의 교육 대상자가 있다. 시 본청에서는 시 감사관실이 2%라는 가장 낮은 이수율을 보였다. 감사관실 직원 중 교육 대상자는 49명이지만 1명만 교육을 이수했다. 인천대공원 사업소는 45명 중 5명만 수료(11%)했고, 환경국(147명 중 25명 수료)과 인천상수도사업본부(603명 중 105명 수료)가 17%에 그친다. 또 시 소통기획담당관(20%), 행정관리국(20%), 건강체육국(28%), 시민정책담당관(29%), 공동체협치담당관(29%)은 20%대로 낮았다. 이 밖에도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안전본부, 일자리경제본부, 복지국, 교통국, 도시재생건설국, 주택녹지국, 의회사무처, 미추홀도서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등도 모두 이수율이 50%를 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10월 수치까지 포함하면 교육 이수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실국장 회의에서도 각 실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각 부서에게 공문, 전화 등으로 안내하고 내부 게시판에도 공지해 2019년 말까지 100%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11-03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