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영장실질심사 마쳐…포승줄에 수갑찬채 유치장으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2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수원지방법원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박씨는 자신의 몸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경위를 묻는 박 판사의 질문에 "나도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기존 입장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곧이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오후 3시 30분께 법원 밖으로 나온 박씨는 "혐의 부인하고 있는데, 소명 잘했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바로 호송차에 올랐다. 수갑을 차고 양팔에 포승줄에 묶인 박씨는 중간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등 착잡한 듯한 표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을 때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양성 반응이 나왔나", "구매한 마약은 전부 투약했나"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박씨는 회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이었으며, 머리는 탈색한 듯 연한 갈색으로 경찰 출석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노타이 정장 박유천 영장실질심사 출석아무 말도 안했다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zg4HU0EYA54] 박 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박 씨는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박 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박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 측은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이래 국과수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씨 변호인은 지난 25일 "국과수 검사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 씨와 황 씨는 과거 연인 사이로 박 씨는 지난 2017년 4월 황 씨와 같은 해 9월 결혼을 약속했다고 알렸지만, 이듬해 결별했다. 연합뉴스

노루발못뽑이·쇠망치·장도리 등장…민주·한국 '빠루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6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등장한 속칭 '빠루'(노루발못뽑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빠루'는 이날 새벽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의 충돌 과정에서 등장했다. 한국당이 문을 걸어 잠근 채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자 이를 열기 위해 장도리, 망치와 함께 동원된 것이다. 당장 한국당은 민주당이 의안과 문을 부수기 위해 이런 도구를 동원했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경호권 발동에 따른 국회 차원의 조치로 민주당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 '빠루'를 들고 등장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애초 "민주당인지 국회 방호과인지가 7층 의안과 문을 부수기 위해 갖고 온 것을 저희가 뺏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후에는 논평을 내고 "국회사무처 관계자가 이실직고했다. 쇠망치와 빠루를 휘두른 것은 민주당 관계자"라며 민주당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사무처 관계자가) '쇠망치는 민주당이 준비해온 것이고, 빠루는 민주당 측 요청으로 방호과에서 전달해준 것'이라고 했다"며 "민주당은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폭력사태에 따른 고소고발전이 펼쳐질 것에 대비한 사전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도구들과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공지 문자를 통해 "충돌 당시 국회 내 회의실 문을 열기 위해 망치 등 도구가 사용되었던 것은 한국당의 불법적 회의 방해로 인해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등 국회 절차에 따라 국회 방호과 직원들에 의해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 당직자나 관계자는 일절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억대 조합비 횡령' 현대제철 전 노조지회장 구속영장

경찰이 억대 조합비를 횡령하고 임금단체협상 찬반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수사 중인 현대제철 전 노조지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대제철 전 노조 지회장 A씨(51)와 전 노조 간부 B씨(39)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2018년 당시 노조 간부를 맡아 일하면서 다른 간부 2명과 함께 신분 보장기금 3천여만 원, 법률자금 3천여만 원, 투쟁기금 800여만 원, 총파업 버스비 250만 원 등 조합비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빼돌려 사적으로 쓴 비용만 7천만 원 가량이라며 규정에 맞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횡령금까지 더 하면 1억 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A씨 등 2명은 또 다른 전 노조 집행부 3명과 함께 지난해 10월911일 조합원 임금단체협상(임단협) 노사 합의안 찬반투표 과정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투표 마감 후 인천지회 투표함을 포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A씨 등이 다른 노조 간부들에게 지시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노조 조합비는 사적으로 사용했고 추후에 문제 제기가 있어 모두 반환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임단협 투표함은 당시 노조 집행부의 신임 문제와 관련돼 있어 찬성이 많이 나오도록 바꿔치기를 지시한 것은 맞다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알아보니 지시받은 노조 간부들이 실제로 바꿔치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윤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