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구민들에게 자전거 보험 가입

인천 중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구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 전 구민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은 물론, 보험 가입 기간에 전입한 주민도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돼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장기간은 지난 20일부터 2020년 2월 19일까지이며, 중구 구민이면 자전거 운전 중이거나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손해를 입은 경우 지역 구별 없이 모든 지역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갖는다. 보험 세부 보장내용은 상해위로금 진단 4주 이상 30~7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지급, 사망 시(만 15세 미만인 자 제외) 2천만원, 후유장애 시 2천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벌금(만 14세 미만인 자 제외) 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만 14세 미만인 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만 14세 미만인 자 제외) 3천만원 한도 등이다. 이에 따라 구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 모든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시행 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해 보장내용을 꼭 확인해 보험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전거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건설과(032-760-7454), 기반시설과(032-760-8953, 영종용유지역), DB손해보험주식회사(1899-7751)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수기자

이재정 “3월 새 학기 ‘집회’로 여는 한유총, 앞으로 일절 타협 없다”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하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법적 조치를 강력 시사했다. 24일 이재정 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에듀파인 사용은 25일 공포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른 법적 의무라며 한유총이 이를 거부할 시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은 없다.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대처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에듀파인 활용은 사립유치원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에듀파인 거부 시 구체적인 법적 대응 계획이나 재정지원 제한 등 행정 조치 계획에 대해선 조만간 발표될 교육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전했다. 이 교육감은 (한유총의 집회 등 예고로) 유치원 학부모와 원아, 교사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을 향한 호된 문제 제기의 응답으로 사립유치원들이 이른 시일 안에 모두 에듀파인 시스템을 사용해 성실하게 운영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해 재정지원 중단 같은 채찍질보다는 전문강사(멘토)단 구성을 통한 지원 등의 당근책을 꺼내 왔다. 특히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을 둔 대형 사립유치원(도내 196곳)이 에듀파인을 무조건 사용해야 함에 따라, 141명의 전문강사(멘토)를 구성해 맞춤형 밀착 상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멘토단은 에듀파인 활용 경력을 충분히 갖춘 공립학교 행정실장 등으로 꾸려졌으며 1교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도교육청은 3월부터 3개월간 집중적으로 에듀파인 도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연우기자

개청앞둔 수원고등법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사전투표

김성원, “획기적인 학교 앞 교통사고 방지 대책 마련”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24일 학교 앞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30km 이내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20km 이내로 낮추고, 과속방지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해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포함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속방지시설을 현행 보다 강화해 횡단보도 전후에 과속방지턱을 각각 3개씩 설치하고 그 표면에 요철 포장까지 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대부분의 학교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돼있는 것을 감안하면 학교 정문 근처에서 과속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 6천555개소인데,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전후에 설치돼 있는 과속방지시설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각각 1개씩 정도 설치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교통안전 시설 설치 규정이 반드시 실행되도록 각 지자체는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이행률 담보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됐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의 정확한 설치 현황도 제대로 파악, 부족한 부분을 즉시 보강하는 등의 후속조치도 가능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현재 학교 정문 앞에 신호등, 속도제한 표지판, 과속방지턱이 설치돼있지만, 자동차의 과속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원천적으로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속도제한을 강화하고 과속방지턱 설치를 추가확대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안전대책 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입법과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