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대륙 고기압 확장...제주 30일까지 눈 더 내린다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내일까지 제주지역에 눈과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서해상으로부터 눈 구름대가 유입돼 서부와 산지 등에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라산 어리목 17.0㎝, 산천단 3.3㎝, 유수암 1.8㎝의 눈이 쌓인 상태다. 28일 오후 산지에 내려진 대설경보는 여전히 발효 중이다. 기상청은 30일 오전까지 산지에 520㎝, 산지를 제외한 곳에 15㎝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산간과 중산간 도로의 차량 운행이 일부 통제되고 있다. 기온은 평년보다 46도 낮은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지만,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6분께 제주공항 이착륙 양방향에 윈드시어 특보가 내려졌지만 오전 10시까지 출발 지연 1편, 도착 지연 4편으로 운항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윈드시어는 Wind(바람)와 Shear(자르다)가 결합해 만들어진 용어로, 윈드시어 특보는 이착륙시 항공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15노트 이상의 정풍 또는 배풍이 변화할 경우에 발효된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며 특보는 이날 오후 6시 이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전 문자 메시지를 통해 도로 결빙 구간이 많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동장비를 갖춰 차량을 운행해야 하며 수도관 동파,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정민훈기자

'413일째 굴뚝농성' 파인텍 노사 2번째 협상 진행

70여m 높이의 굴뚝에서 413일째 농성하는 파인텍 노동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29일 사측과 교섭을 진행한다. 스타플렉스(파인텍 모회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행동에 따르면 파인텍 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사측과 교섭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차광호 지회장, 김옥배 부지회장 등 노동자 측과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 등 사용자 측이 참석하며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종교계 관계자들도 배석한다. 노조 측은 소속 조합원 5명을 파인텍 모회사인 스타플렉스 공장에 고용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사측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인텍지회 소속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 등 2명은 공장 정상화와 단체협약 이행 등을 요구하며 서울 양천구 목동의 열병합발전소 굴뚝 꼭대기에서 413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차광호 지회장은 지상에서 20일째 단식 투쟁 중이다. 차 지회장은 단식을 계속하면서 교섭에도 참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굴뚝 농성이 시작된 지 411일 만에 처음으로 노사가 얼굴을 맞댔으나 3시간 동안의 대화 끝에 양측의 견해 차이만 확인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정민훈기자

이집트 피라미드 인근 폭탄 터져...관광객 등 4명 사망

이집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기자 피라미드 주변에서 28일(현지시간) 폭발물이 터지면서 관광객 3명과 이집트인 가이드가 사망하고 10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 검찰은 이날 오후 6시15분께 기자 피라미드에서 4㎞가 채 떨어지지 않은 알하람 지역 도로변에서 사제폭탄이 터지면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폭발로 당시 도로를 지나던 관광버스 탑승객 4명이 숨졌고, 10여 명이 다쳤다. 이 버스에는 이집트인 운전사와 관광가이드, 베트남 국적의 관광객 14명이 탄 것으로 알려졌다. 한 탑승자(41)는 로이터통신에 빛과 소리 공연을 보러 가고 있었는데 폭발 소리가 들렸다며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그 이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에 즉시 보안요원들이 배치돼 정확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집트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1년여 만이다. 부상자들이 이송된 병원을 찾은 무스타파 마드불리 이집트 총리는 부상자로 알려졌던 이집트인 가이드가 사망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세상 어떤 나라도 100%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며 개별 사건이 여기 저기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훈기자

'여동생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로 친오빠 등 집행유예 선고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여동생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친오빠와 올케, 환자 이송업체 직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ㆍ공동감금) 및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5)와 아내, 환자 이송업체 운영자 B씨(39) 등 4명에 대해 징역 6~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관련 법상 정신병원 입원을 위해선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찰 및 입원진단 등이 필요함에도 이런 절차가 누락됐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아내는 피해자의 보호 의무자(아들)의 진정한 동의가 없어 입원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동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하게 했다며 B씨 등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강제로 체포, 응급이송차에 태워 다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평소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그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여동생 C씨(51)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A씨 의뢰를 받아 C씨를 아파트에서 강제로 끌어내고나서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수 시간 동안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C씨를 밀치거나 잡아끌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