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은 25일 경기남부수협에서 중ㆍ도매인를 대상으로 ‘유통이력 신고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제도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입물품 38개 품목에 대해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수입업자, 유통업자)가 거래 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 관리하는 제도로, 200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는 국내 유통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수입물품의 신속한 리콜조치와 원산지 둔갑 등 소비자 기만행위 방지, 비식용 수입품의 식의약용 전환 차단 등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이날 설명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새꼬막, 에이치형강 등 5개 품목 신규지정과 천일염(비식용), 복어(금밀복),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등 4개 품목의 지정제외 등에 대해 안내했다. 김석오 수원세관장은 “유통 이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현장 점검을 벌여 국민의 수입먹을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8-07-25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