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군단 장병들, 출혈로 위급했던 40대 여성 지혈 도우며 신속하게 구조

출혈이 심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급한 상황에서 휴가 중이던 제7군단 장병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했다는 40대 여성의 글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해지면서 가슴 따뜻한 용사들에 대한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칭찬의 주인공은 육군 제7기동군단 직할 공병여단 김상환 상병사진 왼쪽과 방공대대 박상민 일병. 두 장병은 지난달 7일 휴가를 시작, 이천터미널에서 부산행 버스에 승차했다. 휴게소에서 버스가 정차하고 모든 승객이 휴식을 취하던 시간에 김 상병과 박 일병은 앞쪽 좌석에서 한 여성이 신음과 함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 당시 해당 여성은 왼쪽 어깨 부위의 환부에 갑자기 출혈이 생기면서 지혈이 되지 않아 이미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린 상태였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었으나 김 상병과 박 일병은 재빨리 상황을 확인하고 이미 상당한 출혈에 부대에서 배운 응급조치로 신속하게 지혈을 도우면서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119구조대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10여 분만에 달려온 구조대원들에게 김 상병과 박 일병은 전후 상황을 설명하고 구조대원들을 도와 여성을 구급차까지 함께 부축했다. 도움을 받은 여성은 “자신의 손에 피가 묻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제 팔을 잡고 지혈을 도와주며 흐르는 피를 막고자 본인의 군용티셔츠까지 꺼내어 제 팔에 감싸주었다”고 전했다. 김 상병과 박 일병은 “머뭇거릴 틈 없이 우선 지혈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배운 대로 구조대 호출을 요청했다”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여성분이) 무사하셔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포천경찰서, '황금빛내지문' 시책,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

포천경찰서가 운영하고 있는 ‘황금빛내지문’ 시책이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황금빛내지문은 아동, 치매노인 등의 실종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포천서에서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문사전등록 프로그램이다.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관내 대형마트 2곳에서 지문등록을 하고 있다. 현재 2회에 걸쳐 200여 명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과 치매노인의 경우 미리 지문등록을 해 두면 실종, 가출사건 발생시 전국 경찰관서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속히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사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포천서는 지문등록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경찰관서에 방문할 수 없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월 2회에서 매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 김모씨(35ㆍ여)는 “주말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함께 마트에 들렀다가 경찰관이 마트 입구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문등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동안 차일피일 미뤘던 아이의 지문등록을 하게 됐다”며 “경찰서나 파출소를 방문하지 않고 마트에서 시장을 보며 손쉽게 할 수 있어 편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최대 62%↑

정부가 지난해 8ㆍ2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핵심 규제 중 하나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에 들어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지역 등 40곳에 달한다.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가 중과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세율이 최고 62%로 올라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예컨대 2주택자가 수도권 조정지역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를 13억 7천500만 원에 취득하고서 5년 보유하고 17억 3천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지난달 31일까지는 약 1억 400만 원의 양도세를 내면 됐지만, 이달부터는 약 1억 7천만 원을 내야 한다. 3주택자 이상이라면 2억 500만으로 양도세가 껑충 뛴다.다만, 정부는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3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 또 2주택자 가운데 부산 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때도 예외적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4월 양도세 중과에 맞춰 집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양도세 중과를 앞둔 지난달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매우 활발했고 다주택자의 집 처분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임대주택 신규 등록자 수는 지난해 11월 6천159명, 12월 7천348명에 이어 올해 1월 9천313명으로 9천 명 선을 돌파했고 2월에는 9천199명을 기록하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일각에서는 이번 양도세 중과 조치로 3월 수준의 급매물도 사라지겠지만,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자들이 뒷받침되기 어려워지면서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