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검찰시민위원을 확대, 적정한 구속영장 청구 등 검찰 의사결정 과정 및 수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자 2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9기 검찰 시민위원 60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공소 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등이 적정한지 심의해 의견을 낸다. 지난 8기 시민위원은 23명이었으나 이번에 37명을 추가했다. 기업인, 문화예술인, 교수, 시민단체, 주부, 자영업자, 택시기사, 학생 등이 포함됐다.특히 여성위원 수를 4명에서 16명으로 대폭 확대했고 최고 연령 76세와 최소 연령 23세 등 연령층과 지역 등도 다양화했다. 회의 횟수도 월 2회에서 위원을 4개조로 편성해 월 4회 조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건이나 주민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 중요 사건을 적극적으로 심의한다. 한편 8기 위원회는 1년간 20회 회의를 개최, 불기소처분 15건, 공소제기 9건, 구속영장 청구 5건, 재청구 1건 등 모두 30건을 심의했으며 검찰은 모두 위원회 의견대로 처리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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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구 기자
2018-01-24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