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7대 후반기 1년간 시의회에 상정된 각종 의안 294건 중에 288건 처리

인천시의회는 7대 후반기 1년간 시의회에 상정된 각종 의안 294건 중의 288건을 처리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은 2016년 제233회 제1차 정례회부터 제242회 제1차 정례회까지이다. 시의회는 이 기간 10회의 회기와 139일간의 의정 활동을 벌였다. 이 기간 의안은 조례안 160건, 예산안 8건, 결산안 4건, 규칙(규정)안 4건, 동의(승인)안, 55건, 건의안 2건 등이 상정됐다. 시의회는 6명의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해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회관련 입법 사항을 논하고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의회 쟁점사항 등에 조언을 구하고 있다. 84건의 시민 청원 및 진정 민원도 처리했다. 시의회는 지난 1년간 청원 9건, 진정 75건 등 84건의 청원·진정민원을 처리했다. 위원회별로는 건설교통위원회가 46건으로 가장 많다. 제1여객터미널과 제2터미널 연결 철도 구간 중 지상통과 구간 용유역 건설과 검단 오류지구의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 등이 진정 민원을 통해 제기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43번의 현장 방문 의정도 펼쳤다. 입법담당관 3건을 비롯해 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각 8회, 건설교통위원회 9회, 교육위원회 7회 등이다. 토론회와 간담회는 17회 이뤄졌고,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7회에 걸쳐 이뤄졌다.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은 “지난 1년은 그 어느 해 보다 다양하고 많은 의정 활동이 이뤄졌다”면서 “남은 7대 임기도 좋은 의정이 시민의 행복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집중호우로 침수된 안성천변 산책로

물보라 일으키며 달리는 자동차

인천시, 오늘 8월말 부터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교통편과 통역 등 컨시어즈 서비스 제공

인천시가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교통편과 통역 등 고객 1대1 맞춤형 서비스(컨시어즈)를 오는 8월말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 48곳을 대상으로 5곳(공항 입·출국 픽업 및 통역 등) 이내의 업체를 오는 7일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는 사전 예약된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피켓 서비스, 환전, 휴대폰 로밍 안내는 물론 통역 코디네이터가 의료기관까지 차량에 동승해 의료·관광 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선정업체가 외국인환자를 의료기관에 안내하면 1회당 3만원을 지원하며, 올 연말까지 4천만원의 지원예산을 세웠다. 외국인환자 1천300명이 컨시어즈 서비스를 받게된다. 선정업체가 외국인환자 1명을 의료기관에 안내하면 인천시와 의료기관에서 총 6만원을 받게 된다. 시는 올해 총 1만4천300명의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의료관광객 이송과 통역 등을 맡으면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와 관리에 집중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안산·충주·김해·울산 등 4곳 미분양관리지역 추가 지정

미분양 물량이 쌓인 안산을 비롯해 충북 충주, 경남 김해, 울산 남구 등 4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안산을 비롯한 수도권 8개와 지방 21개 등 29개 지역을 1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에 따라 안산시는 미분양 증가, 충북 충주시는 미분양 증가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지역으로 판단됐다. 경남 김해시와 울산 남구는 미분양 증가 및 미분양 우려 지역으로 꼽혀 이번에 추가됐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 8천735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 710가구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1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 남양주시, 인천 연수구, 충남 서산시, 경북 구미시는 모니터링 기간에 미분양이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아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용지를 사들일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분양보증이 거절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나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