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보건소 저출산 극복 위해 난임부부 지원…연말까지 계속 시행

고양시 보건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로서,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진단받을 수 있다.또한,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하며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지원 분야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먼저 인공수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중위소득 200% 이하는 회당 50만 원, 중위소득 200% 초과는 회당 20만 원을 3회 지원한다. 체외수정의 신선배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회당 300만 원, 중위소득 130% 이하는 회당 240만 원 4회까지 지원한다. 또한, 중위소득 130% 초과 200% 이하는 회당 190만 원 3회까지, 200% 초과는 회당 100만 원 3회까지 지원한다.체외수정 동결배아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회당 100만 원, 중위소득 130% 이하 회당 80만 원, 130%초과 200% 이하는 회당 60만 원, 200% 초과는 회당 30만 원씩 3회 지원된다. 제출서류는 난임진단서(시술별 1차 신청 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이며 시술 전에 보건소를 방문해 결정통지서를 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일산서구보건소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참고하거나,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75-4179)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김상현기자

김포소방서, 공사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단속 실시

김포소방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6월 한 달 동안 관내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 대상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중 화재 위험성 및 다수 인명피해 우려가 큰 대상을 우선 선정해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 단속을 할 예정이다. 소방서는 “최근 전국에서 크고 작은 공사현장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고 작년 9월 김포시 장기동 주상복합건축물 공사현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는 등 공사현장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단속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소방시설공사업 무등록업체에 의한 시공,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전 시공 행위 및 무검정 소방용품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사장의 화재현장에는 대부분 불법 하도급 등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행위가 있었다”며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불법사항이 드러나면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공사현장에서의 불법행위와 안전 불감증을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