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서 동성 괴롭히는 ‘잠자는 동성 친구 괴롭히기’ 법원 '성추행' 판단

법원이 그동안 10~20대 또래의 MT에서 장난처럼 통용돼오던 ‘잠자는 동성 친구 괴롭히기’에 대해 성추행이라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대학 MT에서 동성 신입생에게 장난친다며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르는 등의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 소속 A씨(24)와 B씨(23) 등 2명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C씨(2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4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분이 없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을 예상하고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내리고 나서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발라 고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부분은 자연 치유될 정도로 경미해 상해로 볼 수 없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치약을 바른 행위와의 인과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12일 새벽 3시께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로 MT를 가 팬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던 같은 과 신입생 D씨(21)의 배와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져 배심원 9명 전원은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상해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특히, 이번 재판은 A씨 등의 행동이 사회에서 그간 관례적으로 통용됐던 행동이었으며 판례가 없는 사건이다 보니 일반인의 판단을 받고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의정부=조철오기자

경기도, 북중러 평화통일 답사 청소년 모집

경기도는 통일리더십 향상과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북중러 접경지역 평화통일 답사에 참여할 청소년 30여 명을 모집한다. 북중러 접경지역 평화통일 답사는 도가 주최하고 경기평화교육센터가 주관한다. 참가자는 오는 8월 3일부터 8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조선족 자치주, 백두산, 두만강 등 북·중·러 접경지역의 항일 유적지, 고구려 유적지 등 주요 역사 현장을 돌아볼 수 있다. 이곳에는 광개토대왕릉비, 장수왕릉(장군총), 환도산성 등 주요 고구려 유적지와 이상설 선생 유허지, 최재형 선생 생가, 윤동주 시인 생가, 안중근 단지동맹비석, 봉오동 전적지 등 항일 독립 영웅의 영혼이 서려 있는 주요 명소가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고려인, 조선족 등 중국·러시아에 거주하는 해외 한인 동포와의 간담회는 물론, 백두산과 두만강에서 북한 지역을 조망하며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참가방법은 신청서와 참가 동기서, 학교 추천서 등을 작성, 해당 학교 공문을 통해 경기평화교육센터 이메일(ggpeaceedu@gmail.com)로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서류양식 등은 경기평화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