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광주시장이 팔당호 주변 경기동부권 남양주시ㆍ용인시ㆍ이천시ㆍ광주시ㆍ여주시와 양평군ㆍ가평군 등 7개 시ㆍ군이 특별대책지역으로 각종 규제를 받는 것과 관련, “법 가운데 가장 강한 법은 ‘특’자가 들어간 법”이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가 지난 4일 광주 곤지암 리조트에서 개최한 ‘팔당지역 현안사항 연구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에 참석, “특수협 연구결과 발표회와 토론회 등을 시작으로 그동안 침체됐던 특수협 활동이 균형을 이루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조 시장은 이어 몇 년 전 열린 전국시장ㆍ군수협의회에 참석했던 사례를 들어 비수도권지역 단체장들의 수도권 완화 반대 동향을 설명하면서 “비수도권 시장ㆍ군수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에 강력 반대하는 내용을 의제로 건의했지만 수도권 단체장만 모르고 있었다”면서 “특별한 이유없이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 반대를 발표하는 비수도권 단체장들의 목소리를 듣자 속이 터지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에서도 규제를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는 팔당상류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한다. 몇년 전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 팔당 주변 주민들은 ‘팔당상수원 규제를 숙명적으로 알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토론회가 팔당 상류지역 각종 규제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특수협 시장·군수 대표이자, 공동위원장인 조억동 광주시장을 비롯해 이문섭 광주시의장,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총량과·유역계획과, 7개 시ㆍ군 환경업무 관련 공무원과 지역 주민, 특수협 주민대표단 등 150여 명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파견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자원본부, 강원도, 충북도 등 5개 시·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7-04-05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