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 제출

▲ 민경욱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3일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자원봉사센터를 법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의 참여와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됐으나, 그동안 정부조직의 변화를 반영하고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것 이외에는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사회·문화·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자원봉사센터를 두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원봉사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활동과 기부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재난구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자원봉사의 참여와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거리감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며 “높아진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 진흥과 안정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생후 1개월된 아이 유기한 생모 7년 만에 덜미

안양 만안경찰서는 7년 전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길에 유기한 20대 생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안양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영아유기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이미 만료됐으나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죄의 공소시효(7년)가 아직 7개월가량 남아있다는 점을 판단해 A씨를 형사입건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달 13일 경찰은 안양 모 초등학교로부터 예비소집일에 나오지 않은 B군(7)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제2의 원영이 사건 방지를 위해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지난 2010년 9월 B군을 출산하고 다음 달 출생신고를 한 A씨를 찾아냈다. 하지만 A씨는 “19살에 아들을 낳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안양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아기를 버렸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를 통해 A씨가 진술한 시점에 해당 장소에서 발견된 신생아가 없는지 확인하던 중 현재 수원의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B군의 소재를 파악했다. 현재 경찰은 모자 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씨와 B군으로부터 DNA를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안양=양휘모기자

여야, 중국 '사드 보복' 한목소리로 비판…사드 배치엔 시각차

여야는 3일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와 관련, 중국이 한국여행 전면금지 등 보복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범여권은 사드배치 자체는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정부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견을 보였다. 특히 당정은 중국의 보복 조치에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사드 배치는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한국당과의 고위당정회의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위적 방어조치”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와 롯데 간 부지교환 계약 체결로 사드 배치 부지가 확보된 만큼 정부는 부지공여, 환경영향 평가 등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사드 배치는 북한이나 중국 측의 논리에 얽매일 것이 아니고 다음 정권에 넘겨야 하는 게 아니라 부지교환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실질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국기업 보복은 대국답지 못한 치졸한 행위”라면서도 “기업이 어렵게 결단한 사드 부지 제공을 뇌물로 호도하고 사드 배치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의 보복조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한령(限韓令)·금한령(禁韓令) 같은 외교 외적인 보복조치로는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 밝힌다. 중국 당국의 현명한 태도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정부의 지나친 경제보복은 한중 우호 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나친 경제보복은 G2 국가로서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송우일 기자

"귀신들렸다"는 무속인 말에 세살 딸 때려죽인 싱글맘·외할머니

딸이자 손녀인 세 살배기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싱글맘과 외할머니는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무속인 말을 듣고 끔찍한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경찰서는 아동학대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친모 C씨(26)와 외할머니 S씨(50)를 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씨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이천시 자신들이 사는 주택에서 딸이자 손녀인 A양(3)의 온몸을 복숭아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하루에 1∼2시간가량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이 숨진 지난달 21일까지 사나흘 간 밥을 주지 않고 물만 먹인 혐의도 받고 있다. 우울증을 앓던 C씨는 지난해 12월 말, A양이 귀신으로 보이는 환상에 시달리다 모친인 S씨와 함께 무속인(40대·여)을 찾고 “아이에게 귀신이 들린 것이 맞다”는 무속인의 말을 믿고 자신들 나름대로 해결책을 강구, 복숭아나무와 성경책을 A양 머리맡에 두고 키우기 시작했다. C씨 등은 일주일에 두 세 차례씩 5∼10분 정도 손으로 때리기를 지속하다가, 숨지기 직전 이틀 동안에는 머리맡에 둔 복숭아나무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한편 C씨 등은 폭행 후인 지난달 21일 오전 A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양은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A양의 몸 곳곳에 난 멍 자국을 본 담당의사의 신고로 C씨 등을 붙잡았다. 이천=김정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