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알기쉬운 한의약]

무더운 날씨로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꼭꼭 숨겨온 살들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날씨가 더워지는 지금 같은 시기엔 다이어트 관련 환자들이 한의원을 많이 찾는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성인 비만 유병률은 세계보건기구 아시아 기준에 따라 계산된 비만(체질량지수 30kg/m²)이 5.4%로 측정됐다. 이는 전체 인구 중 상당수가 비만 상태임을 나타낸다. 한편 비만을 포함한 과체중(체질량지수 25kg/m²)의 비율은 훨씬 높았다. 우리나라는 비만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비만과 복부비만의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건강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대체로 저칼로리이면서도 포만감을 주고, 대사를 활성화하는 특성이 있다. 딸기, 블루베리, 사과 같은 채소와 과일은 낮은 칼로리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귀리, 현미, 퀴노아 등 통곡물은 포만감을 주면서도 천천히 소화돼 인슐린 반응을 조절하고 체중 증가를 억제한다. 반면 몸의 기운을 무겁게 하고 체내 수분 균형을 무너뜨리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튀김류, 패스트푸드 등 고칼로리 및 고지방 음식은 소화가 느리고 체중 증가를 촉진시킨다. 소시지, 햄 등 가공육은 체내에 나트륨과 방부제를 과다 섭취하게 만들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체중 관리를 위해 신체의 기(氣)와 양(陽)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몸이 너무 차가워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찬 음식과 음료는 소화기능을 저하시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온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좋다. 생강, 대추, 계피 같은 음식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혈 순환을 도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 한의학에선 비만의 원인 중 하나를 체내 독소의 축적으로 보고 이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독소가 축적되면 소화기능 저하, 피부 문제, 에너지 감소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자연스럽게 칼로리 소모를 늘리고 체중 감량을 유도한다. 신체의 순환을 개선해 어혈이나 부종을 완화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체가 안정되고 독소가 사라지면 건강 회복과 함께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변화할 수 있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 따르면 인체의 대부분의 질병은 ‘담(痰)’이라고 하는 불순물 때문에 발생한다. ‘담’은 인체 내에서 정체돼 기의 순환을 방해하는 여러 형태의 장애물로 신체 각 부위에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담이 배에 정체되면 체중이 증가하고 몸이 무거워지며 머리 부위에 정체되면 어지럽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담을 제거하면 신체의 다양한 증상이 해소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데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론으로써 이는 현대 다이어트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체중 관리에 주로 사용되는 한약재는 마황(麻黃)과 반하(半夏) 등이 있다. 마황은 에페드린을 함유하고 있어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신진대사를 증가시키고 체내에서 지방 연소를 촉진할 수 있다.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준다. 반하는 주로 소화기계의 습과 담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며 식욕을 억제하고 소화를 돕는다. 또 체내에 수분 축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한약은 단순히 체중을 감량하는 수단이 아니라 신체의 균형과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관점에서 처방해야 한다. 한약을 포함한 모든 치료 접근법은 장기적인 건강 관리와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 중 하나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바란다.

[기고] 불법의료기관 단속, 전문성 갖춘 건보공단이 해야

지난 14년 동안 비(非)의료인이 의사 또는 약사 등을 고용,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이 3조4천억원에 이르면서 국민의 정당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중 약 92%인 3조1천억원은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고스란히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2018년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은 사무장 병원의 국민 생명권 침해 및 보험사기 행각을 여실히 드러냈다. 개인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환자 유치 등을 위해 병상수는 늘렸지만 최소한의 의료인만 고용하고 환자의 안전 관리는 소홀히 해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대표적 사례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법’ 제33조(의료기관 개설 등) 제8항 및 제10항, 그리고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제1항에 위반되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등에 따라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지만 건보공단은 실질적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건강보험 공단은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 2014년부터 공단이 보유한 전문 인력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호 협업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업무 병목현상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건 수사가 평균 11개월 소요되는 등 재정 누수의 조기 차단에 어려움이 있다. 불법개설기관 단속은 개설, 운영, 수익 귀속 등 모든 단계에서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핵심이다. 건보공단은 다수의 현장 경험 인력과 다량의 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는 데 특화돼 있다. 국회에서도 건강보험 공단에 불법개설기관 등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안이 20, 21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최근 한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18년 뒤 건보 누적 적자가 56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그 어느 때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재정 관리가 중요한 시점인 만큼 22대 국회에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돼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에 대한 필요성은 공단뿐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건보공단의 특사경 법안은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더 이상의 시간 지체는 국민 혈세의 낭비와 생명권을 위협하는 만큼 국민적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년마다 평가”…불안한 국·공립대학 조교들

국·공립대학에서 근무하는 연구·학과 조교들이 잦은 재임용 평가 기간으로 인해 만성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공립대 조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상 만 62세의 정년을 보장 받는 ‘교육공무원’ 신분이다. 이들은 임용령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4항에 따라 1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고 있다. 다른 사립대학의 경우 조교 재임용 기간이 3~4년 이상임을 고려하면 심사 간격이 매우 짧은 편에 속한다. 이처럼 짧은 재임용 평가 기간은 국·공립대 교원들이 이전에 ‘교원’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1998년 전까지만 해도 국·공립대학 조교는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하는 ‘교원’이었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교직원’ 신분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조교들에게 적용되던 1년 임용 평가 기간이 유지되면서 교육공무원 신분이지만 1년 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완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조교들은 재임용 심사 권한을 가진 교수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과다 업무에 노출되기 쉽다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 국립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A 조교는 “심사 교수들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포함, 업무 외적인 부탁까지 수행하고 있다”며 “부당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 없이 교수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는 B 조교도 “평생을 약속한 연인이 있지만 재임용 심사가 너무 짧아 계속 결혼을 미루고 있다”며 “일을 그만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평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과 동시에 국·공립대학 조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공무원 신분임에도 국·공립대학 조교들의 위치는 불안정하다”며 “대학마다 조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학칙을 개설하고 이를 교수가 지킬 수 있도록 사안에 따른 징계까지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