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경유버스 교체사업이 여전히 더디다.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하나로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단계적으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교체키로 했음에도 관련 예산이 제때 세워지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등록된 인천지역 시내버스 2천625대 중 경유버스는 340대가량이며, 서울 등 타 시도로 향하는 광역버스 323대 중 66대가 경유버스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의 경유버스 진입제한 논란으로 촉발된 경유버스 교체 움직임은 정부의 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 발생원인의 29%가 경유차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 수립 등 후속조치가 없다 보니 교체 움직임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시가 올해 책정한 예산으로는 고작 20대의 경유버스만 하이브리드 버스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유버스 배출 저감장치 지원사업도 지지부진하다. 시는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버스가 없다 보니 저공해사업 추진 대상이 아니라며 시내 경유버스 저감장치 부착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시는 준공영제에 포함되지 않은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부착을 권고하는데 그치고 있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지난 2014년부터 CNG버스 지원금이 끊긴 점이 크다. 정부와 시는 2001년부터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전환할 경우 국·시비를 합쳐 2천만원가량을 지원해줬지만 2014년부터는 수도권 지역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탓에 그동안 경유버스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기준 경유버스 가격은 1억원이며 CNG버스는 1억2천만원이다. 정부와 시가 차액을 보전해 교체를 유도해왔지만 일반CNG버스 지원이 끊겨 업체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경유버스 구입이 이전보다 늘어난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따라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경유버스를 줄일 수 있는 시의 정책적 투자가 선행되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의무적으로 2년 이상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버스를 교체하는 경우와 맞물려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재개되면 일반 CNG버스 교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단원고등학교로 기탁된 성금을 학교발전기금에 편입시켜 이 가운데 일부를 학교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의 발전기금 잔액은 37만5천원에 불과했으나, 사고 직후 기탁이 이어지며 그해 4월 한달에만 11억원이 넘는 돈이 쌓였다”면서 “연말까지 25억원의 기금이 모였지만 단원고는 이 가운데 9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학교 운영비로 썼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을 위한 성금 일부가 취지와 동떨어진 용도로 사용됐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인 셈이다. 박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원고는 2014년 4월부터 2년간 학교발전기금 중 8천913만원을 탁구부 급식비 지원 및 전지훈련 경비, 운동장 배수로 정비작업, 교복 공동구매 등에 사용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별도로 성금 모금 등록을 통해 모금을 해야 했거나, 성금을 외부 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등의 운용을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발전기금으로 편입시켜 혼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학교 관계자 역시 ‘세월호 참사가 없었다면 모이지 않았을 돈’이라고 말했다”면서 “세월호 성금의 성격을 지닌 돈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같은 운용방식은 기탁자들의 성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진욱기자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근로자 10명 중 9명이 허리·목·어깨·다리 등에 통증을 느끼는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재보험 등 필요한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15일 남동공단권리찾기 사업단에 따르면 ‘노동자 119’는 최근 한 달 동안 남동공단 근로자 138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129명(92%)이 목과 어깨, 다리 등 1곳 이상 신체부위에 통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7%에 해당되는 60명은 심각한 수준의 고통을 느끼는 등 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상당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산재보험 등의 혜택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설문대상자 65.7%(90명)는 ‘근골격계질환이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직업병인지 모른다’고 응답했고, 치료경험이 있는 응답자 75명은 모두 ‘개인비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답변했다.이런데도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사업주는 각종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해당 질환과 관련된 문제점과 원인 등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를 경험한 근로자는 8.8%(12명)에 그쳤다.남동공단 내 대다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근골격계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사업주는 반드시 실천해야 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셈이다.이와 관련 김철홍 인천대노동과학연구소 교수는 “건전한 노동문화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현재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된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근로자들과 면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연선기자
OCI(주)(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 (주)DCRE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1천700억원 대 세금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15일 DCRE가 인천 남구·연수구청과 인천시 등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인천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할대상이 분리한 뒤 사업이 가능한 독립 사업부문이기만 하면 될 뿐, 분할신설법인이 이후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무관하다”며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은 분리해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분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OCI의 자산과 채무가 DCRE로 이어져 지방세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천시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2년 OCI와 DCRE의 기업분할 과정에서 받은 지방세 감면 대상이 잘못됐다며 취득세와 등록세 등 1천700억원에 대한 추징에 나섰고, 이후 DCRE는 추징이 부당하다며 반발해 2013년 9월 인천지법에 소송을 냈다. 지역 안팎에선 시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항소를 해도 또다시 패소할 소지가 커진 만큼,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항소를 포기하면 시가 무리한 법 해석을 통해 기업에 세금을 추징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만큼, 대법 항소까지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DCRE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동안 향토기업의 명예와 신용에 막대한 타격을 받았는데, 회사분할의 적법성이 인정된 결과다.”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붙잡힌 중국어선이 인천해경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4일 중립수역에서 해군·해병·해경 민정경찰에 체포된 중국어선 2척(35t)급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정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7시10분께 인천 강화군 교동도 남서방 10㎞ 해상에서 중립수역을 1.4km 침범해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인천해경은 중국어선 A호 선장 B씨(38세)와 중국어선 C호 선장 D씨(46)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중국어선 A호에서 꽃게 10㎏와 조개 15㎏ 등 어획물을 압수했다. 인천해경은 선장을 포함한 선원 14명 대상으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인천시 계양구의 임산부 할인음식점이 유명무실(본보 5월16일 7면 보도)한 가운데, 구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구는 지정된 임산부 할인음식점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임산부 할인제도 푯말을 걸어놓지 않는 등 협약 위반 할인음식점 10곳을 적발, 개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구는 최근 현재 24곳인 할인음식점에서, 추가로 10곳을 지정하는 등 확대 운영에 나섰다. 새로 지정된 음식점은 구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식품·위생코너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참여업소에는 주민들이 할인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인음식점 표지판과 카운터 안내판이 설치된다. 구 관계자는 “업소 전체를 점검하면서 할인 제도의 부족했던 부분을 파악했고, 별도의 조치 등을 취했다”면서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업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양구의 임산부·다자녀 할인음식점 제도는 계양구 소속의 임산부와 다자녀 직계 가족에게 전체 음식요금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박연선 기자
부평지역에서 무보험 차량이나 차량 방치 등 차량 관련 위반행위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구는 5월31일 기준 무보험 차량 운행과 차량 무단 방치 행위가 5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63건에 비해 34% 정도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무보험 또는 무단 방치 차량은 소위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차량이 많아 뺑소니나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높다. 구는 지난 5월까지 무보험 차량 운행자와 무단 차량 방치자 164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또 단순 위반자에게 범칙금 2천90만 원,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5억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험에 들지 않고 차를 운전하거나 무단 방치해 강제 폐차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거나 차량을 무단 방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차량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덕현기자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동안의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이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S씨(71)의 결심공판에서 10년을 구형했다고 14일 밝혔다. S씨는 지난 3월 26일 낮 12시40분께 화성시 서신면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80m가량 끌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S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1%) 수준의 2배가 넘는 0.213%로 측정됐다. 가해자는 상습 음주운전자로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 자동차 종합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검찰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은 처음이다. 기존에 3~5년 구형했던 것과 비교하면 중형이다. 검찰은 S씨 구형에 대해 “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살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과 같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으로 살인죄와 동등시 할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실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지난 10일 밤 인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일가족 3대(代)가 사망한 참변은 음주운전이 어떤 범죄보다도 흉악한 살인행위임을 보여준 사례다. 경찰이나 검찰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검경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이 참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음주 상태에서 모는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흉기’로 돌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23만2천35건) 중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만4천399건으로 10.52%를 차지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583명, 부상자는 4만2천880명이었다. 국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으로 높다. 그런데도 음주에 관대한 문화 때문인지 음주운전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처벌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경찰이 지난 4월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혔지만 요행을 바라거나 단속을 비웃듯 술 취한 차량이 지금도 도로 위를 밤낮으로 활개치고 다니고 있다. 음주운전은 아무 잘못이 없는 상대 운전자와 그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다. 때문에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이번 검찰의 중형 구형이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 더 중요한 건, 처벌이 아니더라도 술을 입에 대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인식이 상식으로 정착돼야 한다.
인천지역의 산업재해가 심각하다. 각종 공사장과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나흘에 한 명씩 사망하고 이틀에 한 명씩 다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치유하지 못한 결과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안전 선진화 계획을 세우고 산업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처방들을 제시하고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산업안전이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이렇게까지 된 건 사업주의 안전대책 소홀과 근로자의 근무 해이 탓이다. 그중에도 사업주의 1차적 책임이 크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안전장치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음은 물론 불합리한 안전관리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은 데 중요한 원인이 있다. 물론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다. 인천지방경찰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근로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처벌 받은 사업주 등은 지난 2014년 62명에서 지난해 91명으로 늘었고 올핸 5월 말 기준 36명에 달했다. 또 근로자 부상 사고를 내 처벌 받은 사람은 2014년 120명, 지난해 161명, 올 5월 말까지 74명이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자와 근로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근로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법으로 엄격히 규정해도 정작 근로현장에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노사 모두 괜찮겠지 하는 ‘설마 병’이 불행을 부른다. 산업재해는 크나큰 재앙이다. 인명과 관련되는 재앙이며 설혹 목숨만은 건지더라도 한 근로자가 평생을 폐질 또는 불구의 고통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불행이다. 그건 소득상실로 이어지고 가족의 생계위협으로 확대되는 불행이다. 생산력 상실과 보상비용까지 포함하면 산업재해는 해당 근로자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의 큰 손실이다. 그렇기에 산업재해 예방 노력은 복지정책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단순한 생산관리 체계로서가 아니라 인명 중시의 차원에서 예방 노력을 해야 한다. 사업주는 방제관련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근로자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근로자 역시 안전수칙 준수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물론 관계 당국의 산업안전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엄격한 단속도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만큼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아니 가장 뛰어난 프랑스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야는 예술교육이다. 프랑스의 경우 예술교육은 학교와 다양한 예술관련협회 소속의 예술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협력은 단순한 네트워킹 수준이 아니라 안정된 시스템 속에서 장르를 초월하는 커리큘럼 개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과정은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되며 그 결과는 탄탄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의 예술교육은 어떠한가? 다행히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교육계와 예술계의 시각이 확대되었지만 그 실행 방식은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지금까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학교 현장의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예술강사 사업은 예술계의 전문 인력을 학교에 파견해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출발했다.2000년 국악강사풀제를 시초로 하여 2002년 연극분야, 2004년 영화분야, 2005년 무용과 만화분야, 2010년 공예와 디자인 그리고 사진분야로 확대 시행했다. 그 결과 작년의 경우 8천여개가 넘는 학교에서 3천여명에 가까운 예술강사들이 활동했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시끄러운 소식뿐이다. 프랑스와 같은 예술교육을 추구하면서도 정부는 성과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예술강사 양성이라는 선결 과제를 뒤로 미룬 채 일단 현장의 예술가를 파견하는 형식을 선택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현장의 어려운 예술가들의 수입을 보조해주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혁신적인 예술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지 그 방향을 모호하게 했다. 그런데 이 모호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기는 커녕 오히려 강사 신분의 정체성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말았다. 교육계는 교육계대로 예술계는 예술계대로 이미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고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교육계와 예술계가 예상하고 지적해 온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술강사 양성 시스템이다. 현장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전파하는 예술강사가 아니라 앞마당까지 달려가는 용인문화재단의 예술강사들처럼, 자신의 개인적 경험이 아닌 새로운 커리큘럼에 의해 습득한 객관적 시스템을 교육하는 방식이 프랑스가 추구하는 예술교육인 것이다. ‘예술강사 양성은 현장의 예술가에게는 온전한 직업으로의 전환 기회를, 취업자리가 없어서 고민하는 예술대학 졸업생들에게는 새로운 직업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단 이를 위해서는 수월성을 목표로 하는 현장 예술 경험 전파가 아닌 삶 속의 예술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과 그 커리큘럼 교육 과정을 통해 배출된 새로운 개념의 예술강사 양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필자는 오래전부터 강조해왔다.하지만 얼마 전 한 예술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취업 특강 시간을 통해 본 현재의 모습은 참으로 암울했다. 알다시피 예술전공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예술계 졸업생의 취업률이 낮다고 그저 예술대학의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혼란스러운 학교예술강사 제도를 권유하고 있을 뿐이니.안타까울 뿐이다. 이 정도 세월이 흘렀다면, 지금 예술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예술계 현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학교에서 그동안 배운 예술교육전문가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야 할텐데. 김혁수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