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없애자” 성남시, 기능성 자재 사용 의무화

성남시가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10일 발표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에 강화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공공어린이집을 비롯한 공공건축물과 분당 리모델링 단지 등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의 이번 기준 강화는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이 미약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현행 국토부 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항목은 의무기준으로 하고 있고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 자재는 ‘권장사항’으로 돼 있다. 시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이 적용될 대상은 △공동주택(30가구 이상/리모델링 포함)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건축물(주거용 30가구 이상) △시발주 모든 공공건축물(관공서, 어린이집, 문화 체육시설 등) △지구단위계획내 인센티브(용적율 등) 적용건축물 등이다. 시는 이들 건축물에 국토부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의 제4조 의무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또한 4개 권장기준(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항균)은 모두 의무적용(총면적 30% 이상)하거나 흡방습 또는 흡착 자재, 항곰팡이 또는 항균자재를 선택적용(총면적 60% 이상) 하도록 해 국토부 고시보다 확대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새집 장만의 설렘도 잠시, 새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매캐한 냄새 등 오염된 실내공기질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어 성남시가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자동차운전학원 소음·매연 때문에 못살겠다”

안산시 도심 주택가 및 상가 인근에서 운영중인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매연 등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 및 상가 입점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는 등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10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소재한 (주)대일자동차운전학원 및 인근 주민ㆍ상가 입주자 등에 따르면 대일운전학원은 지난 2001년 7월 경기경찰청으로부터 단원구 초지동 746-2 일대 1만1천840㎡ 부지에 자동운전학원을 허가받아 14년째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이 팽창하면서 학원 인근에 아파트 및 상가 등이 신축되면서 봄ㆍ여름의 경우 주민들이 아파트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학원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과 공단에서 풍기는 악취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수년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운전학원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 및 화물차, 오토바이 등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50여대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매연은 물론 소음, 출발 및 정지 신호음, 안내 방송 등 각종 소음에 시달리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공단과 인접해 있어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운전학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매연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학원 관계자는 “그동안 7만5천명에 달하는 합격생을 배출한 학원으로 당초 학원 주변에는 특별한 신축 건물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가 팽창, 학원이 민원의 대상으로 변해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현장을 방문해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평균치를 밑돌아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운전학원을 이전하기 전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답답해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양시양궁聯, 권한 없이 수익사업 ‘물의’

안양시양궁연합회가 아무런 권한 없이 월 회비를 징수하는가 하면 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해 양궁 강습료를 받는 등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안양시와 안양시양궁협회는 이를 방치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부터 양궁인구 저변확대 및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 동안구 비산동 488번지 비산배수지 위에 연면적 6천720㎡규모의 양궁장을 설치하고 안양시양궁협회에 양궁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탁했다. 현재 양궁장은 협회의 관리 하에 양궁연합회와 협의해 중ㆍ고생들로 이뤄진 엘리트 선수들과 생활 체육인들이 이용 중이다. 이런 가운데 연합회 측이 양궁장 시설물 이용과 관련해 규정에도 없는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연합회 측은 매월 회원들에게 월 회비(5만원)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타 시ㆍ도에 소재한 초등학교 및 스포츠 클럽 등과 계약을 맺고 이용비를 받고 있다. 지난 9월에만 연합회와 계약을 맺은 초등학교 및 장애인 단체, 스포츠 클럽 회원들이 10여차례에 걸쳐 비용을 지불하며 시설물을 이용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 측이 협회와 논의 없이 양궁장에 작물을 심거나 쇠기둥을 설치하는 등 부지를 훼손시키고 양궁장 이용 규칙에 명시된 이용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외에 회원들이 수시로 시설물에 출입하고 있으나 관리자가 없어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합회 측은 “월 회비와 수강료 등은 소모품 교체와 코치비 등에 쓰일 뿐 수익사업과는 무관하다”며 “초급자에 한해서 관리자 통제 하에 연습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 제기에 시와 협회 측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문제 해결해 노력하고 있지만 최종 책임은 협회 측에 있다”고 밝혔으며 협회 측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항해 체험' 행사 개최

수능일 ‘수험생 차량’ 최우선 통행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위해 특별 교통관리와 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오는 12일 수험생 등하교 시간에 대중교통을 집중 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험일 아침 교통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버스 노선을 집중 배차하고, 시험장 안내 표지판을 추가로 부착할 예정이다. 또 택시를 이용하는 수험생을 위해 택시 부제를 해제, 평소보다 3천390여 대를 더 운행할 방침이다. 특히 학부모의 승용차 이용 편의를 위해 ‘승용차 선택 요일제’도 해제, 수험생이 이용하는 승용차도 모두 운행할 수 있다. 인천지하철은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5분 간격, 7시부터 8시까지 4~5분 간격으로 평소보다 운행 격차를 단축했다. 장애인 수험생의 경우 시험 당일 응시표를 소지하면 장애인 콜택시(1577-0320)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지방경찰청 역시 53개 수능시험장에 5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시험 당일 324명의 경찰관과 모범운전자회 등 협력단체 관계자 185명 등 총 509명을 53개 시험장 인근에 배치해 교통관리에 나선다. 또 전철역과 고속도로 나들목 등 47곳에 순찰차 48대와 싸이카 15대 등을 배치해 시험장을 잘못 찾은 수험생을 수송할 계획이다. 수능이 끝난 후에는 수험생을 위한 본격적인 이벤트도 이어진다. 공항철도는 수능이 끝난 13일부터 연말까지 수험생을 대상으로 1인당 8천 원인 직통열차를 6천 원으로 할인한다. 특별 할인을 받으려면 공항철도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역 고객안내센터에 수험표나 사본을 제시하면 된다. 최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