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인 청라시티타워 건립 사업이 본격화한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은 15일 인천시청 시장실에서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민·관·정 태스크포스(TF)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H는 청라시티타워의 시공사 선정과 건설 등을 맡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시티타워 건설이 끝나면 관리와 운영을 맡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은 청라시티타워 외관·높이는 원안인 448m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LH는 용역을 통해 공사비를 산정한 후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LH는 이 용역 기간은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LH의 청라시티타워 건설 일정에 맞춰 부지 활성화 용역으로 운영방식 등을 마련한다. 앞서 인천경제청과 LH는 지난해 12월부터 주민단체와 지역 정치인 등과 함께 청라시티타워 건립 사업을 위해 ‘시티타워 건립 민관정 TF’를 꾸려왔다. 이번 협약은 사업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왔던 5차례 회의 결과의 후속 조치다. 유 시장은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염원인 청라시티타워 건립 사업이 협약을 통해 가닥이 잡혔다”며 “앞으로 청라시티타워 건립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청라시티타워 사업이 마침내 정상화에 올랐다”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으로 LH는 청라시티타워를 책임지고 준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께서 오래 기다리신 만큼 청라시티타워의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라시티타워 건립 사업은 LH가 지난 2016년 ㈜청라시티타워를 시행사로 선정해 추진했으나, 높아진 공사비로 인한 이견으로 차질을 빚어왔다. 결국 지난 5월 LH는 ㈜청라시티타워에 협약을 최종 해지 통보, 민간 사업사가 추진하는 방식을 직접 건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교육자치를 더욱 업그레이드해 교육 관련 대민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주교육지원센터가 다음 달부터 지역협력관계를 강화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15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양주시 옥정·회천지구 개발로 늘어나는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양주교육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 홍보기능 강화, 시설팀 배치 등 기존 인원 17명에서 6명을 증원해 23명을 배치한다. 기능 확대에 따라 지역협력을 강화한 대외협력업무가 신설되고 원활한 신설 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매입 업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유지를 위한 교육시설팀이 증원된다. 양주교육지원센터는 앞서 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5월 양주 옥정신도시 내 설치돼 운영 중이다. 그동안 교육지원청이 동두천에 위치해 교육행정 처리를 위해 원거리를 방문해야 하는 양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돼 학생배치, 학원관리, 시설관리 등 일부 대민업무와 교육시설 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전 단계로 교육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양주지역 대민서비스가 필요한 행사나 회의 등도 양주교육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이를 위해 직원들은 공유 공간을 활용해 스마트워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당국 및 양주시와의 협력은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협력교육 강화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주교육지원청이 신설될 때까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특별점검 및 예방 활동 강화 등으로 가짜 석유 적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짜 석유 또는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주유소는 90곳으로 5년 전(2018년) 251곳과 비교해 약 64%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5월 말 기준 가짜 석유 등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28곳에 그치고 있다.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 감소에 대해 석유관리원은 다양한 정보 분석을 통한 불법유통 의심업소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공사장 등 품질관리 사각지대 현장 점검을 지속 확대하는 등 사업장 안팎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석유사업자의 품질관리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 등을 강화한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다. 차동형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가짜 석유 판매는 세금을 탈루하고 석유 유통 질서를 해치며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범법 행위”라며 “검사기법을 고도화해 불법 석유 유통을 근절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를 운영 중이며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평택항을 통한 여객 운송이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1월29일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15일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과 한국 측 카페리 선사가 항만안전검사를 거쳐 중국 산둥성 교통국에 승선 재개를 신청했다. 평택항에선 교동훼리와 연태훼리가 6월 말 승선을 재개할 예정이며 위동훼리는 7월 말 재개할 것으로 파악됐다. 한중훼리는 승선 재개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대룡훼리는 항만 안전검사 합격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여객 운송 재개를 기다려온 소무역상과 지역상권은 반기고 있다. 이성수 경기도평택항소무역연합회장은 “3년6개월을 기다려온 재개인 만큼 환영한다”며 “소무역상은 물론 만호리와 그동안 문을 닫았던 항만 주변 상인들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경주 평택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유관기관과 평택항 운영 모의시범 및 재난대응훈련 등을 실시했고 매주 선사와 재개 준비 단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6월 말부터 재개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으나 중국 측의 허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선 6월 말에 재개한다고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카페리 여객 운송이 재개되더라도 개인 자격 혹은 한국인 단체 관광객은 이용할 수 있으나 중국 상인과 중국 단체 관광객은 당분간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행 단체 관광객 비자 발급을 아직 재개하지 않은 탓이다. 박기철 한국중국학연구회장은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한한령(限韓令)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의 편향적 외교 정책과 대만 문제 언급에 대해 경제적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올 10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전에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이후에나 비자 문제 해결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1연평해전 전승 24주년 기념식이 열린 15일 오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제1연평해전 전승기념비 앞에서 강동훈 해군참모차장, 안상민 2함대사령관, 안병태 제20대 해군참모총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연평해전 전승 24주년 기념식이 열린 15일 오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제1연평해전 전승기념비 앞에서 강동훈 해군참모차장, 안상민 2함대사령관, 안병태 제20대 해군참모총장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제1연평해전 전승 24주년 기념식이 열린 15일 오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제1연평해전 전승기념비 앞에서 강동훈 해군참모차장, 안상민 2함대사령관, 안병태 제20대 해군참모총장 등 참석자들이 선배장병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15일 오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제1연평해전 전승기념비 앞에서 안상민 2함대사령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5일 오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제1연평해전 전승기념비 앞에서 강동훈 해군참모차장이 헌신영예기장을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 대표인 허욱 대령(당시 고속정 '참수리 325호정' 기관장)과 우중국 예비역 원사(참수리 325호정 기관사)에게 전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5일 오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제1연평해전 전승기념비 앞에서 강동훈 해군참모차장이 헌신영예기장을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 대표인 허욱 대령(당시 고속정 '참수리 325호정' 기관장)과 우중국 예비역 원사(참수리 325호정 기관사)에게 전도 수여하고 있다. 15일 오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제1연평해전 전승기념비 앞에서 참석자들이 해양수호 결의문을 제창하고 있다. 제1연평해전은 한국전쟁 이후 첫 남북한 해군 간 정규전으로서 지난 1999년 6월15일 발생 당시 우리 해군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기습공격해온 북한군과 맞서 싸워 어뢰정 1척을 격침하고 경비함정 5척을 대파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뇌병변 장애인 환자의 항문에 위생패드를 집어넣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간병인 A씨(68)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C씨(64)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25㎝ 크기의 위생 패드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C씨의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 위생 패드를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벌여 A씨의 범행으로 C씨가 배변 기능 장애를 앓는다고 판단, 장애인복지법 상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장애인복지법 상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다. 검찰 관계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임 사장에 이학재(59) 전 의원이 내정됐다. 15일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 14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 전 의원을 국토교통부에 10대 사장 후보로 단수 추천했다. 이 전 의원은 인천 서구청장과 서구갑 선거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공항공사는 빠르면 다음주 이 전 의원의 사장 정식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항공사 사장 임명은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결정한다. 공항공사는 당초 신임 사장 취임을 7월 이후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4월28일 김경욱 전 사장 퇴임 이후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내·외부적으로 시급히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늦어지자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공사의 신임 사장이 사실상 정해지면서, 임기가 끝나는 상임이사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희정 부사장은 임기가 오는 9월까지다. 통상 상임이사의 경우 통상 3개월 전 연장 통보를 하고 있어, 신임 사장의 의중에 따라 이 부사장의 거취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항공사 내부에서는 이 부사장이 연임 여부를 떠나 내년에 하늘교육재단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하늘교육재단은 공항공사가 인천에서 처음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하늘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하늘교육재단의 사무처장은 임기가 내년 9월까지다. 이와 함께 상임이사인 임병기 경영본부장과 이경용 안전보안본부장은 임기가 이달 말까지다. 이들 모두 아직 연장 통보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임 경영본부장은 공항공사의 직장어린이집 재단인 어린이꿈나무재단 이사장으로 하마평이 오르고 있다. 기 전보안본부장은 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 대표로 이름이 올랐으나, 현재 국토부 재가 등이 늦어지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서 공문이 오면 신임 사장 임명자와 출근 시기를 조율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결과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에서 또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70번 시내버스 투입과 서울 개화~김포공항 버스전용차선 개통 등 정부와 김포시가 함께 마련한 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김포골드라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께 김포공항 방향 걸포북변역에서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가던 20대 여성이 호흡곤란을 호소한다는 탑승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김포소방서 119구급대가 긴급 출동해 확인한 결과, 20대 여성은 걸포북변역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였고 다행히 의식은 양호한 상황이었다. 해당 여성은 “장기역 탑승 후 어지러움 증상이 시작됐고 그 이후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고 말했으며, 혼잡도는 심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승객은 많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여성 승객은 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고 김포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70번 시내버스를 출근시간대 집중 투입하고 지난달 26일에는 서울 개화~김포공항 버스전용차선도 개통했지만 혼잡도는 여전한 실정이다. 철도 등의 출퇴근시간대 정시성을 대중버스들이 쉽게 대체할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전용차로 설치와 함께 출근시간(오전 6시30분~8시30분) 버스운행 횟수를 기존 41회에서 65회로 확대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출발하는 노선도 만들었지만 버스전용차로 운영 전후로 평일 승객을 비교한 결과 5월30일~6월1일 김포공항역 하차 인원(오전 7~9시 기준)은 3만2천153명으로 전용차로 운영 전인 5월23일~25일 3만3천313명보다 3.5% 감소에 그쳤다. 이 같은 조치 이후 혼잡도는 다소 완화되는 개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지난 달 26일 혼잡 완화대책 시행 이전 최대 227%, 5월 평균 208%였던 혼잡도가 대책 시행 이후 2주간 최대 203%, 평균 193%로 개선됐다고 지난 13일 밝힌 바 있다.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한 칸 정원은 172명으로 대광위 발표대로라면 지난달에는 한칸에 정원의 두 배가 넘는 인원(358명)이 탔는데, 혼잡완화대책 시행 이후 332명으로 줄었다는 의미다. 혼잡도가 통상 150%만 넘어도 승객은 열차 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혼잡문제가 충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포골드라인 관계자는 “걸포북변역 혼잡도는 양호한 상태였고 최근 70번 버스 운행과 개화~김포공항 버스전용차선 개통으로 혼잡도는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교통수단에 침대형 휠체어 설치를 가능케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 중증 와상장애인(누워서 지내는 장애인) 이동 불편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특별교통수단 내 설치 의무화 휠체어 범위를 누운 채 탈 수 있는 침대형 휠체어까지라고 해석하면, 기존 표준 휠체어로 한정한 시행규칙이 '평등권을 침해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전국 장애인 265만6천여명의 22.1%인 58만7천여명이 살고 있다. 이중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수준의 장애인은 21만6천여명으로 누워서 생활하는 중증 와상장애인 수는 최소 수백여명으로 추정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그동안 경기지역에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상 침대형 휠체어는 설치 의무화 장비가 아니었던 탓에 이들의 이동을 돕는 장애인 콜택시가 단 한대도 운영되지 않았다. 수십만원을 들여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던 중증 와상장애인들은 헌재 판결에 따라 빠른 시일내 병원은 물론 가족·친척 방문 등이 쉬워질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헌재 판결과 관련,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1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용역 후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안전기준 등도 마련해야 하고 별도의 특별교통수단 확보에 필요한 예산도 계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헌재가 제시한 2024년도까지 시행규칙이 바뀔 수 있도록 준비 중으로 일정 부분 국비가 보조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특별교통수단 다양화방안 검토를 통해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국비 지원이 이뤄져도 시·군 등의 예산 투입을 위해선 개별적 조례 제정, 비용 추계 등 진행할 절차도 적지 않다. 여기에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수혜 계층에 대한 현황 파악 계획도 없는 정책적 무관심도 신속한 대처를 막는 원인으로 여겨진다. 일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시행규칙 개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침을 내려주면 그때 예산을 확보한 뒤 차량 개조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복수의 시·군 관계자들도 “현행 규정상 안전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내년 말 시행규칙을 개정하더라도 와상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태현 경기도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사무국장은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할 정도의 와상장애인들은 이동의 불편함 등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법이 개정된다해도 유예 기간을 주는 등 실제 적용까지는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헌법에 따른 '장애인 평등권 보장’을 위해 내년 말로 예정된 개정 권고 시한을 떠나 정부·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광역시의 사례로 볼 때 지자체의 의지만으로 와상장애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누워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와상장애인은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고 장애인 인권 측면에서 이동권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준비 과정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비용, 인프라 구축 등을 고려해 차량 준비나 개정 법률 적용에 앞서 바우처 형태의 사설 구급차 보조금 지급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와상장애인 불편 해소...울산처럼 경기도 지자체도 적극 대응해야 김포에 사는 이건창씨는 뇌병변 1급 지적 장애인으로 누워서만 외출해야 하지만 몸을 반강제로 구부린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왔다. 비싼 사설 구급차 이용을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이씨는 헌재 판결 소식을 듣고 곧 편하게 병원 등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씨는 아직도 몇년을 신체적 고통을 참으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14일 기자에게 “하루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다”며 실망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다고 지자체 차원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울산광역시는 내부 검토를 거친 끝에 시행규칙도 어기지 않고 와상장애인 이동도 돕는 아이디어를 냈다. 민간사설구급차를 좀 더 싼 가격에 이용할 있는 방법을 찾았다. 와상장애인이 병원 검진조차 비싼 비용을 치르고 사설 구급차를 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점을 파악한 울산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행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상 설치의무대상에서 빠진 침대형 휠체어를 장착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기에는 예산 부담뿐 아니라 시행규칙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민이었다. 애초 와상장애인은 병원을 이용할 때 119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19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비응급신고로 분류돼 구조 구급 요청의 거절 대상이 됐다. 이에 울산시는 지역 민간업체들과 협의한 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인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1회 요금이 보통 10~20만원대이지만 이를 7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등록한 와상장애인이 이용을 원하면 한번에 4천5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예산으로 보조하기로 했다. 2019년 도입 당시 들어간 예산은 2천160만원에 불과했다. 현재 울산시에서 ‘와상장애인 수송사업’에 등록한 장애인은 34명이다. 이들의 이용건수는 2020년 48건, 2021년 71건, 지난해에는 166건으로 늘어났지만 울산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수천만원대에 그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교통약자법상 침대형 휠체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같은 방법을 마련했는데 예산 부담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차원의 의지만으로 사회적 배려계층인 와상장애인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부의 시행규칙 개정만을 기다리는 경기지역 지자체의 자세와는 다른 모습이다. 대부분 와상장애인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일보가 접촉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침대형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안전 기준이 마련되도 차량 개조나 구입비, 추가 인력이 필요하게 돼 추가 예산 부담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여주·양평·연천 3곳에서 저소득 와상장애인의 병원 이용을 돕기 위한 119구급차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구급대 인력 부족 등으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으면 확대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병원 이동시 구급차 이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대상자 숫자 파악이 되지 않아 여전히 예산추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의 정책 개발을 통해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 원장은 “그동안 수원시 등 경기도내 여러 지자체에 중증 장애인을 위한 사설 구급차 지원 제도 마련 등을 여러차례 제시했지만 검토만 하다가 무산됐다”면서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와상장애인들은 이동에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데, 지자체가 의지만 있다면 울산시처럼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진작 고민 됐어야 할 문제였지만 뒤늦게라도 헌재 판결이 나온 만큼 예산확보나 법령 미개정 등을 이유로 유보시키지 말고 즉각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에서 공인중개사가 대학생 등 주거취약층을 대상으로 수십억대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고소가 경찰에 접수됐다. 15일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고양특례시 덕양구 행신동 A오피스텔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로부터 사기를 당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오피스텔 1층에 있는 B공인중개사무소 대표와 실장 등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들은 B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오피스텔 주인으로부터 계약 전권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이라고 속이고 세입자들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 채 잠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임차인들은 50여명으로, 피해 금액은 30억원으로 추산된다. 아직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임차인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전세사기 대상이 된 A오피스텔은 96실 규모로 경의·중앙선 행신역 바로 앞에 있으며 전세보증금이 6천만~7천만원 정도로 인근 한국항공대 재학생 등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생 A씨(24)는 “집주인이 전화해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저와는 전세계약을 진행한 사실을 알려줬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최근 도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경기일보는 B공인중개사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