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경기도체전 유도 2부 5연속 정상 메쳐

양평군이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유도에서 2부 종목우승 5연패를 달성했다. 채성훈 감독·김주영 코치가 이끄는 양평군청은 11일 성남 산구대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2일째 경기서 100㎏급 한경진과 +100㎏급 이승엽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양평군청은 전날 60㎏급 김원진, 66㎏급 김명진, 73㎏급 한재광, 81㎏급 이상준이 우승한 것을 포함 전체 7체급 가운데 6개 체급을 석권하고 90㎏급 김종규가 준우승하는 최고의 성적으로 1천418점을 득점, 광명시(1천34점)와 과천시(957점)을 득점 2부 패권을 5년 연속 안았다. 채성훈 양평군청 감독은 “한 체급을 놓친 것이 아쉽지만 전 체급에 걸쳐 결승에 오르며 6개 체급을 석권하며 정상을 지키게 돼 기쁘다”라며 “5연패를 달성하기 까지 많은 도움과 관심을 주신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군 관계자분들과 군의회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1부서는 용인시가 100㎏급 홍석웅과 +100㎏급 황민호가 우승하고 90㎏급 김유철이 준우승하며 금 4, 은 1개로 1천395점을 얻어 남양주시(1천260점)와 성남시(1천100점)에 앞서 종합 1위에 올랐다. 1,2부 90㎏급서는 임주용(남양주시)과 임우성(광명시)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이날 화성 경기도사격테마파크에서 끝난 사격에서는 1부에서 화성시와 성남시가 1천207점으로 수원시(1천21점)를 제치고 공동우승을 차지했으며, 2부서는 오산시가 882점으로 이천시(794점)와 양주시(706점)에 앞서 우승했다. 볼링 여자 1부서는 평택시청이 4경기 합계 4천372점(평균 218.6점)으로 용인시(4천277점)와 광주시(4천137점)를 제치고 정상을 차지했다.

"'분당 마녀김밥 집단식중독' 손님 1명당 최대 200만원 배상해야"

지난 2021년 분당의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 2곳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 법원이 손님 1인당 100만~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마녀김밥 정자점 손님 48명과 야탑점 손님 73명이 해당 지점 대표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승고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원치료를 받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통원치료를 받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 금액을 모두 받아들이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일부 원고가 피고 및 이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배상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기각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해당 음식점들은 전국 단위의 김밥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곳”이라며 “분식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고 정자점은 주거지역 및 학원가 밀집지에, 야탑점은 백화점 내에 있어 영유아와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 단위 피해자, 미성년 피해자, 고령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식중독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 사고 이후의 정황 등 사정을 고려해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액수 등을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분당 마녀김밥 집단 식중독 사태는 지난 2021년 7월 말부터 8월초까지 2개 지점에서 김밥을 사먹은 200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식중독 이상 증세를 보여 40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던 사고다. 이후 보건당국의 검사 결과 해당 음식점 조리기구인 도마, 행주, 식자재 보관통 등에서 식중독 증상의 원인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농민 발등 찍은 화성 ‘송산농협’... 농업용 '면세유' 간 큰 횡령

지난해 불거졌던 ‘송산농협 임·직원 면세유 횡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약 17만3천ℓ, 금액으로만 2억원 상당이다. 농·임·어업인 영농 부담을 줄이기 위한다는 면세유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일부 농협 임·직원 배만 불리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화성서부경찰서와 송산농협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말께 위탁선거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한기연 송산농협 조합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송산농협 임·직원과 조합원 총 120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한 조합장과 임·직원 5명은 면세유 지급대상이 아닌 이들에게 17만3천ℓ 상당을 부정 유통한 혐의다. 특히 한 조합장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면세유 3만6천ℓ 상당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원 115명은 면세유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부정 수급하거나 자신에게 할당된 면세유를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송산농협은 지난해 5월 실시한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년간 유류 관련 업무를 맡아 오던 직원 A씨가 1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송산농협 관할인 경기지역본부 검사국에 감사를 지시했고, 검사국은 송산농협에서 인수인계 자료를 확보하는 등 감사를 벌였다.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송산농협은 이어 같은 해 6월 화성서부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농협 준법감시매뉴얼은 직원의 횡령 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형사 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관련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데 이어 두 차례에 걸쳐 농협중앙회와 송산농협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뿐만 아니라 조합장과 임·직원, 조합원 역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검찰은 아직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지역 농업인 이모씨(50대)는 “면세유가 특정세력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건 과거부터 비일비재했다”면서도 “농협 전체와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일인데, 왜 자꾸 반복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한 조합장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상 검찰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같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986년 도입된 면세유는 농·임·어업인 영농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석유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환경세, 교육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인천지역 발전소 주변지역 확대 ‘제동’…로봇랜드 타당성 조사 추진

인천지역 발전소 주변에 대한 지원을 현재 섬지역에서 내륙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인천시의회의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1일 열린 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 이순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이 대표발의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했다. 이 개정안은 종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문구를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또 발전소 주변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한정한 것을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포함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약 300억원 규모의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예산을 서구 등에도 투입할 수 있다. 그동안엔 옹진군 섬지역에만 투입해왔다. 하지만 이날 행안위는 원도심 특별회계의 정의를 미뤄보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옹진군의 예산 지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신영희 시의원(국민의힘·옹진)은 “옹진군의 재정자립도는 8.98%에 불과하다”며 “조례 개정으로 지원 지역으로 확대할 중구와 연수구, 남동구 등은 이미 재정자립도가 충분히 높다”고 했다. 이어 “영흥화력발전소로 인해 옹진지역 환경오염과 건강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은 아니”고 했다. 또 신성영 시의원(국힘·중구2)은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인천 전체지역을 봤을 때 원도심 지역인 옹진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역간의 갈등요소도 보이고, 오염물질 배출량에 있어서 석탄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행안위는 주변지역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김재동 시의원(국힘·미추홀1)은 “주변지역은 ‘구’ 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며 “주변지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행안위는 이 안건의 의결을 보류하고, 오는 6월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로봇랜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나상길 시의원(민주·부평4)은 “언제 착공이 이뤄질 지 미지수인 사업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세웠다”며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인천시는 2008년 이후 2번째 로봇랜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억8천500만원을 편성했다. 현재 시는 인천도시공사(iH)를 공동시행자로 하는 로봇랜드 시행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 경기 국회의원 절반 이상 ‘대표발의 1호 법안’ 처리 못해

여야 경기 국회의원 중 절반 이상이 21대 국회 임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표발의 1호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각각의 상징성을 내세워 제출한 1호 법안이지만 남은 임기 1년 동안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임기만료 폐기된다. 의원들의 처리 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일부는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대 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경기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경기 의원들의 ‘대표발의 1호 법안’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54.2%인 32명의 1호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를 비롯해 27명이며, 국민의힘은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등 5명이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가 지난 2020년 6월1일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21대 국회 1호 법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2021년 12월31일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진척이 없는 상태다.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2020년 6월10일 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으나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장기 계류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올해 2월15일 완성도를 보완하고 명칭을 변경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2020년 6월10일 1호 법안으로 제출한 특별재생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한편 1호 법안이 처리된 의원 중 2명은 ‘철회’이고, 1명은 소관 상임위 ‘대안반영 폐기’됐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1호 법안인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철회한 뒤 5호 법안으로 다시 제출했고, 소병훈 의원(광주갑)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가 철회한 뒤 3호 법안으로 재제출했다.  박정 의원(파주을)의 1호 법안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올해 2월17일 대안반영 폐기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처리됐지만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를 넘지 못해 계류 상태로 남아있다.

[경기만평] 하얗게 불태웠다...

[사설] ‘비수도권 졸업생 50% 채용’ 개악 발의/수도권 국회의원들 도대체 뭐하고 있나

도내 대학·대학생에 절망 주는 법이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다. 여기에 ‘해당 지역’ 졸업생 의무 고용 비율이 있다.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2017년 개정 때 들어 갔다. 첫 적용인 2018년에는 18%였고 매년 3%씩 올렸다. 지난해 30%까지 높아졌다.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의 졸업생을 위한 규정이다. 수도권 대학 졸업생은 나머지 70%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비슷한 법이 또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다.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공공기관 이외 일반 사기업까지 적용을 강화하고 있다. 이 법 역시 신규 채용인원의 일부를 ‘지역’ 인재로 채우도록 권한다. 여기 비율은 35%로 정해져 있다. 이 법에서의 지방도 수도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기업도 예외없다. 채용 인원의 35%를 비수도권에서 데려 와야 한다. 수도권 역차별이 한 두 번도 아니다. 한 두 해 겪은 억울함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주목해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더 갈 데도 없이 내몰린 취업난이다. 2020년 대학 졸업자 48만명 가운데 31만명이 취업했다. 3명 중 1명이 취업에 실패한 셈이다. 관련된 OECD 지표도 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새 추이다. 우리 청년 취업률이 14위에서 28위로 추락했다. 2021년부터는 코로나 펜데믹이었다. 비교 자체가 의미 없다. 안 그래도 바늘구멍처럼 좁아진 취업문이다.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에는 거기서 30~35% 더 좁아지는 셈이다. 가까운 예를 보자. 인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17~2021년 451명을 채용했다. 인천지역 대학 취업자 수는 20명(4.4%) 뿐이다. 같은 기간 경상권 92명(20.3%), 충청권 31명(6.8%), 전라권 30명(6.6%)이다. 이게 말이 되나. 사회 초년생의 인생 막는 불공정이다. 여기서 묻자. 수도권 국회의원들 뭐하고 있나. ‘해당 지역 졸업생 특혜’ ‘지방 대학 졸업생 특혜’도 모두 법률이다. 그 속에 대학생 취업 차별만은 막았어야 했다. 아니면 비율만이라도 한 자릿수로 낮췄어야 했다. 과거 법률이니까 현재 의원들 책임은 아니라고 하고 싶은가. 천만에. 현역의 책임도 크다. 지금 국회가 개악을 발의 중이다. 고용 비율을 50%까지 높이고 기업 규모도 2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이 법안을 보고만 있을텐가. 수도권 대학생 생존권이 35% 박탈당했다. 그 박탈을 50%까지 높이겠다고 한다. 이 법안이 어떻게 돼 가는지 지켜 보겠다. 수도권 의원들의 발언·표결을 확인하겠다. 그 결과를 대학생들에 전하겠다. 내년 총선에 임하는 청년들의 선택 기준으로 넘기겠다. 그래야할만큼 우리 청년들이 힘들다.

[사설] 수원 아파트에서도 택배 갈등, 합리적 해법 찾아야

수원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정문에 택배 수백개가 쌓여 있는 이른바 ‘택배 대란’이 또 벌어졌다. 아파트 측이 주민 안전을 이유로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전면 금지하자, 택배기사들이 문 앞 배송을 중단하며 물품을 정문에 내려놓은 것이다. 수년 전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송도 국제도시,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에서 벌어졌던 일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수원의 아파트는 2천500가구 규모로 재개발된 신축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긴급차량(소방, 구급, 경찰, 이사, 쓰레기 수거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운행을 지난 1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입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며, 택배기사들에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고 했다. 택배 차량 유도 표시에 따라 움직이면 높이 2.5m 차량까지는 운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수원택배대리점연합은 지난달 말 공문을 통해 “아파트 구조상 직접 배송이 불가하다”며 “택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 방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사고가 우려된다면 아이들이 학교·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만이라도 지상 출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택배기사들은 지난 1일부터 아파트 정문에 물품을 쌓아 놓았다. 아파트 정문 근처 보행로 바닥 면에 동별 표시를 해놓고 이곳에 택배물품을 놓는 것으로 배송을 마쳤다. 주민들은 택배 수령이 불편한 데다 분실·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양측 모두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다. 택배 차량은 대부분 하이탑이나 정탑 차량이어서 높이가 2.5~2.6m가량이다.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간신히 진입해도 사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저탑 차량은 택배기사가 똑바로 서서 일할 수 없어 다칠 수 있다고도 한다. 반면 아파트 측은 단지 내에 도로 자체가 없고, 보행자 도로와 구분이 안돼 사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체국 택배나 새벽 배송업체들은 모두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배송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2018년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이 발생하자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를 기존 2.3m에서 2.7m로 상향하는 조치를 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설계 허가를 받은 단지부터 적용해 이 아파트는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 시공 과정에서 2.7m까지 높였어도 됐는데 아쉬움이 크다.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 주민 불편만 커진다. 입주민과 택배기사가 조금씩 양보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 아파트에서 단지 내 운행속도 시속 10㎞ 이하 제한, 택배업체의 운행속도 준수 확인서 제출, 제한속도 미준수로 인한 사고 시 택배사 출입 금지 및 사고 책임 등을 약속하고 지상 출입을 한 사례가 있다. 수원시는 방관하지 말고 중재에 나서야 한다.

[경기시론] 도내 한부모가족 관심과 지원 필요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의미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 예전에는 ‘결손가족’, ‘편부모가족’이라고 했으나 ‘결손(缺損)’과 ‘치우칠 편(偏)’의 의미가 부정적으로 인식돼 국립국어원에서 ‘한부모가족’이라는 단어로 순화했다. 한부모가족은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병역기간 가산)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2023년 기준 2인 가구 207만3천693원, 3인 가구 266만890원)에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복지급여가 지급된다. 한편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중위소득 72% 이하(2인 가구 248만8천432원, 3인 가구 319만3천68원) 시 선정되고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2인 가구 224만6천501원, 3인 가구 288만2천630원)다. 경기도에서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 기관을 남부(수원), 북부(구리)에 각각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한부모 자조모임, 부모교육, 심리상담 및 연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정보 제공, 네트워크 구축, 교육문화체험, 인식개선, 시설가족입소자 나들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해 임신, 출산, 양육, 돌봄, 교육, 취업 등 시기별 지원과 금융, 법률, 자립, 주거 등 필수 분야 지원도 안내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소득액과 2023년 최저임금(월 201만580원)을 비교하면 양육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양육자와 아동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별 다양성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 확대되면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본다. 한부모가족이 아닌 도민 입장에서도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 가족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섣부른 편견이나 오해로 한부모가족 양육자나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제1항).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한부모가족 등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지원에 공백은 없는지 늘 살피고 현장 상황을 반영한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