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인천 > 대전·대구·수원… 고법 유치 ‘절실’

인천지역 인구 10만명 당 항소심 추정 건수가 43.5건에 달하는 등 인천에 고등법원 들어서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인천시가 공개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지역의 인구 10만명 당 항소심 추정 건수는 43.5건이다. 이는 대전고등법원과 대구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의 항소심 건수인 35.8~41.1건보다 높은 수치다. 현재 인천에는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부가 없어 형사공판 항소심을 치르기 위해서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한다. 전국 원외재판부 7곳 중 형사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사법적 기본권 보장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시는 현재 시민들이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하는 만큼 인천의 사법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심 사건이 몰리면서 심리가 지연하는 등 비효율을 초래한다고도 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사 1인당 소송건수는 98.85건으로 전국 고등법원 중 가장 많다. 게다가 인천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는 5천617명으로, 서울 404명보다 10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인천에 고등법원이 들어설 경우 추정 항소심 건수가 약 1천844건이다. 이는 대구고등법원의 1천812건 보다 많아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오는 2027년까지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필요한 시설 비용과 인건비·운영비 등에 1천76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시는 고등법원 유치를 통한 부가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도 분석했다.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이 총 4천580억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의 업무량을 분산해 지방분권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사법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등법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리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유량 확보부터 난관?

사업 철회·재개 과정을 거치며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생태 하천 유량 확보 단계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한강 하천수를 공급 받기 위해 무려 3km 이상의 용수관로를 설치해야 하고 평상시 안전 용수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이는 구리시가 8일 오후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민공청회 토론 과정에서 제기됐다. 이날 D사측이 수행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안에 따르면 인창천 환경생태유량 확보 방안 중 유력하게 검토된 안은 현 토평취수장에서 한강 하천수를 인창천 생태하천시점까지 공급 받아 수질을 2등급(피라미)으로 정화, 하천에 흘려 보내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공급관로 길이가 무려 3.4㎞에 달한데다 하루 1만4천t의 안전한 유수·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명훈 부사장(유신엔지니어링) “한강 하천수를 토평취수장에서 3㎞이상 관로를 통해 가압 방식으로 물을 끌어와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유지관리 비용이나 인력 소요 등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창천 상류에서 자연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 만큼,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구리시 소하천위원회 소속 안재현 교수(서경대)도 “결국 한강물을 끌어와 흘려 보내는 형식으로 이 과정에서 문제는 경제성과 또 평상시 유수량을 유지할 수 있느냐”면서 “하천 공사에 있어 치수 문제는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우선한다”고 말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난 2016년 민선6기 백경현 시장 취임 이후 입안, 추진돼 오다 민선7기 들어 여러 문제가 불거져 지난 2021년 7월께 사실상 폐기되면서 새로운 로드맵(개방형 도시공원)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백 시장이 민선8기 시장직에 오르면서 부활 의지(공약 사업)를 천명한 후 시는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꿔 재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이다. 하지만, 대체주차장 확보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 복개구조물 철거에 따른 주변 주거지 건물 균열과 소음 피해, 한강수 투입에 따른 유지 관리 등 비용 문제 등 제기된 폐기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나 명확한 대안 없이 추진돼 논란이 우려된다.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인창천 총연장 810m 구간(복개구간 490m, 유수지구간 320m)에 대해 하루1만4천t의 한강수를 흘려 보내는 방법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총 공사비가 4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위헌 결정받은 법안들, 정치권 무관심으로 ‘방치’

헌법재판소의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가 법안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상당수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다. 8일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따르면 헌재 결정으로 개정 대상에 오른 법률은 모두 41건이다. 이 중 위헌 결정은 23건, 헌법불합치 결정은 18건이다. 위헌은 결정 즉시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헌법불합치는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생기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 시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결정이다. 상임위별로는 행안위가 19건으로 가장 많고, 법사위(13건), 복지위(3건)에 이어 운영위·정무위·국방위·문체위 등이 각 1건씩 계류돼 있다. 이 중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23조제1호,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 자기낙태죄·의사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 등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3건은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까지 넘겼으나,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다. 또 위헌 결정을 받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운영위), 찬양·고무죄 등의 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13조(법사위) 등의 개정안이 법안 소위에 회부돼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일률적으로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한 민법 제815조제2호(법사위), 통신자료 제공 사실에 대한 사후 통지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과방위) 등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반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를 해소한 법안으로는,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 후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세무사법’ 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등 22건이다. 국회사무처 법제실 관계자는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은 선고일 즉시 효력이 상실되며, 일정기간 해당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결정 유형은 '헌법불합치 결정'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인천시 대청도 옥죽동 해안사구 보전 나선다

인천시가 대청도 옥죽동 해안사구의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나선다. 시는 이를 통해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사업비 1억8천만원을 들여 다음달부터 ‘대청도 옥죽동 해안사구 보전방안 수립 용역’을 할 계획이다. 용역기간은 1년6개월이다. 옥죽동 해안사구는 국내에서 유일한 활동 해안사구다. 면적은 50만㎡에 이른다. 시는 이를 통해 옥죽동 해안사구 일대의 풍향·풍속 및 기상환경을 모니터링한다. 또 표층 모래 및 퇴적물 등의 분포를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할 계획이다. 해안사구의 모래 및 형태 등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40년간의 위성영상도 분석한다.  시는 해안사구 인근의 식생 구조도 살펴볼 예정이다. 해안사구 인근 소나무 숲의 규모를 비롯해 소나무 벌목에 따른 해안사구 지형변화와 모래 흩날림 범위 등 지질환경을 데이터화할 방침이다. 또 국내외 해안사구의 보전 사례를 비교한 뒤 옥죽동 해안사구 보전을 위한 사업비 등 단계·연차·분야별 예산 규모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시는 별도의 자문단을 꾸려 산림, 생태, 환경 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또 2차례의 인식 조사와 3차례의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모은다. 특히 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백령·대청지역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이번 연구에서 얻은 옥죽동 해안사구의 보존 시뮬레이션과 주민 피해 방지 대책 등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심사 자료로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시는 두무진 및 옥죽동 해안사구 등 백령·대청지역의 지질명소를 2026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환경부의 후보지 지정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옥죽동 해안사구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유네스코 심사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평택·오산·안성 안전문화실천추진단 가동…“안전불감증 근절 온힘”

평택·오산·안성지역 산업 현장의 중대 재해를 감축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이 닻을 올렸다.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은 8일 평택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협의·집행 기구인 ‘평택·오산·안성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의 공식 출범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평택·오산·안성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공공분야에선 정부와 지자체를 대표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평택·오산·안성시가 참여한다. 또 민간분야는 언론사를 대표해 경기일보가 참여하고, 평택·오산·안성상공회의소 및 한국노총 평택·오산·안성지부 등 노사단체, 현장소장 지역협의체 등 업종별 협의회 등도 포함됐다. 앞으로 추진단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일환으로 중앙과 지방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안전문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성 ▲참여성 ▲지속성 ▲다양성 등 네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홍보를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사망 사고의 감축은 제도의 혁신과는 별개로 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과 문화가 튼튼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장을 맡은 최장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우리 사회의 안전 문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특히 우리 평택지청은 최근 평택 SPL 사망사고, 안성 물류창고 신축현장 추락사고 등으로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향후 추진단 활동을 통해 산업 현장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측 대표로 격려사를 한 이보영 평택상공회의소 회장은 “산업 현장에선 ‘이 정도는 괜찮겠지’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안전불감증 근절은 중요하다”며 “이렇게 노사민정이 함께 꾸린 추진단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안전 의식을 생활화한다면 비로소 산재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자 측을 대표한 송영범 한국노총 평택지부 의장도 “지금도 현장에선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를 겪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며 “발대식에 참여하면서 ‘왜 이제서야’라는 아쉬움도 들었고, ‘지금부터라도’란 안도감도 생겼다. 추진단이 본격 출범함에 있어 노사민정이 합심해 현실적 운영으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인천 송도-시흥 배곧 잇는 '배곧대교' 재추진

인천시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경기 시흥을 잇는 배곧대교를 재추진한다.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시는 시흥시와 환경부가 동의하지 않은 ‘송도 배곧대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재협의에 나선다. 최근 시는 4자 협의체를 통해 송도배곧대교로 훼손할 송도 갯벌 습지구역 면적에 대해 시흥 갯벌습지구역으로 대체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21년 12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사업계획 재검토’를 통보했다.  시는 송도 배곧대교 사업이 상습정체구역인 아암대로와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 나들목(IC)의 교통정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는 4자 협의체를 통해 해양 환경 영향 피해 최소화 방안과 환경부와의 지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해상교량 건설사업 사례를 살펴 갯벌을 보호하면서 다리를 건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송도 배곧대교 건설을 통해 송도와 배곧 시민들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